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4. 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77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양성평등전문가,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 개최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한다)의 자문을 거쳐,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ㆍ현황 및 사업개요 등

2.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과의 조화 여부

5.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6.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환경훼손 여부

9. 해당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10.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1.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2. 인구 및 교통의 유발여부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이 요건을 갖추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입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중 공공기여, 개발계획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조정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의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 추가로 각종 대중매체 또는 그 밖에 다양한 홍보수단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 9. 30〉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유지·관리부서에서 정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규칙·경기도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범위에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 12. 9〉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일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4호 규정에 따른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만,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역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또는 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5천제곱미터 이상되는 면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정비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등) ①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하며,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 의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필요시 추가 연장 가능하다.〈신설 2021. 9. 30, 개정 2024. 4. 9.〉 〔제목개정 2021. 9. 30〕

제14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25조제4항1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적용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1. 9. 30〉

1. 적용대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준공된 공공주택지구에 한함.

2. 제1호의 변경검토 대상: 영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용지에 한함.

3. 가구 수의 변경: 준공 후 1회, 1가구 이내로 함.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① 영 제46조제1항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란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다만, 제3호의 시설은 수도시설에 한한다)의 시설을 설치하는 부지를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에 따라 건페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2. 8. 10〉

제15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영 제46조의2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16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은 제외하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며, 최근 1년간의 행위를 합산한 것에 한정한다)

2. 토지분할: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에 한정한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다만, 경사도가 17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입목본수도와 경사도의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 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 규칙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다.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의 단서조항에 따라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4. 4. 9.>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써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5조(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시흥시 민원처리 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21. 9. 30, 2022. 8.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제2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제29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목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한 건축물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3.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제31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3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2조(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33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 9. 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②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③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 9. 30〉

제3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1.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2.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3.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4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구역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5조제3항제6호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제3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이터 이상인 건축물: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36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1. [(1+0.3×α)÷(1-α)] × (제34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2.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 9. 30〉

제37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써, 별표 1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2024. 4.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 및 건축업무 담당국장, 환경 및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양성평등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0조(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4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나,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심의의 결정은 서면심의 결과 제출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제출한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출석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 및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환경 및 교통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9. 30〉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과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사항 중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의 결정ㆍ변경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법과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의 단서조항에 따른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48조(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와 시흥시 건축위원회의 공동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다만, 해당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공동위원회 구성 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2024. 4. 9.〉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9조제2항 에 따라 선정된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와 시흥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해야 하고, 시흥시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시흥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50조(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1조 및 제42조,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시흥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52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

④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⑥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4. 4. 9.>

⑦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000원(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부칙 〈2021. 5. 28 조례 제203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신청,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1. 9. 30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0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377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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