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4. 4.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927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서천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9., 2019.10.21., 2024. 4. 9.>

1. "체육시설"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 의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가 체력단련, 체육강좌, 경기연습, 경기개최 등 체육활동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연, 전시, 강연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제2호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인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사용허가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6.4., 2019.10.21.>

③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권을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제3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이 중복 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9.10.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선수 훈련 포함)

2. 체육진흥을 위한 시ㆍ도 및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 및 행사(선수 훈련 포함)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등의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17. 9. 29.]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개정 2019.10.21.>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는 체육시설별로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4., 2019.10.21.>

1. 사용 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무료 사용의 범위 및 이용 방법 등

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19.10.21.>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⑤ 군수는 이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체육시설의 보수, 임시휴관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2. 체육시설의 보수

3. 체육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1.>

1.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체육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삭제<2019.10.21.>

5. 삭제<2019.10.21.>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9.10.21.]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4. 4. 9.>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 과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부가가치세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개정 2015.6.4.>

제10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는 별표 3 에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4. 4. 9.>

② 초과 사용 시간이 60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9.10.21.>

③ 초과 사용은 1회 최대 2시간까지로 하되, 4시간을 초과할 때는 1일 사용으로 본다. <신설 2019.10.21.>

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1.9.30.> <개정 2024. 4. 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2.10.14.>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조문 이동,2021.9.30.>

1.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나. 군 체육회, 군 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1.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훈련

12.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운동부 선수 훈련

13.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4.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5.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단체

16.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단체

1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4호에서 조문 이동, 2019.12.20.><제15호에서 조문 이동, 2022.10.14.>

④ 군수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서천군생활체육관 수영장 월 이용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4. 4. 9.>

[전문개정 2019.10.21.]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5.6.4.]

제13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안 할 때는 이를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제14조(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15.6.4., 2019.10.21.>

제15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했을 때에는 「민법」에 따라 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개정 2019.10.21.>

[전문개정 2015.6.4.]

제16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8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1.>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개정 2015.1.26, 2015.6.4., 2019.10.21.,2020.7.1., 2019.10.21., 2021.12.30., 2023.6.9.>

1. 서천군의회 의원 2명

2.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중 1명

3. 체육 관련 전문인 3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제19조(기능)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0.21.>

1.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심의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4.>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15.6.4. 2017.9.29., 2020.7.1., 2022.7.8., 2023.6.9.>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4., 2020.4.3.>

제25조(매표) 사용권은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제2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시설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6.4., 2017.9.29.>

③ 삭제

④ 삭제<2019.10.2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24호,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2) 생략

(53)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문화체육과 체육담당”을 “자치행정과 체육팀장”으로 한다.

(54)~(73) 생략

부칙 <조례 제2302호, 201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2호, 2015.11.2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8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7호, 2019.8.9.>(장애등급제 개정에 따른 서천군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0호,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5호, 2019.12.20.>(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3호, 2020.7.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3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⑯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체육사업소장이”를 “교육체육과장이”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806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0> (생 략)

<80>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체육과”를 “문화체육과”로 한다.

<81> ~ <124> (생 략)

부칙 <조례 제2927호, 2024.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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