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9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3,118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 335명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3. 5. 31.>
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 와 같다. <신설 2024. 2. 16.>
[제목개정 2013. 5. 31.]
[전문개정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3명”을 “7명”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청에 따른 표준정원의 변동으로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919명”과 같은 조 제2호 중 “2,912”명은 각각 21명을 감축하여 “2,898명”, “2,891명”으로 하고, 2012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5조의 한시정원 5명 중 1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4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부분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지역교육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