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 2024. 1.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35호, 2024.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4. 01. 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01. 04.>

1. "조례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도지사는 제3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규제의 심사 등)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의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01. 04.>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정비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3.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규제 신설ㆍ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01. 04.>

제7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도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권한이양 규제 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삭제<2024. 01. 04.>

제10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제11조(설치)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01. 04.>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01. 04.>

1.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제자유도시ㆍ규제개혁ㆍ도시건축ㆍ기업지원ㆍ환경정책 업무의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3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업대표자 또는 경제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2024. 01. 04.>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1.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2., 2024. 01. 04.>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2.>

⑥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⑦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1.12.>

제17조(대리 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 01. 04.]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규제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 위촉 시부터 기산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3052호, 202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5호, 2024. 01. 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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