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3.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720호, 2024. 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와 제15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21., 2017.06.01., 2021.12.30.>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06.01.>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 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30., 2017.06.01.>

[제목개정 2019.06.28.]

제3조의2(납부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 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11.18.]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의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14.11.06, 2015.03.19.,2021.9.2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8.02.21., 2012.12.2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11.06., 2015.12.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11.06.>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11.06.>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2.12.27., 2014.11.06.>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11.06.>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2.12.27., 2014.11.06.>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11.06.>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11.06.>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5.03.19.>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의 제3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수수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신설 2015.03.19.> <개정 2019.06.28>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의 제1호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06.28.>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 3. 14.>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등록부(폐쇄증명 포함)

3. 제적등본ㆍ초본

[제목개정 2019.06.28.]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11.06.>

②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1.06>

[제목개정 2014.11.0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06.>

부칙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08.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8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8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호,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9호, 2021.11.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납부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부칙 <제1490호, 2021.1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호, 2024.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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