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4. 1.]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464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5.>

1. "청주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1 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란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 10. 08.>

4. "이용자"란 개인연습, 체력단련, 연습경기 등을 목적으로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나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같은 시간에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체구성원은 경기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8. "기본금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유아"란 6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1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의무복무중인 사람으로 일반사병 및 일반사병에 준하는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대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08.>

13.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1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3.10.>

15.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호이동 2023.3.10.>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그와 같다. <개정 2015. 10. 08.>

②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할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확하게 적어서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지급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5. 10. 08.>

④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1.12.24.>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 10. 0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개정 2023.3.1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한 청주시 소속 직장경기운동부 훈련 <개정 2023.3.10.>

4. 관내 학교 운동부의 경기 및 훈련 <신설 2023.3.10.>

5.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3.3.10.>

6.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나 회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신설 2023.3.10.>

7.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3.3.10.>

8.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호이동 2023.3.10.>

9.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호이동 2023.3.10.>

10.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호이동 2023.3.10.>

11. 그 밖에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호이동 2023.3.10.>

② 시장은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및 론볼경기장,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한다. <신설 2021.12.24.> <개정 2023.3.10.>

제5조(시설개방) ① 시장은 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부 시설물을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관리에 장애가 우려될 경우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15. 10. 08.>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농수산물 전시·판매,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3.1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5. 10. 08.> <호이동 2023.3.10.>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될만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설 2015. 10. 08.>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15. 10. 08.>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08.>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기본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중계방송 사용료, 그 밖의 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 2 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 8., 2020.1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사용료를 행사 시작 전에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연중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⑤ 제28조 에 따른 위탁 운영시 사용료를 별표 2 의 사용료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⑥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6.>

제11조(유료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이 경우 무료관람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람수입 전체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전체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제10조에 규정된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전체 발행매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발행할 수 없다.

④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예정 전체 금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미리 청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하거나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고 행사종료 후 정산한다.

제12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통신에 따라 매표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②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람권을 매표ㆍ수표할 때에 잘라낸 관람권은 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람수익 정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소각한다. <개정 2015. 10. 08.>

제13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및 후단삭제 2015. 10. 08.>

② 사용자가 주간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전용기본 사용료에 한한다. <개정 2021.12.24.>

1.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2.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청주지역 선수가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훈련 계획에 따라 연습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다만, 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3호 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이 개최하는 행사에 해당 지역 내 생활체육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청소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행사

6. 「스포츠클럽법시행령」 제11조 에 정한 지정스포츠클럽. 다만,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은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3.3.10.>

7.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이동 2023.3.10.>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물품임대료와 강습료, 기타 실비 성격의 요금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부 감면 내용을 별표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단서신설 2023.3.10.>

1. 면제

가.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소년소녀가장

라.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수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월 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한 수상안전요원. (이 경우 이용 가능 기한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1달 이내에 재능기부 활동을 한 시간만큼으로 한다.) <신설 2023.3.10.> <개정 2024.3.15.>

2. 100분의 50 감경

가.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나.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경로우대자

다.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타.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병역명문가 <신설 2023.3.10.>

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에 해당하는 사람

3. 100분의 10 감경

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1세 이상 53세 이하의 여성

나. 그린카드 소지자

④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11.6.]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왔을 때 <개정 2021.12.24.>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체 금액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 10. 08.>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한다.

1. 시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 10. 08.>

2. 이용개시일 이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은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16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권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 주최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지니고 있는 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신분증을 지니고 있는 자 <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17조(이용권) 이용권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행한다.

제18조(회원권) 체육시설에는 평상시 이용자를 위한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정 2015. 10. 08.>

6. 기계, 장비, 시설 등의 가동불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대관계획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된 허가일수에 상응하는 무료대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③ 제7조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4.>

제2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제21조 (양도 및 전대(轉貸)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10. 08.>

제23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체육시설에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홍보물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08. 2021.12.24.>

제24조(체육지도자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체육시설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08.>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 단체ㆍ법인, 시설관리공단,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개정 2016.7.15.> <개정 2024.3.15.>

② 제1항에 따라 체육 관련 비영리단체ㆍ법인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15.> <개정 2021.12.24.>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2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21.12.24.>

제2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손해보상보험을 시장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계약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0. 08.>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체육시설 운영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조례와 관련법규에 따른 명령ㆍ처분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위반 및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제2호에 따라 계약사항 위반으로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12.24.>

제31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결산서 제출)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회원모집) 운영자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원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신청중인 것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탁체결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5. 02. 27.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5.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9.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7.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10.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15.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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