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2024. 3.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78호, 2024.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8조 및 제260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14.]

제2조(설치)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6., 2016.11.23., 2021.7.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4.6., 2014.1.15., 2014.3.18., 2015.5.6., 2015.12.31., 2016.11.23., 2021.4.14., 2021.5.20., 2021.7.9., 2021.9.27., 2024. 3. 18.>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2의2. 지역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7조 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주특별법 제258조 에 따른 「공연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의 연소자 유해 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법 제258조 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 심의에 관한 사항

10.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13.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자문 사항

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1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23., 2019.11.20.>

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5.6., 2021.4.14.>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 문화예술 분야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정책,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2019.11.20., 2021.4.14.>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5.6., 2021.4.14.>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정책, 문화산업, 문화예술 분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20.>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20.>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의 요청이나 분과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19.11.20.>

[본조신설 2016.11.23.]

제7조의3(공연심사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조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연심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경우 심의·의결한 사항은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0.]

제7조의4(의견수렴)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1.23.>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1.4.14.>

[제목개정 2021.4.14.]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1.4.14.>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3., 2021.4.14.>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6.11.23.>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법인

2.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제주자치도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중 "별표" 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② 삭제<2015.12.31.>

③ 그 밖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4.>

④ 삭제<2015.5.6.>

[제목개정 2015.12.31.]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6.5., 2021.4.14.>

②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전시장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5.>

[제목개정 2013.6.5.]

제14조(시상) ① 제주자치도는 문화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문화상은 연 1회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수상대상자) 문화상은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우수한 연구·창작 또는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자치도 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시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9., 2016.11.23.>

1. 학술부문

2. 예술부문

3. 교육부문

4. 언론·출판부문

5. 체육부문

6. 1차산업부문

7. 관광산업부문

8. 국내 재외도민부문

9. 국외 재외도민부문

제17조(시상인원) 시상인원은 제16조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전체수상자가 9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문별로 2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2016.11.23., 2021.4.14.>

제18조(심사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14.>

④ 제주자치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5.6., 2016.11.23., 2021.4.14.>

⑥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⑧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6.11.23.]

제19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16조 각 호 부문의 관련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장·총장, 교육감,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20조(추천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29.>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수상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은 해당연도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15.5.6., 2016.11.23., 2021.4.14.>

④ 추천위원회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1.23.>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23., 2021.4.14.>

⑥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6.11.23.]

제21조(수상자의 결정)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2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260조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이하 "문화지구"라 한다)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1.23.>

1. 무형·유형의 문화유산으로 지역문화창출이 가능한 지역

2. 역사성·문화성·설화 등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향토문화계승이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제주특별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성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화지구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⑤ 도지사는 문화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문화지구조성사업을 착수하는 때에는 착수신고서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1.4.14., 2021.7.9.>

제23조(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6., 2023.8.7.>

[제목개정 2012.4.6.]

제24조(미술작품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 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2023.3.24., 2023.8.7.>

② 건축주는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에 따라 작가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③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제28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3.3.24., 2023.8.7.>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알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3.3.24.. 2023.8.7.>

⑤ 제4항의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전문개정 2012.4.6.]

[제목개정 2023.8.7.]

제24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 작품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ㆍ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도지사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도지사가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공모를 의뢰받은 경우 공모절차, 심의방법 및 작품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8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의견을 들어 공모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모당선작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⑤ 이 밖에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7.]

제25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5항 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4., 2023.3.24.>

1. 영 제12조제2항제1호 의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3. 영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

[전문개정 2012.4.6.]

제25조의2 삭제<2015.5.6.>

제26조 삭제<2015.5.6.>

제27조(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축물의 미술작품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1.4.14.>

[전문개정 2012.4.6.]

제27조의2 삭제<2023.3.24.>

제2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의2제3항 에 따라 미술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 등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4.6., 2016.11.23., 2023.3.24.>

[제목개정 2016.11.23.]

제28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2.>

1. 영 제14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2. 제24조의2 에 따른 공모 기준 마련 및 심의

3.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교체ㆍ철거

[본조신설 2023.8.7.]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영 제14조제1항 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6., 2023.3.24., 2023.8.7.>

②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건축디자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 등의 전문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도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2.4.6., 2015.5.6., 2021.4.14., 2023.3.24., 2023.8.7.>

1.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 일반ㆍ예술경영ㆍ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2.4.6., 2021.4.1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4.6., 2016.11.23., 2021.4.14., 2023.3.24.>

[제목개정 2015.5.6.]

