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3.26.] [서울특별시조례 제9139호, 2024. 3.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0.>

[전문개정 2008. 7. 30.]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9. 3. 28.>

②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신설 2019. 3. 28.>

제3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17. 9. 21.>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17. 9. 21.>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8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시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8. 7. 30.>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③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④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ㆍ계층ㆍ인종ㆍ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20.>

⑥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8.>

제4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ㆍ관리)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생활권 단위로 상세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 동 규모의 지역생활권과 1개 이상의 자치구 규모인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역생활권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중심지 육성방안,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방안,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실행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8.]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자문 등)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 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7. 9. 21., 2018. 3. 22.>

1.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2. 계획설명서( 법 제13조 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24.3.26.>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3. 인구ㆍ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7.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및 생태면적률 계획의 적정성 여부

8.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1.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2. 도시관리계획 입안ㆍ변경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 ㆍ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를 포함한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8. 7. 30., 2011. 5. 26., 2012. 7. 30., 2017. 9. 21., 2020. 7. 16.>

3. 20m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3.>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17. 3. 23.>

④ 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7. 3. 23., 2019. 12. 31.>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7. 3. 23., 2017. 9. 2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5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 7. 30., 2017. 3. 23.>

제8조 삭제 <2020. 1. 9.>

제8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화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30., 2018. 10. 4., 2020. 1. 9.>

1.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 확보 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수변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삭제 <2018. 10. 4.>

[본조신설 2006. 10. 4.]

[제목개정 2018. 10. 4.]

제8조의3(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중요시설보호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본조신설 2018. 7. 19.]

제9조(용도지구의 지정) 법 제3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15. 7. 30.>

1. 문화지구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09. 3. 18.>

3. 삭제 <2009. 3. 18.>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8. 7. 30., 2011. 7. 28., 2014. 5. 14., 2015. 1. 2., 2019. 3. 28.>

제10조의2(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영 제25조제3항제3호 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13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6.]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08. 7. 30., 2011. 7. 28., 2019. 3. 28.>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0. 1., 2008. 7. 30., 2015. 1. 2., 2019. 3. 28.>

제14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결정 등) ① 법 제47조 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0조 및 제68조 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행한다. <개정 2008. 7. 30.>

②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0조 및 제68조 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개정 2008. 7. 30.>

제15조(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①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7. 30., 2010. 1. 7., 2014. 10.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8. 7. 30., 2018. 3. 22.>

제16조(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 2008. 7. 30., 2011. 7. 28., 2012. 11. 1., 2017. 9. 21.>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7. 민자역사를 개발하려는 지역

8.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건축하려는 경우,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30., 2012. 11. 1., 2017. 9. 21., 2020. 7. 16.>

③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ㆍ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 11. 1.>

④ 영 제43조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 3. 28.>

제17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 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17. 9. 21., 2020. 7. 16.>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 자문하려는 때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7. 9. 21., 2020. 7. 16.>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1. 5., 2008. 7. 30., 2015. 1. 2., 2020. 7. 16.>

②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함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경우 동 위원회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20. 7. 16.>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51조 및 영 제43조 또는 이 조례 제16조 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4., 2008. 7. 30.>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 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 7. 18., 2020. 10. 5., 2020. 12. 31., 2021.12.30., 2022.12.30.>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3. 공공임대산업시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4. 공공임대상가(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 에 의한 상가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5. 공공임대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을 육성ㆍ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제19조의2(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2.>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19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5항 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중 법 제52조의2제5항 전단에서 정하는 비용을 장기미집행 시설의 설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 이외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가.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 경관지구, 취락지구

나.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층주거지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납부(이하 "공공기여"라 한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만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5. 도시공간본부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중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하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19조의2 를 적용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라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19조의4(반환금의 관리 등) ① 영 제46조제2항 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에 따른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균형발전사업지구"라 한다)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07. 10. 1., 2008. 7. 30., 2012. 11. 1., 2020. 12. 31.>

②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얻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반환된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 5.]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1. 7. 28.]

제19조의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제한

2.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3.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그 밖에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중 시민에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5. 19.]

