거창군 계획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857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25) (개정 2012.01.11.)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1.11. 2014.10.01)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군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1.)(조전부개정 2021.9.29.)

제5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군기본계획안을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나누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해당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군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6조(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와 설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갈등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과 함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11. 2014.10.01)(조전부개정 2021.9.29.)

제8조 삭제<2021.9.293>

제9조 삭제<2016.7.01.>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ㆍ「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 5. 25)<개정 2009.12.30, 조례 제1953호 부칙 제4조제6항><2016.7.01.>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② 군계획시설 중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그 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2016.7.0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11.)

제12조(삭제 2012.1.11. 조례 제 2066호)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12.1.11. 2018.10.31.)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2016.7.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항삭제 호신설 2016.7.01.)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① 영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조제목 개정 및 항신설2021.9.29.)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5. 25 2014.10.01)(항이동및개정 2021.9.29.)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호이동 2021.9.29.)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수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은 소수점 이하자리에서 올림 한다)"를 말한다.(조신설 2021.9.29.)

제16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조신설 2021.9.29.)

제17조 ,제18조(삭제 2014.10.01)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 5. 25)

2. 생산관리지역: 1만5천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 5. 25)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8.8.8)

5. 관리지역: 1만5천제곱미터 미만(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적용)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8.10.31.)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2018.10.31.)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015.12.30. 2018.10.31.)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2014.10.01)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토지의 경사도·임상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항신설2018.10.31.)

③ 제1항은 제23조·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12.30.항이동 2018.10.31.)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신설 2015.12.30.)(조전부개정2021.9.29.)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항전부개정2021.9.29.)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항이동 및 개정2018.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호신설 및 항삭제2021.9.29.)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후단신설 2012.1.11.)(2014.10.01. 2018.10.3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4.10.0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015.12.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5. 25. 2015.12.3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거창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5. 25) (개정 2012.1.11. 2014.10.01)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 및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로 필지를 분할하는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조전부개정 2015.12.30.)(조전부개정 2021.9.29.)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조신설 2021.9.29.)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2.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같은 목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조신설 2015.12.30. 2016.7.01.)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30조의2 삭 제<2021.9.29.>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1조제3항 및 영 별표23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말한다..(2016.7.01. 2018.10.31.개정및호삭제2021.9.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2014.10.01)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2014.10.01)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2014.10.01)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2014.10.01)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2014.10.0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2014.10.01)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14.10.0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제32조(삭제 2014.10.01)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조제목 2014.10.01. 2018.10.31.)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14.10.01. 2016.7.01. 2021.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07. 5. 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07. 5. 2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5. 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7. 5. 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5. 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2014.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제34조(삭제 2014.10.01)

제35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조제목 2014.10.01)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16.7.01. 2018.10.31. 2021.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 5. 2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5. 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7. 5. 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 5. 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2014.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군사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조 전부개정 2018.10.31.)

제37조 , 제38조 삭제<2021.9.29.>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2018.10.31.)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2014.10.01)

1. (호 삭제2014.10.01)

2.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목2014.10.01. 2018.10.31.)

3. (호 삭제 2014.10.01)

4.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제목2014.10.01. 2018.10.31.)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 5. 25. 2018.10.31.)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25. 2018.10.31.)

제43조 삭제<2018.10.31.>

제4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2018.10.31.)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 용이, 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25. 2018.10.31.)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 삭제<2018.10.31.>

제4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건축재료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2018.10.31.)

제47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다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2018.10.31.)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80조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14.10.01. 2018.10.31. 2021.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장의사(2021.9.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2021.9.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2014.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물(개정 2012.1.11. 2014.10.01.조전부개정2021.9.2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호신설2021.9.29.)

제49조(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 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말한다.(조제목개정 및 항신설2021.9.29.)(타조례개정2024.3.20.)

