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305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7.10.13.>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10.1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8.11.17> <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8.12.4.>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및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12.>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7.10.13.>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적정성 여부 <개정 2017.10.13.> <개정 2018.12.4.>

3. 기존 도시관리계획과의 조화 여부 <개정 2017.10.13.>

4.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신설 2017.10.13.>

5. 자연생태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신설 2017.10.13.>

6.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신설 2017.10.13.>

7.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신설 2017.10.13.>

8.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신설 2017.10.13.>

9. 인구 및 교통의 유발여부 <신설 2017.10.13.>

10.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7.10.13.>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2.4.>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4.>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17.> <개정2009.12.28><개정 2013.12.31> <개정 2018.12.4.>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8.12.4.>

2. 가구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08. 11.17.> <개정 2018.3.12.>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4.4.21.>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포함) <개정 2008. 11.17.>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08. 11.17.> <개정 2018.12.4.>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7.10.13.>

9.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4.4.21.>

10.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4.4.21.>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신설 2014.4.21.>

12.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8.12.4.>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2.4.>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2.4.>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2.> <개정 2018.12.4.>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개정 2009.12.28, 2017.10.13 >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8.1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다만,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신설2009.12.28.> <개정 2015.3.2> <개정 2018.12.4.>

4. 공작물 <신설 2009.12.28.>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8.12.4.>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동차정류장,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2021.1.12.>

② 영 제4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신설2021.1.12.>

③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개정 2013.12.31., 2015.3.2>

1. 건축선지정 등을 통한 도로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국가유산 주변 등의 역사경관 및 시설을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타조례 개정 2024.4.9.>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1.1.12.>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1.1.12.>

1. 삭제 <2021.1.12.>

2. 삭제 <2021.1.12.>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3.]

제15조의3 (공공시설등 취약지역)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제6조의3제1항제5호에서 "해당 도시· 계획조례로 정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2021.1.12.>

1.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공공시설등이 부족하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등) ①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021.12.31.>

②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단서신설, 2024.01.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3회. 단, 시가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6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4.01.11.>

2.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1회<신설, 2024.01.11.>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2.28., 2015.3.2., 2015.10.5.> <개정 2021.1.12.>

2.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8.3.12.>

가. 공작물의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28., 2015.3.2., 2015.10.5.> <개정 2018.12.4.> <개정 2021.1.12.>

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12.>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2.>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토석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8. 11.17., 2018.12.4.>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2009.12.28.>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5.10.5.>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경계선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5.10.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21.1.12.>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1. 녹지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4.> <개정 2023.3.7.>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시평균 입목축적(헥타르당)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평균 입목축적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3.3.7.>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안에 평균수령이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023.3.7.>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2.> , <개정 2023.3.7.>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4.>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8.3.12.> <개정 2018.12.4.>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삭제<2015.10.5>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1. 토지의 형질변경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4.>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23.3.7.>

제27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신설 2022.4.12.> ① 영 제59조의2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고, 법 제59조에 따라 이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협의회를 거친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 등 다른 인허가에 의제 되는 개발행위의 경우 협의회는 생략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개최 시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이 개발행위에 의제 되지 않는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서 상 총 공사비의 20%로 산정한다. <개정 2017.10.13.> <단서신설 2017.10.13> <개정 2018.1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복구 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4.>

③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하남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을 따른다. <신설 2017.10.13.>

제29조의2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본조신설 2017.10.13.]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개정 2018.12.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4.21.>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4.21.>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4.21.>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4.21.>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4.21.>

11.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8.12.4.>

12.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신설 2013.12.31.>

15.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4.4.21>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개정 2018.1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8.12.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8.12.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8.12.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8.12.4.>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개정 2018.12.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3.2.>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8.12.4.>

제32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개정 2018.12.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8.12.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8.12.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8.1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신설 2018.12.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8.12.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8.12.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12.4.>

12. <삭제 2018.12.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신설 2018.12.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8.12.4.>

16. <삭제 2018.12.4.>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18.12.4.>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신설 2018.12.4.>

제33조 삭제 <2015.3.2>

제34조 삭제 <2015.3.2>

제35조 삭제 <2015.3.2>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50조 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신설 2018.12.4.>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8.12.4.>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8.12.4.>

2.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8.12.4.>

3.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개정 2018.12.4.>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ㆍ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개정 2021.1.12.>

②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4.>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4.>

③ 제2항에 따른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서 정한 공작물,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4.>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0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신설 2018.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4.4.2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4.>

4. <삭제 2018.12.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8.1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신설 2018.12.4.>

7. <삭제 2018.12.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8.12.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3.2.> <개정 2018.12.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15.3.2.> <개정 2018.12.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신설 2018.12.4.>

12. 삭제 <2018.1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간선도로변에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제41조 삭제 <2018.12.4.>

제42조 삭제 <2018.12.4.>

제43조 <개정 2009.12.28.> 삭제 <2018.12.4.>

제44조 삭제 <2018.12.4.>

제44조의2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1. 자연녹지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3.]