제19조의6(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영 제46조제11항 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를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1항 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7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19조의7(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3.10.]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의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30., 2016. 1. 7.>

1. 무게가 30톤 이하,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하 및 수평투영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3.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30톤 이하 및 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1. 공익상 적정 여부

2.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3. 주변의 환경ㆍ경관ㆍ교통 및 미관 등의 훼손 여부

4.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 및 보존 여부

5.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 필요 여부

6.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② 시장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대상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 4.>

③ 영 제5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행위가 영 제55조제3항 제3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자치구에 설치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4. 1. 9.>

제22조(이행보증금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등으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9. 5. 16.>

② 영 제59조제2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08. 7. 30., 2016. 1. 7.>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20. 12. 31., 2021.9.30.>

④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10. 1. 7.>

제23조 삭제 <2006. 10. 4.>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영 별표 1의2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8. 7. 30., 2011. 7. 28.>

제24조의2(기반시설의 부담 등)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ㆍ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개발행위허가 제한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법 제63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와 동시에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에게 의견 청취 관련 사항에 관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발송하거나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4.]

제25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7. 3. 23., 2019. 12. 31. 2020. 12. 31.>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아동관련시설

나. 노인복지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6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7. 3.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아동관련시설

나. 노인복지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7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1. 7. 28., 2012. 7. 30., 2017. 3. 23., 2018. 10. 4., 2021.5.20., 2023.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서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사진관, 표구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일반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독서실, 기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다만,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유골 750구 이하에 한한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군부대시설(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시설에 한정한다)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 3호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3. 16., 2006. 10. 4., 2007. 10. 1., 2008. 7. 30., 2011. 7. 23., 2012. 5. 22., 2015. 1. 2., 2020. 10. 5., 2021.12.30.>

1.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 : 15층 이하

나. 균형발전사업지구ㆍ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라 한다) : 10층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 평균층수 13층 이하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2. 5. 22.>

4. 삭제 <2012. 5. 22.>

가. 삭제 <2010. 1. 7.>

나. 삭제 <2010. 1. 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개정 2006. 3. 16., 2008. 7. 30., 2012. 11. 1.>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07. 10. 1., 2008. 7. 30., 2009. 07. 30., 2010. 1. 7., 2011. 7. 28., 2012. 7. 30., 2017. 3. 23., 2019. 1. 3., 2019.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 서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노래연습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ㆍ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야영장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공공업무시설ㆍ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유소ㆍ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나.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라. 도료류 판매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 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제3항제1호의 가목, 사목, 너목, 더목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하여 건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3.>

제29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07. 10. 1., 2008. 7. 30., 2009. 7. 30., 2010. 1. 7., 2011. 7. 28., 2012. 7. 30., 2014. 10. 20., 2017. 3. 23., 2018. 10. 4., 2019. 1. 3., 2019. 12. 31., 2020. 12. 31., 2021.9.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자동차영업소는 1천제곱미터 미만, 총포판매소는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ㆍ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하며,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의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것에 한한다),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유소ㆍ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나. 「대기환경 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라. 도료류 판매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 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및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나. 국방ㆍ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제30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철도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및 하역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건축물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가스취급소

다. 액화가스판매소

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

마. 「대기환경 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바. 도료류 판매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 한한다)

나. 차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고는 제외한다) 및 주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전문개정 2014. 10. 20.]

제31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0., 2017. 3. 23., 2017. 7.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별표3 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관광지 부수시설

② 영 별표 8 제1호의 다목 및 라목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10. 1. 7., 2014. 10. 20.>

[제목개정 2014. 10. 20.]

제32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3., 2017. 7.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별표3 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ㆍ취급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② 영 별표 9 제1호의 가목 및 나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0. 20.]

제33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3., 2017. 7.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별표3 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관광지 부수시설

② 영 별표 10 제1호의 나목 및 다목, 제2호마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0. 20.]

제34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폐차영업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② 영 별표 11 제1호마목 및 제2호자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 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0.>

[제목개정 2014. 10. 20.]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4., 2017. 3. 23., 2018. 7. 19., 2019. 3. 28., 2021.12.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의2. 제1호의 본문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 7. 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전문개정 2014. 10. 20.]

