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3.27.]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121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2019.6.26., 2022.4.6., 2022.9.2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20.2.14.>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4.>

[제목개정 2020.2.14.]

제7조 <삭제 2016.10.12.>

제8조 <삭제 2016.10.12.>

제9조 <삭제 2016.10.12.>

제10조 <삭제 2016.10.12.>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2.9.21.>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산정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9.21.>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6.26.>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9.21.>

④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9.6.26.>

1.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2.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도급수조례 제27조제3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요금의 업종구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업종구분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후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해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김포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소속 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6.26.>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7.12.>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김포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3.7.12.>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0)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1.12.30.) <개정 2022.4.6., 2023.7.12.> <단서 삭제 2023.7.12>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 산정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단위 적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7.12.>

나. 가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3.7.12.>

2.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2.>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4.6.]

제21조의3(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2.]

제2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6.26.>

제23조(분뇨수집·운반의 수탁처리) 인접 시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그 밖에 수탁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에서 분뇨처리장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된 분뇨를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의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의 조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김포시 물가상승률에 따라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처리비를 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③ 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반입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④ 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처리비,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4.3.,2024.3.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주민등록법」 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8.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되어 차이수량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9.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10.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수도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11.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내 공공하수도 사용자(공공기관 제외)에게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분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9.6.26] <신설 2020.4.3.>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예에 따른다. <개정 2015.5.13., 2019.6.26.>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19.6.26.>]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8.4)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는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를 적용한다.(신설 2014.8.4)

2. 납기 경과 후 1개월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신설 2014.8.4)

② 제1항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독촉고지분은 상수도 사용료 독촉고지와 납기를 같이 하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5.5.13)

제29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이외 징수금 : 5년

[본조신설 2019.6.26.]

제30조(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김포시 중수도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김포시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의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0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4 조례 제1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체납된 가산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5.13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2 조례 제1331호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제27조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재처리수”로 한다.

별표 7 제목 중 “중수도”를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로,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표의 감면비율란 중 “중수도”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로 “재이용수”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6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호, 20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27조제2항은 2020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923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8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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