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 2024. 1.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31호, 2024. 1. 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제7항,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과 제주특별법 제131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임명동의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란 제주특별법 제4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과 제주특별법 제131조제5항에 따른 임명동의안을 말한다.

[시행일: 2024. 1. 12.]제2조

제3조(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 대상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② 제주특별법 제131조제5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③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제주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행정시장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나.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관광공사 사장

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나.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연구원 원장

4. 제3항제2호와 제3항제3호의 해당 직위 이외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기관 중 의회와 도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요청한 인사청문 대상 직위

[시행일: 2024. 1. 12.]제3조제2호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한다.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별로 1명씩 추천한 6명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도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하거나 도의회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할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5조(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의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6명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

④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는 제4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6조(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①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제7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제주특별법 제43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9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도의회 의장은 도지사로부터 임명동의안등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도의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ㆍ행정시장ㆍ지방공사의 사장ㆍ지방공단의 이사장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이하 "부지사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도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지사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지사는 인사청문 요청한 사람을 부지사등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13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부지사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ㆍ 증인 ㆍ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9조(답변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 행정지원 업무 관계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호의 개정 규정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5항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대상자 및 임명동의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임명동의 요청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호의 인사청문대상자 및 임면동의안등에 관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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