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