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52호, 2024.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기반시설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계를 동·리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가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2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참석하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수리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 5천분의 1 지형도)

제4조(수리계의 등록)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3분의 2 이상의 참석하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리계 규약제정에 필요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01. 04.>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등 포함한다)을 가진 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에 따른 농산물을 단순 세척하는 시설의 운영자(첨가물 등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흙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수리계의 편입) ①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는 수리계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원으로 편입을 원하는 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장에게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장은 제2항에 따른 편입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존의 수혜면적과 용수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입조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편입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리계에 의견을 낼 때에는 용수개발량과 수혜면적과의 관계 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리계 의견에 대한 가, 부를 판단하여 회시하여야 한다.

⑤ 수리계장은 도지사의 검토결과 수리계의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편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제8조(총회) 수리계에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수리계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 수리계는 매년 1회 이상 기반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점검결과 기반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 및 시설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급수공사의 시공)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개인급수시설 등의 시공은 무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 또는 허가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시설의 보존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고 보호·감시하여야 하며, 수리계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도지사에게 필요한 복구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임무를 해태하거나 제19조에 따른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수리계는 차등지원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 부담) 수리계에 편입하는 자가 농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개인급수시설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경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년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7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도지사 및 수리계원이 열람요구를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 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8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 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수리계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7조 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시행규칙 제53조제3호가목 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촌공사

2.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 의 경우에는 도지사

③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 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19조(지도·감독) ① 수리계는 도지사가 지도·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인가받은 규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받은 규약으로 본다.

④(수리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수리계 및 그 임원·수리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수리계 및 그 임원·수리계원으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한 신청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한 신청 등으로 본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2호, 2024.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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