제3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4. 10. 20., 2017. 3.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다목의 목욕장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호 라목의 산후 조리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4. 삭제 <2017. 3. 23.>

5. 삭제 <2017. 3. 23.>

6. 삭제 <2017. 3. 23.>

7. 삭제 <2017. 3. 23.>

8. 삭제 <2017. 3. 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삭제 <2017. 3. 23.>

나. 작물재배사

다. 종묘배양시설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11. 삭제 <2017. 3. 23.>

12. 삭제 <2017. 3. 23.>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07. 07. 30., 2007. 10. 1., 2008. 7. 30., 2010. 1. 7., 2011. 7. 28., 2012. 11. 1., 2014. 10. 20., 2017. 3. 23., 2019. 1. 3., 2020.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서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진관, 표구점

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마. 일반음식점

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아. 독서실, 기원

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삭제 <2017. 3. 2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삭제 <2017. 3.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삭제 <2017. 3. 23.>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12. 삭제 <2017. 3. 23.>

13. 삭제 <2017. 3. 23.>

14. 삭제 <2017. 3. 2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5. 07. 21., 2006. 11. 20., 2007. 10. 1., 2008. 5. 29., 2008. 7. 30., 2010. 1. 7., 2011. 7. 28., 2012. 11. 1., 2014. 10. 20., 2017. 3. 23., 2019. 1. 3., 2020.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 에 따른 전업수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나.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지식산업센터ㆍ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1. 7. 28., 2014. 10.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유스호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받아 건축하는 한국전통호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고압가스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나.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다.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라. 화약류 저장소

마. 삭제 <2010. 1. 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항 제3호에 한함)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20. 7. 16., 2020. 10. 5., 2021.9.30., 2022.12.30.>

1.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안의 토지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6.>

④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항 제4호에 한함)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1. 5., 2008. 7. 30., 2020. 7. 16., 2022.12.30.>

1. 인접지역과 높이차이가 현저하여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2. 너비 25미터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4.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⑤ 삭제 <2023.7.24>

⑥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그 부분에 식수(식수) 등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의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30., 2011. 7. 28., 2019. 3. 28.>

⑦ 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항 제2호에 한함)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 1. 5., 2020. 7. 16., 2020. 10. 5., 2021.12.30., 2022.12.3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정비구역 중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2.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또는 제49조 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층수ㆍ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6.>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제1항 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 및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층수ㆍ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미터)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다만,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때의 지붕 높이와 층고 1.8미터 이하 다락의 층수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에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제1항 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 삭제 <2020. 1. 9.>

제41조 [ 제41조 는 제44조의3 으로 이동 <2018.10.4>]

제42조 삭제 <2009. 3. 18.>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4. 10. 20., 2018. 10. 4., 2020. 1. 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및 차고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및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7. 삭제 <2020. 1. 9.>

8. 삭제 <2020. 1. 9.>

9. 삭제 <2020. 1. 9.>

10. 삭제 <2020. 1. 9.>

②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18. 10. 4.]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삭제 <2018. 10. 4.>]

제44조(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제43조제1항 각 호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9.>

②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③ 삭제 <2020. 1. 9.>

[본조신설 2018. 10. 4.]

[종전 제44조는 제43조로 이동 <2018. 10. 4.>]

제44조의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제43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9.>

②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본조신설 2018. 10. 4.]

제44조의3(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형태ㆍ배치ㆍ색채 및 조경 등은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8. 10. 4.>

②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인 건축물은 양호한 수변경관의 보호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8. 10. 4.>

③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6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해당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변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8. 10. 4., 2019. 12. 31.>

④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4.>

[제목개정 2018. 10. 4.]

[제41조에서 이동 <2018. 10. 4.>]

제45조 삭제 <2020. 1. 9.>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ㆍ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ㆍ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ㆍ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30., 2010. 1. 7., 2010. 4. 22., 2018. 10. 4., 2020. 1. 9., 2020. 7. 16.>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ㆍ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

4.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47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6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76조제3호 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7. 19.]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 1. 5.,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4. 10. 20., 2018. 7.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ㆍ공회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하는 투자사업인 공연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의 공연장과 공연장 중 바닥면적 2,500제곱미터 이하의 음악당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7. 삭제 <2011. 7. 28.>

8. 삭제 <2011. 7. 28.>

9. 삭제 <2011. 7. 2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중 관광호텔내 위락시설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 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7. 19., 2019. 1. 3., 2019. 7. 18.>

1. 「공항시설법」 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다만,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와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③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7. 19.>

[제목개정 2018. 7. 19.]