제30조(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2016.11.23., 2023.3.24., 2023.8.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2.4.6., 2016.11.23., 2023.8.7.>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 위촉일 당시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작ㆍ자문ㆍ용역ㆍ감정을 수행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미술작품과 관련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대상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이 된 위원의 참여여부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12.4.6., 2016.11.23., 2023.8.7.>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목개정 2016.11.23.]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3.3.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6., 2016.11.23.>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4.6.>

③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심의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12.4.6., 2021.4.14.>

④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4.6., 2021.4.14., 2023.3.24.>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2.4.6.>

제32조의2 삭제<2015.5.6.>

제33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4.6., 2015.5.6.>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2.4.6., 2016.11.23.>

[제목개정 2012.4.6.]

제34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6.11.23., 2021.4.14., 2021.7.9.>

[제목개정 2021.4.14.]

제35조(외국인의 공연 추천) ① 제주특별법 제258조제2항 및 「공연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공연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공연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3.24.]

제35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제주특별법 제258조제2항 및 「공연법」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전문개정 2023.3.24.]

제36조(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258조제2항 및 「공연법」 제33조제2항 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1.4.14., 2023.3.24.>

[본조신설 2012.4.6.]

[종전 제36조은 제37조로 이동 2012.4.6.]

제37조(문화지표조사)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문화행정과 재정 등 제주자치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2021.4.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표조사는 매 3년 단위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5., 2021.4.14.>

[종전 제37조는 제42조로 이동 2012.4.6.]

[제목개정 2013.6.5.]

제38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3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5.]

제38조의2(문화영향평가) 도지사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 정체성 보존,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9.]

제39조 삭제<2020.5.13.>

제39조의2 삭제<2020.5.13.>

제39조의3 삭제<2020.5.13.>

제39조의4 삭제<2020.5.13.>

제39조의5 삭제<2020.5.13.>

제39조의6 삭제<2020.5.13.>

제39조의7 삭제<2020.5.13.>

제4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3.14., 2021.4.14., 2021.7.9., 2022.12.30.>

1.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예술 누림을 위한 생활문화 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

2. 탐라문화 전승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기록화사업

3. 제주 4·3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예술활동 사업

4. 삭제<2021.12.31.>

5. 제주의 전통문화 발굴과 육성을 위한 경연대회 개최 사업

6. 중앙 단위 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도 예선대회 개최 및 제주자치도 대표로 참가하는 사업

7. 제주 미술활동 발전을 위한 미술대전(미술, 건축, 사진) 개최 사업

8. 원도심 및 지역특화 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사업

9.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입춘 굿, 음악회, 전통민속재현행사, 각종 전통민속축제 개최 사업

10.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사업

11. 종교전통문화 육성·계승·체험 사업,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종교지도자 국내외 문화교류, 도민의 무사안녕과 화합을 위한 부처님오신 날 봉축행사, 연등문화행사, 한라산영산대재행사, 성탄절 경축행사, 합창단 정기연주회, 음악회, 공연, 전시 등 종교문화예술 활동 사업

12. 삭제<2020.5.13.>

13.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14. 지역 문화 및 예술제 사업 지원

15.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

16. 제주어 보전 및 전승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1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0.6.]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16.11.23.>]

제40조의2(창작활동 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본조신설 2017.12.29.]

제40조의3(저작재산권 취득)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 공모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저작자와 협의하여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40조의4(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ㆍ문화예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탐라문화제ㆍ탐라풍물제 및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업

2.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제41조(문화시설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유 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13.6.5.]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16.11.23.>]

제42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 등에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가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13.6.5.]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16.11.23.>]

제43조(미술작품에 대한 지역특성의 반영) 도지사는 제주지역의 색채가 있는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6.]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16.11.23.>]

제44조(우선 대관)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시설을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우선하여 대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5.]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16.11.23.>]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 에 따른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방법

2. 제25조 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3. 제35조 에 따른 외국인의 공연 추천 방법

4. 제35조의2 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5. 제36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전문개정 2023.3.24.]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4.>

[제45조에서 이동 <2016.11.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94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추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전문예술법인 등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746호,201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호, 2012.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장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1148호, 2014.1.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168호, 2014.3.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76호,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호,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1호,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6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3호, 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만료까지로 한다.

부칙 <제2521호, 2020.5.1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770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8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920호, 2021.9.27.>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98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3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3350호, 2023.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9호, 2023.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이 구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09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8호, 2024. 3. 1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