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3. 1.]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477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 제156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3.>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12.1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 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 <단서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6.12.21.>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3.,2015.12.10., 2016.12.21., 2018.11.9.,2021.12.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2021.12.23.>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및 결정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2021.12.23.>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신설,2021.12.23.>

1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신설,2021.12.23.>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신설,2021.12.23.>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 2. 15.>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 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8. 2.18 제7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3]”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로 한다.

부칙 <2008. 9.19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제830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3.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 201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1. 증명의 대상사무 중 제5호와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의 대상사무 중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8호, 201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6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56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78호, 2017.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18.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35호, 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9호,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26호, 202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종류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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