제49조 삭제 <2108. 7. 19.>

제50조 삭제 <2020. 1. 9.>

제51조 삭제 <2020. 1. 9.>

제52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ㆍ 영 제80조 및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7. 30.>

1. 방화지구

2. 삭제 <2010. 1. 7.>

3. 개발진흥지구

4. 문화지구

5. 삭제 <2009. 3. 18.>

6. 삭제 <2009. 3. 18.>

7. 삭제 <2018. 7. 19.>

8. 삭제 <2010. 1. 7.>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②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1. 7. 28., 2012. 11. 1., 2016. 9. 29., 2019. 7. 18., 2020. 7. 16.>

1. 취락지구 :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가. 공원시설: 20퍼센트

나.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60퍼센트

3.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60퍼센트

③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30., 2014. 1. 9., 2016. 9. 29., 2021.9.30.>

1.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학교이적지가 영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

3. 개발이 완료된 학교이적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른 직통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다만,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한다)

④ 삭제 <2006. 10. 4.>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울도심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 의 범위안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⑥ 시장은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20. 7. 16., 2021.12.30.>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의 건폐율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제12항 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5. 1. 5., 2008. 7. 30., 2012. 11. 1., 2020. 7. 16., 2021.12.30.>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른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4., 2008. 7. 30., 2010. 1. 7., 2016. 1. 7., 2020. 7. 16., 2021.12.30.>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의 경우 구청장이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다만, 상업지역의 경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4., 2007. 10. 1., 2011. 7. 28.>

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 1. 7.>

⑪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1. 10. 27., 2014. 10. 20., 2018. 3. 22., 2020. 7. 16.>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⑫ 제1항제15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1. 5., 2020. 7. 1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0. 20., 2016. 9. 29., 2019. 1. 3.>

⑭ 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3. 23.>

⑮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3.10.>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ㆍ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6. 7. 14., 2024.3.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단, 서울도심 : 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단, 서울도심 : 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는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9., 2016. 9. 29.>

1. 상업지역: 500퍼센트

2. 준주거지역: 320퍼센트

3.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4.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퍼센트

5.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

6.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제1항제1호 ,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3 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7. 7. 13., 2017. 9. 21., 2021.12.30.>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1. 7., 2011. 7. 28., 2016. 3. 24., 2017. 5. 18., 2019. 3. 28., 2020. 3. 26., 2021.1.7., 2021.12.30., 2024.3.26.>

1. 공동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ㆍ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 제공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1의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또는 [ 별표 2 ]에 따른 산업지원시설인 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 용적률은 400%로 한다.

2. 삭제 <2024.3.26>

3. 삭제 <2024.3.26>

4. 삭제 <2019. 7. 18.>

5.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6.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제35조제1호다목 에 따른 산업복합건물(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 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⑤ 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역안에서 법 제2조제6호 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6., 2021.12.30.>

⑥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08. 7. 30., 2011. 7. 28., 2012. 11. 1., 2015. 1. 2.>

⑦ 법 제51조 ㆍ 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6조 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이 조의 규정과 법 제52조 및 영 제46조 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0., 2019. 3. 28.>

⑧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안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 3. 16., 2006. 10. 4., 2007. 10. 1., 2008. 7. 30., 2011. 7. 28.>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가결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6., 2006. 10. 4., 2007. 10. 1., 2008. 7. 30., 2011. 7. 28.>

⑩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1+1.3α)×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제1항제3호는 180퍼센트 이하, 제1항제4호는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 1. 5., 2006. 10. 4., 2008. 7. 30., 2010. 1. 7., 2015. 1. 2.>

⑪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 09. 24., 2008. 7. 30., 2019. 3. 28., 2021.12.30.>

⑫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제1항 의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의 용적률 이하)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5. 1. 5., 2008. 7. 30., 2012. 11. 1., 2020. 7. 16., 2021.12.30.>

⑬ 제1항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범위내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신설 2005. 1. 5., 2016. 7. 14., 2018. 7. 19., 2021.12.30., 2024.3.26.>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20년이상 임대운영할 계획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6. 3. 24., 2021.12.30., 2023.10.4.>

1.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5퍼센트

3.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퍼센트

⑮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1., 2008. 7. 30., 2016. 7. 14., 2020. 7. 16., 2021.12.30.>

