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59호, 2024.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2항 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비하는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견 제출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도서관에도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표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 에 따라 대표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 중 특정 도서관을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 각 호의 업무

2. 법 제28조 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도서관의 진흥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제주자치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주자치도의 출자·출연 기관

4. 제주자치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법인·단체가 제주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자료

2.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그 밖에 제주자치도와 관련되어 보존 및 일반 공중의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제출 부수는 2부로 한다.

제16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17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지사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 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9조 및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 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과 별표 3 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 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시설명세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사서의 기준) 제주특별 법 제259조 및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20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 제주특별 법 제259조 및 법 제45조제4항 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21조(시설이용 허가신청 등) ① 도서관(도지사가 설립한 도서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2. 시청각실

3. 연수실

4. 다목적홀

5. 그 밖의 부대시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면 별지 제5호서식 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 이용료 등) ① 제21조제3항 에 따라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 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주특별 법 제259조 와 법 제48조 에 따라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 복제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회의실 등 사용료

3. 도서관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표 5 에 따른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이용허가·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도서관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시설 이용료 감면 등) 도지사는 제21조 에 따른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25조(시설이용의 양도 등)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시설이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6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지사는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 중 소장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는 도서원부에 등록하거나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한다.

제27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기존의 소장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료는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탁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정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6 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01. 04.>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체공휴일

5. 12월 31일

6. 매주 1회 정기휴관일

② 제1항제6호의 정기휴관일은 도지사가 정하되,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서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미리 휴관일시와 사유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의 열람 및 열람자 제한) ① 자료를 열람한 사람은 퇴관하기 전에 그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3. 이용자 신분에 부적당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는 사람

4. 그 밖에 질서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1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도지사는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때에는 전자 도서대출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금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 외 대출ㆍ열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중요자료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2. 신문, 잡지

3. 일반도서 및 참고도서 중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논문집 등 그 밖에 중요한 문헌집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외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

2. 학술조사 연구를 위한 경우

3. 이동도서관이나 문고 설치·운영을 위한 경우

제33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기간)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②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용 도서의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대출자료의 반환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일은 도서관의 휴관일 다음 날로 한다.

제34조(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 ①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개 도서관당 1인 5권 이내로 하되, 한 사람이 제주자치도 소속 도서관과 책이음서비스(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참여도서관을 이용하여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총 3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사람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35조(회수불능 도서의 처리) 도지사는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2년 이상 장기 연체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도서등록자료에서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상호대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소속 도서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貸借)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순환버스 운행) ① 도지사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38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별표 7 과 같이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01. 04.>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3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분야, 교육분야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0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4조(준용)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제11조 를 준용한다.

제45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를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제18조 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신청 방법

2. 제19조 에 따른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3. 제20조 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

4. 제21조 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이용 허가신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 위촉에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6조(다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소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과)

6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4조부터 제33조

부칙 <제643호,20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27조제3항·제27조의2·제27조의3·제27조의4·제29조제1항·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회원에 가입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스포국 번호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문화관광

스포츠국

(문화정책과)

5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 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 공 도서관 설치 및 운 영 조례」제2조의3부터 제4조, 제14조부터 제36조까지

부칙 <제1220호,201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1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도서관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중 시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도서관 건물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659호, 2024. 01. 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속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일까지 임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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