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조례 제2890호, 2024.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 <개정 2009·11·5, 2017·11·02>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② 삭제 <2009·11· 5>

③ 삭제 <2009·11· 5>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개요와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설명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군별 또는 생활권 단위의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11· 5>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와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면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5>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그 밖에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6·12·29>

제7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도시기본계획의 자문‧공청회 개최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영 제12조제4항"을 "법 제20조"로 본다. <개정 2009·11· 5>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도시관리계획도서

2. 계획 설명서(법 제27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 경관계획 및 교통성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주민 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와 구‧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2022. 3. 1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4·6·30>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3·6·5, 2014·6·30, 2016·12·29, 2022. 3. 10.,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해서는 제9조를 따른다.〈신설 2014·6·30〉

제11조 삭제 <2009·11· 5>

제12조(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해당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당 5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2022. 10. 6.>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협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08·10·16, 2009·11· 5, 2013·6·5>

제12조의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2. 10. 6.>

[본조신설 2010·12·31]

제12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관련 주민 의견 청취) ①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ㆍ공람에 추가하여 공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및 구ㆍ군의 게시판ㆍ홈페이지에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9.]

제12조의4(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관련 재공고 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재공고ㆍ공람하여야 할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0. 29.]

제1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및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 5>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사항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13조의2(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0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8.]

제14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16·12·29>

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시 금고(2개 이상인 경우 평균) 1년 정기예금의 이율을 기준(채권 상환일 당시의 이율을 적용)으로 하되, 채권의 이자는 채권 발급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6·12·29>

제15조(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허용 범위)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4·12·31, 2016·12·29, 2022. 10.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4. 높이가 7미터 이하인 공작물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3. 10.>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2. 3. 10.>

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2022. 10. 6.>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ㆍ관광지

2. 「온천법」 제10조의2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구

3. 공동주택(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지역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0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0., 2022. 10. 6.>

[전문개정 2020. 5. 28.]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 ① 삭제 <2022. 3. 10.>

1. 삭제 <2022. 3. 10.>

2. 삭제 <2022. 3. 10.>

3. 삭제 <2022. 3. 10.>

② 삭제 <2022. 3. 10.>

1. 삭제 <2022. 3. 10.>

2. 삭제 <2022. 3. 10.>

3. 삭제 <2022. 3. 10.>

③ 법 제7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0. 5. 28.>[본조신설 2014·6·30]

[제목개정 2020. 5. 28.]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2023. 7. 27.>

② 삭제 <2019. 11. 7.>

③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 11. 7.> <개정 2022. 3. 10.>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④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본조신설 2014·6·30]

⑤ 영 제46조제11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 10. 6.>

⑥ 영 제46조의2제2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를 말하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4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2. 10. 6.>

⑦ 영 제46조의2제2항 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6.>

1.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분할납부 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제14조제2항 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금액, 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해서는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0. 6.>

제16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4. 3. 7.>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신설 2024. 3. 7.>

[본조신설 2022. 3. 10.]

제17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6·2·16]〈개정 2014·6·30〉

제18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제14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9, 2018·12·27, 2020. 10. 29., 2022. 3. 10., 2022. 10. 6., 2023. 7.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6.12.29., 2017.11.02., 2018.5.17., 2024. 3. 7.>

1. 대상지의 평균입목축적비율(산림기본통계상 해당 구ㆍ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대상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과 같은 토지(입목축적은 대상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산지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가. 도시지역: 100퍼센트 미만

나. 비도시지역: 125퍼센트 미만

2. 대상지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경사도는 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

② 삭제 <2016·12·29>

③ 삭제 <2023. 7. 27.>

④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6.>

⑤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옥외화장실 또는 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을 쉼터, 음수대, 놀이시설 등 1개 이상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7.>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8.5.17., 2022. 3. 10.>

1.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6.6.30.]

[제목개정 2017·11·02., 2022. 3. 10.]