⑯ 제1항제5호와 제6호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의 국민임대주택, 제3호의 행복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8. 7. 30., 2011. 7. 28., 2016. 7. 14., 2017. 5. 18.>

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9. 09. 29., 2011. 7. 28., 2016. 7. 14., 2020. 7. 16., 2024.3.26.>

⑱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ㆍ환기구ㆍ배전함 등(이하 "지하철출입구등"이라 한다)을 건물 또는 대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신설 2010. 4. 22., 2015. 1. 2., 2020. 7. 16., 2021.12.30., 2023.12.29.>

1. 지하철출입구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가.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나.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2. 지하철출입구등의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때, 통로의 설치비용 등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19조의2를 따른다.

⑲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0. 20.>

⑳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영 제42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1항 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1. 7., 2020. 7. 16.>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㉑ 영 제85조제10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1. 7.>

㉒ 제1항제6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3. 28.>

㉓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8., 2020. 7.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내의 기숙사

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1. 영 제85조제3항제6호 에 의한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은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혁신성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제5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6. 1. 7., 2019. 1. 3., 2020. 12. 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55조의3(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56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05. 29., 2008. 7. 30., 2015. 1. 2.>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57조(구성 및 운영)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8. 7. 30., 2010. 1. 7.>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7. 30.>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0. 1. 7., 2018. 3. 22.>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2. 시 공무원 4명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 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6. 3. 24.>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신설 2018. 1. 4.>

⑥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 4.>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 4.>

⑧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8. 1. 4.>

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0. 1. 7., 2018. 1. 4.>

⑩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 7. 30., 2018. 1. 4.>

⑪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8. 1. 4.>

제58조(분과위원회)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18. 3. 22., 2020. 12. 31.>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제3분과위원회: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③ 분과위원회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 1. 2., 2020. 12. 31.>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7., 2015. 1. 2.>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개정 2015. 1. 2.>

제5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3.7.24.>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58조의2제1항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6. 제57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7.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신설 2023.7.24.>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7. 9. 21., 2023.7.24.>

[본조신설 2015. 1. 2.]

[제목개정 2017. 9. 21.]

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삭제 <2021.9.30>

③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8. 7. 30.>

④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는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 7. 30.>

제60조(회의의 비공개)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9.30.>

제61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8. 7. 30.>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2020. 7. 16.>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 10. 27., 2020. 7. 16.>

제62조(수당 등)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제56조, 제57조제4항 부터 제11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 제58조의2 , 제58조의3 , 제59조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08. 7. 30., 2018. 1. 4., 2020. 7. 16.>

② 구청장은 제68조제1항 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 2020. 7. 16.>

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도시경관ㆍ도시설계ㆍ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ㆍ미래ㆍ역사ㆍ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제57조 제3항의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제58조의2 , 제62조 의 규정은 자문단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18. 1. 4.>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 <개정 2008. 7. 30., 2021.9.30.>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0. 1., 2008. 7. 30., 2010. 1. 7., 2017. 9. 21., 2020. 7. 16., 2021.9.30.>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ㆍ자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

제65조(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에는 법 제116조 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66조 삭제 <2021.9.30>

제67조 삭제 <2021.9.30>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 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7. 30.>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 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4., 2019. 3. 28., 2024.3.26.>

1. 제54조제3항 에 따른 ‘학교이적지’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 제4조제4항 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4. 제54조제5항 에 따른 ‘서울도심’

5.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건축선

[전문개정 2011. 7. 28.]

제6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08. 7. 30., 2010. 1. 7., 2020. 10. 5.>

[제목개정 2020. 10. 5.]

제7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0.>

부칙 <제4131호,2003.7.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으로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결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이 조례 시행전 조례 부칙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퍼센트 이하에서 정한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의 허가ㆍ인가ㆍ승인시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4.5.25., 2005.1.5.>

제4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①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및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과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또는 운영지침으로 정한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중 이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변경절차에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아파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된 잠실지구, 반포지구, 화곡지구, 암사ㆍ명일지구 및 청담ㆍ도곡지구안에서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한다.

제6조 (자연경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경관지구로 본다.