제45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12.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46조 삭제 <2015.3.2>

제47조 삭제 <2015.3.2>

제48조 삭제 <2015.3.2>

제49조 삭제 <2015.3.2>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2.>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2.>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2.>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2.>

11.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2.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3.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4.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13.12.31.>

15.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신설 2013.12.31>

② 영 제84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2.28.> <개정 2021.1.12.>

③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2.>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8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등록문화유산<타조례 개정 2024.4.9.>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4.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④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2010.11.17.> <개정 2013.12.31> <개정 2018.12.4.> <개정 2021.1.12.>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10.13.>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제52조(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4.> <개정 2021.1.12.>

②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2.>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6·1·6>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2.>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개정 2006·1·6., 2015.3.2>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개정 2006·1·6., 2015.3.2>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2.>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2.>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1·6., 2015.3.2>

12.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6·1·6., 2015.3.2>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6·1·6>

14.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신설 2013.12.31.>

15.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신설 2013.12.31.>

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3.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신설 2006·1·6> <개정 2018.1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④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2.>

⑤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신설 2015.3.2.>

⑥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5.3.2.>

제5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전문개정 2015.3.2>

제55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2.28., 2015.3.2.>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1.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x (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신설 2018.12.4.> <개정 2021.1.12.>

2. a: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신설 2018.12.4.>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4.>

제56조(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 ① 삭제<2017.10.13>

②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다음의 식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한다. (상업용도 비율 * 해당용도지역 용적률) + (주거용도 비율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용도 비율 * 제53조제1항제6호 의 용적률) <개정 2011.1.7., 2015.10.5., 2018.3.12.>

③ 제2항의 용적률 산정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이 복합된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8.3.12.> <개정 2018.12.4.>

제56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의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8.12.4.>

제57조(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12.>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21.1.12.>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1.1.12.>

3.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21.1.12.>

4.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사항에 대한 자문

제5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1.17.> <개정 2018.12.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3.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원회의 자문ㆍ심의과정 또는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위원 재직 시에는 물론 해촉된 이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8.3.12.> <개정 2018.12.4.>

1. 하남시의회 의원 <개정 2013.12.31.>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3.12.31.>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2.3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재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3.12.>

⑥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3.12.>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⑦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및 시와 인접한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4.4.21., 2015.3.2>

⑧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대상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3.12.31.>

⑨ 위원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8.12.4.>

제58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7.10.13><개정 2021.1.12.>

제5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정 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함께 제58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출석위원의 수가 전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21.1.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8.3.12.>

④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안건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3.>

1. 다른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2.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상호 합의된 경우

3. 기존에 심의한 내용 중 보완사항이 완료된 경우

4.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제6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3.12.>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8.12.4.>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4.>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 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를 위하여 공동 (도시계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2008.6.17 신설> <개정 2018.12.4.>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2008.6.17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의 심의(자문) <개정2009.12.28., 2013.12.31.>

2. 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항

3.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를 받도록 한 심의(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8.12.4.>

제61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8.6.17.> <개정 2018.12.4.>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7.> <개정 2018.12.4.>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08.6.17.>

⑤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9조부터 제60조 , 제62조부터 제63조 , 제65조부터 제66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08.6.17.>

제6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1.12.>

② 간사와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3.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는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3.12.31.>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11.17., 2013.12.31.>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제66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의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8.12.4.> <개정 2021.1.12.>

제6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3.12.> <개정 2018.12.4.>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4.>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개정 2018.12.4.>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개정 2018.3.12.>

④ 기획단은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12.>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8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12.4.>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전문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8.12.4.>

제69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제70조(자료 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1조 <삭제>

제72조 삭제 <2015.3.2>

제7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대지및미보상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남시도시계획조례 제9조를 하남시도시계획조례 제13조 

로 한다.

부칙 <20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4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는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후 발급시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6.26>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5호,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3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호, 2018.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은 제56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595호, 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관지구”를 삭제하고,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한다.

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3호,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6호, 같은 조 제9호 및 제15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0조제6호, 같은 조 제9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7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 <제2050호, 202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호, 2023.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6호, 2024.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타조례 개정(하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05호, 202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②「하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한다.

③「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④「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로 한다.

⑤「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3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⑥「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한다

같은조제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같은조제2항 “「문화재보호법」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⑧「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⑩「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하남시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 중”을 “국가유산 중”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문화재업무 담당주무관”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ㆍ도지정유산,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을 “(국가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부칙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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