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3.14.]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59호, 2024. 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ㆍ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개인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정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체육ㆍ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4.16.>

제4조(체육시설 관리ㆍ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경기대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16.>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0.20.>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단, 시설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6.>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체육 경기 또는 행사에 관련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하며, 이 경우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체육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6.>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17.2.9.>

1. 국가, 서울특별시, 구 및 각급 학교의 경기대회, 행사, 학예활동 등

2. 체육진흥을 위하여 마포구체육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원가ㆍ물가상승률 및 다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 부터 별표 4 까지의 범위에서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6.>

② 제5조제2항 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6.>

제9조(개인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자는 제8조 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개정 2020.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12.31.>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개정 2018.12.27.>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공제 후 반환

3.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신설 2020.12.31.>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납부한 사용료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제목 개정 2020.12.31.]

제10조(전용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전용사용 신청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한다. <개정 2020.12.31.>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12.31.>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이용자가 취소 또는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 개시일 7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20.12.31.>

나. 사용 개시일 6일 전부터 1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9 반환 <개정 2020.12.31.>

다. <삭제 2020.12.31.>

라. <삭제 2020.12.31.>

3.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 <신설 2020.12.31.>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납부한 사용료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15.11.19., 2017.2.9., 2020.12.31.>

1.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 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 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설 2021.12.30.>

2.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가.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7.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바.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3.12.28., 2024.3.14.>

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19.3.28.>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20.2.27.>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31.>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31.>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31.>

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31.>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호에서 이동, 2021.12.30.] <신설 2020.12.31.>

3.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스포츠클럽법」 제6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4.3.14.>

4.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제33조의2 에 따른 지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3.14.>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3.14.>

다. 삭제 <2017.2.9>

라. 삭제 <2024.3.14.>

마. 「스포츠클럽법」 제6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된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호에서 이동, 2021.12.30.][제3호에서 이동, 2024.3.14.] <신설 2024.3.14.>

5. 전용사용료 전액 면제 :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제3호에서 이동, 2021.12.30.][제4호에서 이동, 2024.3.1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1. 계절별ㆍ시간대별 취약 프로그램 이용자

2. 월 2개 이상 프로그램 이용자

3.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이용자

③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④ 체육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⑤ <삭제 2020.12.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9.4.25.> , <개정 2020.12.31.>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중 레슨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2.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체육시설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설 2020.12.31.>

5. 만취 또는 의식이 불명한 경우 <신설 2020.12.31.>

6. 이용자 상호간 법적인 다툼이 있어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신설 2020.12.31.>

제13조(이용자 책임) 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하거나 구조변경 등을 하여 손해가 발행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상복구 등을 위한 이용자 부담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의 설비 등) 이용자가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6.>

제16조(수탁기관 선정 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재정적 부담능력

4. 책임능력, 공신력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16.>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6.>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4.16.>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15.4.16.>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4.16.>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2명

2. 해당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1~2명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3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대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4.16.]

제18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6.>

제19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탁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날짜를 취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4.1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2011.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받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한 후부터

변경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89호, 2015.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2조(체육시설 운영의 위탁 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육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탁을 최초의 위탁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25호, 2015.11.19>(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② ~ ⑥ 생략

부칙 <조례 제1089호, 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1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2호,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4호, 2019.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225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4호, 20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5호, 20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1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2021.12.30>(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3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1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9호, 202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