제20조의3 삭제 <2022. 3. 10.>

삭제 <2022. 3. 10.>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6.12.29., 2018.5.17., 2022. 10. 6.>

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공동주택(20세대 이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전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비탈면 또는 절벽면에 직접 지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내려앉는 경우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삭제 <2009·11· 5>

② 삭제 <2009·11· 5>

제23조(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6.12.29., 2018.5.17.>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입‧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영 별표 1의2 제1호라목의 기준에 맞도록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24조(토지의 분할) ①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6.6.30., 2016.12.29.,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및 바둑판식(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으로 분할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6.30., 개정 2016.12.29., 2022. 10. 6.>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하나의 필지에서 분할 가능한 필지는 1년 이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6.30., 2016.12.29.> <개정 2022. 10. 6.>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등기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차단되거나,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6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4·6·30]

제27조(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이행보증금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구·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한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제28조(이행보증금)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의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 다만,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고, 합한 금액이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2·16, 2009·11· 5, 2014·6·30, 2016·12·29, 2017·11·02>

②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개발행위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가산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14·6·30, 개정 2016·12·29〉

③ 이행보증금은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1·02, 개정 2020. 10. 29.>

④ 개발행위를 허가기간 내 완료하지 아니하고 연기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에 따른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3. 7. 27.>

제29조(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4·6·30, 2016·12·2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23. 삭제 <2016.6.30.>

[제목개정 2020. 5. 28.]

제30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3.6.5., 2014.6.30., 2014.12.31., 2016.12.29., 2018.5.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기숙사(11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사목 및 차목부터 하목까지, 너목부터 러목까지의 건축물(파목은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만 해당하며 타목은 독서실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과 마목 중 동물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종합병원·정신병원과 나목의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오피스텔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 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작물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목개정 2013.6.5.,2014.6.30., 2018.5.17.]

제31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지정된 자연ㆍ특화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할 수 있고, 용적률은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제목개정 2018.5.17.]

제32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높이는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실과 계단실 등 옥상 돌출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피뢰침과 공청안테나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제목개정 2018.5.17.]

제33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군은 울주군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나무 심기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제목개정 2018.5.17.]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 삭제 <2006·2·16>

②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1.6.9., 2014.6.30., 2016.12.29., 2018.5.17., 2022. 10.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으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6. 삭제<2018.5.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저탄장·야적장을 포함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기존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09·11· 5>

나. 삭제 <2009·11· 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건축물이 시가지경관지구와 접한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후퇴(이면도로는 제외한다)하여 차폐 조경 및 보행자 휴식공간, 조형물 등 건축물에 적합한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2022. 3. 10.>

④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제목개정 2014.6.30., 2018.5.17.]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8.5.17.>

1. 삭제<2018.5.17.>

2. 삭제<2018.5.17.>

3. 삭제<2018.5.17.>

② 시가지경관지구 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최소통로와 조경‧조형물 설치로 도시경관 및 환경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5.17., 2022. 10. 6.>

[제목개정 2018.5.17.]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규모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경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군 도시계획조례로서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8.5.17.>

[제목개정 2018.5.17.]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경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군 도시계획조례로서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구조, 형태, 색채 및 재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제목개정 2018.5.17.]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부대시설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지주이용간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 2018.5.17.>

③ 구청장‧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경관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5.17.>

[제목개정 2018.5.17.]

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80조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3.6.5., 2014.12.31., 2016.12.29., 2018.5.17., 2020. 5. 28., 2022. 10.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5층 이하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목·사목·더목 및 러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집회시설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3·6·5][제목개정 2014·6·30]

[제목개정 2018.5.17.]

제39조의2(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항만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3.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공항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본조신설 2018.5.17.]

제40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6조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7.12., 2009.11.5., 2013.6.5., 2014.6.30., 2018.5.17., 2022. 10.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의 백화점·쇼핑센터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7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제목개정 2013.6.5., 2014.6.30.]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6.>

제41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인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건축가능 여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4.6.30., 2016.12.29., 2017.11.02., 2018.5.17., 2022. 3. 10., 2022. 10. 6.>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3. 해상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상업무 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 선구 및 어구를 판매하는 점포

12. 삭제 <2017·11·02>

13.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내의 근린생활시설

제42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6조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으로 한정한다)

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②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17·11·02>

제42조의2(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본조신설 2018.5.17.]

제42조의3(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본조신설 2018.5.17.]

