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670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

동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부칙 <조례 제1670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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