② 영 제76조제2호 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18.10.31.2021.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 5. 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 5. 25. 2021.9.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 5. 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개정 2012.1.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개정 2007. 5. 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개정 2007. 5. 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2014.10.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호전부개정2021.9.29.)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호신설2021.9.29.)

제5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2018. 10.31.)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2018.10.31.)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조 전부개정 2016.7.01>

제51조 삭제<2018.10.31.>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상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10.31.)

1. 방재지구

2.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2018.10.31.)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0.01. 2018.10.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단서신설2015.12.30.단서삭제2016.7.01)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내로 한다.(2014.10.01. 2016.7.0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014.10.01)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항 신설 2012.1.11. 2014.10.01)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호신설2016.7.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한다.(항 신설 2012.1.11.)(2014.10.01. 2016.7.01.)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항신설 2015.12.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신설 2016.7.01)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항신설 2017.11.29)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10.01. 2016.7.01.)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호전부개정 2016.7.0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2016.7.0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개정 2012.1.11. 2014.10.01)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개정 2012.1.11. 2014.10.02)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2016.7.01. 2018.10.31.)

제56조(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11. 2014.10.01.2016.7.01.2018.10.31.)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신설 2015.12.30.2016.7.01)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조신설 2015.12.30. 2016.7.01.)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신설 2015.12.30. 2016.7.01.)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2016.7.0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타조례개정2024.3.2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조신설 2015.12.30.)

제56조의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신설 2015.12.30. 2016.7.01.)

제56조의7(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신설 2017.5.10.)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 5. 25) (개정 2012.1.11. 2015.12.30.2016.7.01)

제57조의2(전통시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신설2021.9.29.)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2. 상업지역: 90퍼센트

제57조의3(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조신설2021.9.29.)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2018.10.31.)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8.8)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8.8.8)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8.8)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0.01)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0.01)

13.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0.01)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단서신설 2015.12.30.)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항신설 2017.11.29)

④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항신설 2018.10.31. 항삭제,이동 및 개정2021.9.29.)

1. 영 제85조제10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8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조 신설 2014.10.01)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5. 25 2014.10.0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5. 25) (개정 2012.1.11. 2014.10.0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개정 2012.1.11.)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5. 25 2014.10.0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07. 5. 25)

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율 이하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07. 5. 25) (개정 2012.1.11. 2014.10.01.2021.9.29.)

1.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2014.10.01)

2.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조 신설 2014.10.01. 2016.7.01 조전부개정2021.9.29.)

제61조의3(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조신설 2015.12.30.)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20퍼센트를 말한다.

②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조신설 2015.12.30. 조전부개정2021.9.29.)

제61조의5(전통시장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조신설 2021.9.29.)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제62조(기능) 거창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군계획·건축·도로·재해·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기정 2012.1.11. 2015.12.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2018.10.31.)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018.10.3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8.10.31.)

제6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신설 2018.10.31.)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조전부개정2021.9.29.)

제65조의2(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조신설 2015.12.30.)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이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2.1.11. 2014.10.01.2016.7.01.)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014.10.01)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이행상 취득한 군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6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10.01)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

제71조(회의록의 공개)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1.9.29.)

제72조 삭제<2018.10.31.>

제73조(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4.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조신설 2015.12.30.)

제74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정한다)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③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조신설 2015.12.30.)

제74조의2(공동위원회에 관한 준용)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신설 2021.9.29.)

제75조 삭제<2021.9.29.>

부칙 (2003. 7. 30. 조례 제168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내 건축제한은 별표4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의 건축제한·건페율·용적률 및 층수제한, 기타 상세계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7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창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3조,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8조중「도시계획법」제2조제1항제14호"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동조 본문중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25)

부칙 (2005. 2. 25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5 조례 제18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개별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건축법」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종전규정보다 불리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8.8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1호 2014.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1호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7호 개정 2016.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6호 일부개정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29호 개정 201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4호 개정 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79호 개정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조례 제2701호 개정 2022.2.3.)

부칙 (조례 제2701호 일부개정 202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3.2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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