제4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16·12·29>[제목개정 2014·6·30]

제43조의2 삭제<2018.5.17.>

제44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시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 10. 6.>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제44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2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8.5.17.]

제45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16.12.29., 2022. 10. 6., 2023. 7. 27.>

1.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낮거나 같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본조신설 2009·11· 5]

[제목개정 2022. 10. 6.]

제4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법 제77조제1항 및 영 제84조제1항, 영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별표 24에 따른다. <개정 2009·11· 5>

제46조의2(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6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2.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의 경우(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3. 영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영 별표 8 제1호나목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4. 3. 7.]

제47조(기능) 법 제1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7조의2(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2016.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6.30., 2016.12.29.>

1. 시의회 의원

가. 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

나. 위촉일 기준으로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계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4·6·30]

제48조(운영 및 위촉의 해제 등) ① 삭제<2008·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 12‧ 31, 2016·12·2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2013.6.5., 2016.6.30.,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3·6·5]

4. 위원이 심의 안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위원으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5, 개정 2016·12·29〉

제49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5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6·2·16, 2007·7·12, 2009·11· 5, 2016·12·29, 2022. 3. 10.>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삭제 <2004‧12‧3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2009·11· 5, 2010·12· 31, 2016·12·29>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0. 5. 28., 2024. 3. 7.>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12‧31, 2016·12·29>

제50조의2(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9·11· 5]

제51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6·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7·12, 2016·12·29>

1.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

2. 전문기관의 해당 안건 검토 책임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

제51조의2(의견청취)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3·6·5]

제52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목개정 2007. 7. 12., 2020. 10. 29.]

[제목개정 2007. 7. 12., 2020. 10. 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 5, 2013·6·5, 2016·12·29, 2020. 10. 29.>

②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6·5, 2016·12·29, 2022. 10. 6.>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개정 2007·7·12>

④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30일을 말한다. 다만, 심의가 종결되지 않은 안건은 심의 시작 후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07·7·12> <개정 2010·12·31, 2013·6·5, 2014·6·30, 2016·12·29, 2020. 10. 29., 2024. 3. 7.>

제52조의2(위원의 심의 등) ①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하거나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 [본조신설 2004·12·31]

제52조의3(처리기간)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4. 3. 7.>

②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

[본조신설 2016.6.30.]

제52조의4(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2부터 제52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 또는 군수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로 한다. [본조신설 2017·11·02]

제53조(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11·5, 2017·11·02>

제54조(구성) 법 제116조에 따라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은 도시계획위원과 시 공무원(관련 부서의 장) 중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55조(기획단의 운영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제5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5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제58조(권한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25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같은 별표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무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20. 10. 29.>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③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20. 10. 29.>

제5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09·11· 5, 2013·6·5>

부칙 (전문개정 2003‧ 7‧ 1 조례 제62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규정이 새로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새로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새로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삭제<2006·2·16>

제5조 (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으로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삭제<2006·2·16>

제7조

삭제<2006·2·16>

제8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화 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9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별표 2 도시국 소관 위임사무명중 1호 내지 1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03‧11‧10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2‧31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2· 16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7·12 조례 제90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규정이 새로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6·30 조례 제9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조례 제99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19)생략

(20)「울산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1)내지(25)생략

부칙 (개정 2008·12·31 조례 제10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4·2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8·10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0· 8 조례 제109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9·11· 5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0· 7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2· 31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6· 9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7·12 조례 제12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변경허가, 신고를 포함한다.)나,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6·5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6·30 조례 제1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개정 2014·12·31 조례 제1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5.28.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6·30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02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5.17. 조례 제1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용시설·항만·공항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영 31조제2항제5호나목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가 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또는 미관지구”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제3항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7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1. 7. 조례 제2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0. 5. 28. 조례 제21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0. 9. 24.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2. 3. 10. 조례 제2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2. 10. 6. 조례 제2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4. 6.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7. 27. 조례 제2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는 제19조의2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을 신청한 자는 별표 2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방재지구 내 용도지역별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경제자유구역안에서 용적률 등의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 또는 주택건설을 신청한 자는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는 별표 16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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