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시행 2016. 7.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56호, 2016.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7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 등을 유지하고, 인간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제2조(유해야생동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67조제2항 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7.8.]

제3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8.>

1. 법 제43조 에 따라 수렵동물을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2. 법 제24조 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3. 법 제33조 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거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세부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8.>

1. 도내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도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 에 따른 도 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33조 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9. 법 제42조 에 따른 수렵장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 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8.>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도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야생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그 밖에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도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거 법령,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가치의 상실 등 필요한 경우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도보호 야생생물 보호대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도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보호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야생 생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도보호 야생생물 서식지역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수립하고, 그 이용방안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야생동물 이동 생태통로 설치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도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술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5조 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보호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도보호 야생동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8.>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도보호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에 따른 허가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포획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야생생물이 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될 당시에 해당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군사상 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④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 또는 변경·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 또는 변경·해제의 사유

4. 지정 또는 변경·해제 일자

5.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재(문화재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8.>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0조(출입 제한)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문화재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 군사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출입으로서 자연환경조사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 제한시 출입방법

3. 출입 제한 또는 금지사유 및 기간

4. 위반시 과태료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2조(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 지정 등) ① 특별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34조의4제2항 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계획서

② 특별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34조의4제4항 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8.>

1. 삭제<2016.7.8.>

2. 삭제<2016.7.8.>

3. 삭제<2016.7.8.>

③ 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12조의2(노루적정관리) 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별표 제1호로 정한 유해야생동물 종류 중 "노루"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의 포함된 적정 관리대책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노루 개체 수 연구 결과(적정개체 수 및 포획 목표 마리수 제시 등)

2. 포획 시기 및 절차

3. 포획 목표 마리 수, 포획방법 및 사후처리 방안

4. 생포ㆍ이주 등 생태적 관리 방안

5. 그 밖에 노루 적정 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8.]

제12조의3(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심의)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7.8.]

제12조의4(노루 개체 수 조사) 도지사는 제12조의3에 따라 노루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표본조사는 매년,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8.]

제1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특별 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② 도지사는 특별 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 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14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① 특별 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8.>

1.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ㆍ포획도구ㆍ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3. 삭제<2016.7.8.>

② 특별 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1. 도지사가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도지사가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지체 없이 반납할 것

③ 삭제<2016.7.8.>

제15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23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7.8.>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地物), 산림·도로·밭 등에 사람이 있는 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수렵장 설정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② 특별법 제367조제2항 ,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 에 따라 도지사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1. 수렵장의 명칭ㆍ구역 및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수렵장 주요 지점에 설치할 것

2. 수렵장 설정 고시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③ 특별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42조제6항 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8.>

1. 수렵장 관리소

2.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3. 응급의료시설

4. 사격연습시설

5.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

6.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7. 수렵장의 경계표지시설

8. 안전관리시설

제17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수량, 수렵도구, 수렵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수렵승인 등) ① 특별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50조제1항 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1. 수렵면허증 사본

2. 법 제51조 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7.8.>

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2.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3.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

4.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도지사에게 반납할 것

③ 도지사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가 반납된 경우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수렵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④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ㆍ발급,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16.7.8.>

⑤ 특별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50조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8.>

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조사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ㆍ방사 또는 복원

7. 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부사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8. 야생동물 불법포획의 단속

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1. 유해야생동물 관리사업

12.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보호 계몽활동

13.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지원

제19조(수렵장의 위탁관리) ① 특별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53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7.8.>

1. 수렵장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질 것

2.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당 수렵장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수렵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을 기준하여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포획 상황

3. 수렵장의 관리·운영 현황

제20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특별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54조제12호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도지사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8.>

제21조(수렵의 제한) 특별법 제367조제2항 과 법 제55조제7호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7.8.>

1.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2. 도지사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ㆍ재산ㆍ가축ㆍ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3.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장 운영 지원

4. 외국인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운영

5.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조사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필요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24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특별법 제367조제2항 에 따라 법 제61조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7.8.>

1. 야생생물 보호 관련 단체의 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을 한 사람

2.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제8호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7.8.>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같은 항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3조에 따라 수렵동물을 지정ㆍ해제

나. 법 제26조에 따라 보호 야생동식물을 지정ㆍ해제

다. 법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출입을 제한·금지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656호,2016.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야생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이 조례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제3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을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를 “환경정책분과위원회, 자연보전분과위원회 및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제2조제11호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제3항 중 “분과위원장 1명을”을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로,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2.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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