제7조 (미관광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미관광장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광장 또는 경관광장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건축제한ㆍ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을 적용한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7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로, "동법시행령 제36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상"을 "도시관리계획상"으로 하고, 동조 제5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도시계획법 제40조제2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나목ㆍ제12조제1호 및 제2호나목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71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6항"을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0항"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3호"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4조의4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 및육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중 "도시계획법 제4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2조"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8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3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⑭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16)서울특별시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7)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5조제2항"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4조제3항"로 한다.

제24조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중 "도심재개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3조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재개발구역"을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도심재개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한다.

부칙 <제4173호,200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8호,2004.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0호,200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1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및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2005.09.30>

부칙 <제4299호,200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8호,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5호,2006.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권한위임된 사무의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요청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378호,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3호,2006.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9호,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9호,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4629호,2008.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6호,2008.7.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671호,2008.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4751호,200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6호,2009.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3호,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1호,200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8호,200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 가목 ⑷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면적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및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한한다)를 접수한 경우와 허가 또는 신고가 수리되어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926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8.7.30이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규정의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당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4978호,2010.4.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1호,201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8호,201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3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7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7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고시원의 건축제한 규정과 제55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고시원의 용적률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7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7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고시원의 건축제한 규정, 제39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한국전통호텔업에 대한 규정, 제55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고시원의 용적률 제한 규정 및 같은 조 제17항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한 경우와 허가 또는 신고가 수리되어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제6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면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결정 또는 고시·공고되어 시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조례 제11조제1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5조제3호·제29조제6항·제30조제1항제3호사목·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부칙 <제5196호,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7호,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8호,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0호,2012.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9호,2012.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6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7조 생산녹지지역과 제38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식품공장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의 건폐율은 제54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의 용적률은 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594호,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7호,2014.1.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3항 단서 및 제55조 제2항 단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전한 학교이적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부칙 <제5688호,201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2호,2014.5.1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5750호,2014.10.20.>(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 제1항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비전임계약직"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다. 같은 조례 제67조 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5755호,201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6호,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5호,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3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제5951호,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로 한다.

부칙 <제5981호,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3.3.27]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건축 허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포함되어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3.27]

부칙 <제6039호,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9호,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9호,2016.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5조제4항제4호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한 경우까지만 적용한다.

부칙 <제6242호,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0호,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4대문안 이외의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경과조치)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역사도심 중 종전 조례에 의한 4대문안 이외의 상업지역은 제5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 4대문안 이외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경과조치)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역사도심 중 종전 조례에 의한 4대문안 이외의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3의 3호를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303호,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5항의 "에스에이치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6325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제1호 및 제55조제2항 단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전한 학교이적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부칙 <제6453호,2017.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사도 및 임상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에 적용한다.

제3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부터 제38조까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526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5호,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과 이와 관련한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3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0호,2018.1.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6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851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7호,2018.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부터 제49조, 제51조에 따른 다음표 왼쪽 칸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제47조,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표의 오른쪽 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각각 세분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표 왼쪽 칸의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표의 오른쪽 칸의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으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99호,2018.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다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중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한다.

제55조제13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각각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⑧부터 ⑰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칙 <제6916호,2018.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5호, 2017.4.18.)」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53호, 2017.12.29.)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2018.4.19.)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5호, 2017.4.18.)」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12.29.)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2018.4.19.)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제7조제1항제1호다목1), 2) 및 3)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1), 2) 및 3) 외의 부분 본문 중 "미관지구"를 각각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로, 제33조제2호 전단 중 "상업지역ㆍ미관지구"를 "상업지역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미관지구,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경관ㆍ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경관지구"를 "경관지구(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가목 중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를 "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최고고도지구"를 "고도지구"로 한다.

부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제6961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1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하고, 제13조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로 하며, 제39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하며, 제55조제11항 중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53> 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제7093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55조제22항 및 별표 3(제1호나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7156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8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1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1호,202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가지경관지구의 높이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및 유효기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따른다.

② 제1항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한 경우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7530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6호,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2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6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2]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8044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186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0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5호, 2022.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1호, 2023.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842호, 2023.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 <제8918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7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078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9125호, 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5조제4항은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139호, 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울도심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안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7호부터 제 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13항 중 "역사도심내"를 "서울도심내"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단, 서울도심 : 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단, 서울도심 : 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

제68조의2제4호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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