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72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保全)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기본계획(이하 "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이 조 제3항에 따른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은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공청회) ①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③ 군 기본계획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주민의견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결정하고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8호>

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청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다른 조례 제2505호, 2020.8.11.><개정 제2553호, 2021.5.6.>

② 군수는 군 계획시설을 입안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 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하거나 주민에게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제2553호, 2021.5.6.>

②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ㆍ열람 시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8.07., 2017.9.29.>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 2 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 10퍼센트 이내의 변경<2014.08.07 조례 제2048호>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 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법 [법률 제6655호, 시행 2003.1.1.]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및 해당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 따른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 따른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13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 2022. 4. 15.>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4.08.07 조례 제2048호>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2014.08.07 조례 제2048호>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留置)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제16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0,000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0,000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0,000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0,000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 < 삭제 2017.09.29>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7.9.29., 2020.6.15., 2020.8.11.>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에 의한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평균 경사도는 25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경사도 측정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3 비고 제2호를 따른다.

3. 표고는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인접 군 마을도 포함)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에서 표고가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삭제 2021.5.6.>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1.5.6.>

가.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고, 위 경우의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 기존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나. 건축물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례 시행일 전 건축된 기존 주택의 경우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상수도,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단, 임야의 경우 경사도 15도 이하일 것)

라. 농업 증진을 위한 「농지법」제32조의 경우 단일필지에서 증축에 한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단, 증축은 최초 건축물 준공 이후 기존 시설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1회에 한한다.)

마. 「관광진흥법」제3조 관광사업에 한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단,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 가목 중 음식은 위 표고 기준 적용 할 것)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의 기준에 따른다.

제20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제목개정 2021.5.6.>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1.5.6.>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5.6.>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09.29> <개정 2021.5.6.>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014.08.07 조례 제2048호>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를 성토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토높이 6미터마다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내려앉는 것 등에 버틸 수 있어야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입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때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14.08.07., 2017.9.29.>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 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삭제 2017.09.29.>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0,000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9.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 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5.6.>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7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9>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④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9.29.>

⑥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같은조 제4항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29조의2(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ㆍ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계 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14.08.07., 2014.12.2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제31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ㆍ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제40조 <삭제 2018.10.01.>

제41조 <삭제 2018.10.01.>

제42조 <삭제 2018.10.01.>

제43조 <삭제 2018.10.01.>

제44조 <삭제 2018.10.01.>

제45조 <삭제 2018.10.01.>

제46조 <삭제 2018.10.01.>

제47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0조(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영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호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제5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3과 같다. <제목개정 2017.9.29> <개정 2017.9.29.>

제5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4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다만,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 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로 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한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 「자연공원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2014.12.23. 조례 제2080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2014.12.23 조례 제2080호>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8. <삭제 2021.5.6.>

②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 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9.>

④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71.9.29.>

⑤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9.>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

⑧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9.>

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⑩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9.>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 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 편입부지의 규모가 3 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

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제53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00분의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9.29.>

⑪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7.9.29.>

⑭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21.5.6.>

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5.6.>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의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9.>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5. 삭제 <2017.9.29>

②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율 이하로 해당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조성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여기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제3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7.9.29.>

1. 제55조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55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은 제55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00분의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한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9.29.>

⑥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경우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21.5.6.>

제57조(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진안군 계획 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군 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따라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의 용도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57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영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9.29>

제58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3.12.28.>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상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진안군의회 의원

2. 군 및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014.08.07 조례 제2048호>

3. 토지이용ㆍ건축·주택·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14.08.07 조례 제2048호>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⑦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8.07., 2017.9.29.>

⑧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도중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⑨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앞서, 상정 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직접 이해관계(용역관여, 소유권 등)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확인을 피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⑩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⑪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의사항의 처리기한은 심의신청 공문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과 심의신청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일괄개정 2015.10.30.조례 제2178호>

제6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8.07., 2017.9.29.>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7.9.29.>

제61조의2(심의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안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조건부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4. "재심의 결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5. "부결"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7.9.29>

제6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분과위원화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제1항 규정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014.08.07 조례 제2048호> <개정 2021.5.6.>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014.08.07 조례 제2048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6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9.29.>

② 간사는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개정 2017.9.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설명의 요청을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4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주민이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 등의 심의 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

제6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그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67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19.10.28.>

제6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와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 기본계획 또는 군 관리계획 등의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 기본계획 또는 군 관리계획의 기획 및 조사연구

3. 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과 업무는 위원장이 총괄하며, 단장은 군수가 이 조례 제59조제3항제3호의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진안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하

여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한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0호,200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호,2009.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호,201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8호,2014.08.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0호,201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제2178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9호,2017.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1호, 2018.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8호, 2019.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6"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제2498호,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505호,202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2509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제1항제3호제나목의 신설규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과조치) 전라북도 진안군 조례 2448호(2019. 10. 28. 개정) 별표 26의 시행일인 2020. 04. 28.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건축물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조례 2448호, 2019. 10. 28. 개정 전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제2553호,20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0조의3, 제54조제1항제8호, 제54조제14호, 제55조제1항제19호, 제56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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