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4. 3.12.]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조례 제2782호, 2024. 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9. 2. 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2023. 10. 13.>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 개발 및 군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8.>

2. 삭제 <2015. 10. 30>

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2. 1.>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한다. <개정 2009. 5. 12.>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4항 각 호와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1. 군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제13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23. 8. 1.>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 2014. 9. 22.>

1.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15조(도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삭제<2022. 5. 10.> [본조 신설 2015. 10. 30]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22. 5. 10.]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2015. 10. 30., 2016. 12. 30., 2023. 10. 13.>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 양식 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 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 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3. 10. 13.>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5. 10. 30], <개정 2023. 10. 13.>

[제목개정 2023. 10. 13.]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2015. 10. 30., 2016. 12. 30.>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 포함한다)

가. 도시지역 :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나. 비도시지역 : 경사도 30퍼센트 미만인 토지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가.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나. 임상산정방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4. 표고는 해발 2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 2. 1.> , <개정 2020. 6. 8, 2020. 7. 15, 2021. 7. 15>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절토포함)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09. 5. 12.>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2015. 10. 30.>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28.]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를 가리어 막고 덮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삭제 <2015. 10. 30>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4. 28.> , <개정 2014. 9. 22, 2023. 10.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3. 10.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0. 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0. 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0. 13.>

10. 1호 내지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때, 도로 연장은 도로연결 시점부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부지까지 연결되는 실제 도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3. 10. 13.>

제27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4. 28.]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4. 3. 12.>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5. 10. 30.>

② 삭제 <2015. 10. 30>

③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고창군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제29조의2(용지환산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기타지역 : 0.4

[본조신설 2015. 10. 30.]

제29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ㆍ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협의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9.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5. 10. 30>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 삭 제 <2014. 4. 28>

제3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 2. 1>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 2015. 10.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 삭제 <2014. 4. 28>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15. 10.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 삭제 <2014. 4. 28>

제37조 삭제 <2014. 4. 28>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19. 2. 1.>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삭제 <2014. 4. 28>

4. 삭제 <2014. 4. 28>

5. 삭제 <2014. 4. 28>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2.>

제42조 삭제 <2019. 2. 1>

제43조 삭제 <2019. 2. 1>

제44조 삭제 <2019. 2. 1>

제45조 삭제 <2019. 2. 1>

제46조 삭제 <2019. 2. 1>

제47조 삭제 <2019. 2. 1>

제48조 삭제 <2019. 2. 1>

제49조 삭제 <2019. 2. 1>

제50조 삭제 <2019. 2. 1>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 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6. 12. 3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개정 2019. 2. 1.>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군수와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 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4조(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4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 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중 동물관련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본조신설 2015. 10. 30.]

제54조의3(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중 동물관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54조의4(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81조 규정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19 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19 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9. 2. 1.]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3. 19., 2014. 4. 28., 2022. 5. 9.>

1. 삭제 <2014. 4. 28>

2. 삭제 <2014. 4. 28>

3. 삭제 <2015. 10. 30>

4. 삭제 <2015. 10. 30>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제56조(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4. 9. 22.,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5. 10. 30., 2016. 12. 30., 2023. 10. 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0. 13.>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0. 13.>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0. 13.>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규정에 따라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 상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4. 4. 28.>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12. 30.> , <개정 2014. 4. 28>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제8항 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12. 30.> , <개정 2014. 4. 28>

⑥ 영 제84조제5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0. 30.>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2. 3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0. 3. 19, 2014. 4. 28, 2015. 10. 3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0조(방화지구·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5. 10. 30.>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 계획관리 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제60조의2(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②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을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 <개정 2020. 6. 8.>

[본조신설 2015. 10. 30.]

제61조(농지법에 따른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2016. 12. 30.>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4. 28.> , <개정 2015. 10. 30, 2016. 12. 30>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5. 10. 30., 2023. 10. 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23. 10. 13.>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라 일반주거지 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4. 4. 28.>

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 2023. 10. 13.>

⑥ 영 제85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재단 등이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2. 5. 10.>

⑦ 영 제85조제3항제6호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0.>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 2015. 10. 3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 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5. 10. 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아파트지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5. 10. 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③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사회복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2. 5. 10.>

④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0. 30.>

1. 제62조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6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별표 18 제2호자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5. 10. 30.>

[본조신설 2014. 4. 28.]

제65조의3(시범도시의 지원기준) ① 군수는 영 제129조제4항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10.30.]

제65조의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본조신설 2022.10.11.]

제66조(기능) 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8.>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4. 3. 12.>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4.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4. 2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4. 28., 2015. 10. 30., 2022. 10. 1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4. 4. 28., 2015. 10. 30.>

1. 군 지방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2. 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4. 28.>

1.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제69조제6항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⑦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28.>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개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4. 4. 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계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14. 4. 28>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28.>

⑧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위원회 심의 7일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과 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4. 28., 2021. 7. 15.>

⑨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경우 보완사항 발생시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4. 28.> , <개정 2015. 10. 30, 2016. 12. 30, 2021. 7. 15.>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2015. 10. 30.>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명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에 의한 개발행위 심의는 서면(전자심의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2.>

⑦ 분과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2.>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16. 2. 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7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차기회의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21. 7. 15.>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23.1.20.>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 계획 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 기본계획·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 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 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 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군 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79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제8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8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8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0. 3. 19.>

제84조 삭제 <2014. 4. 28>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시까지 적용)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세분결정고시 전 까지는 제21조제3호, 제29조제2항에 있어서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18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28 조례 20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9. 22 조례 2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0. 30 조례 21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2. 16 조례 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23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3호에 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7. 6 조례2375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 조례241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8 조례249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5 조례251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5 조례255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입법예고일 이전 사용승인 또는 최초 건축허가 되어 2021. 12. 31.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2. 5. 10. 조례2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1. 조례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1까지 생략

72.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3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3. 조례 제2741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12. 제2782호 수리계관리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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