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4. 2. 7.]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652호, 2024. 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과 건전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군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의령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7.>

1.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5.>

2. "전용 사용자"란 국민체육센터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하며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5.>

3.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10.5.>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10.5.>

5.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2.10.5., 2024.2.7.>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5.>

7.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5.>

8. "야외체육시설"이란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0.5.>

제3조(명칭과 위치) 의령군 국민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령국민체육센터: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일원

2. 의령동부국민체육센터: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68-3 일원 [본조개정 2024.2.7.]

제4조(운영시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국민체육센터와 의령동부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2.10.5., 2024.2.7.>

1.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개정 2021.12.22.>

2. <삭제 2024.2.7.>

3. 부대시설: 안내데스크,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의무실, 관리사무실, 화장실, 조경시설, 주차장 등 <개정 2024.2.7.>

4. 야외체육시설: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간이 체육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지압보도 등 <개정 2021.12.22.>

제5조(사업내용)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 및 군민건강을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0.5.>

제6조(사용시간) 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센터: 6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24.2.7.>

2. 야외체육시설: 6시부터 21시까지 <개정 2024.2.7.>

3. 실내체육관 전용사용 체육 및 일반행사: 9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24.2.7.>

②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2022.10.5.>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22.10.5.>

2. 국민체육센터 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개정 2021.12.22., 2022.10.5.>

3.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22.10.5.>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2.10.5.>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4.2.7.>

제8조(사용료 징수) ①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별표 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 프로그램 사용료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군수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2024.2.7.>

②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개정 2021.12.22.>

제9조(사용료의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감액 <개정 2022.10.5.>

가. 국가 또는 의령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스포츠클럽법」 에 따른 지정 스포츠클럽 <신설 2022.10.5.>

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22.10.5.>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액 : 「스포츠클럽법」 에 따른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신설 2022.10.5.>

3. 사용료 100분의 50 감액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0.5.>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22.>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22.>

자. 「장애인복지법」 에 의해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6.26., 2021.12.22., 2024.2.7.>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1.12.22., 2024.2.7.>

카.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19.1.30.> , <개정 2021.12.22.>

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1.12.22.>

파. 경남 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신설 2021.12.22.>

하.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전입세대 <개정 2022.10.5., 2024.2.7.>

거. 출산 또는 입양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주민등록법」 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신설 2022.10.5.> , <개정 2023.11.15.>

너.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30., 2021.12.22.> <종전 거목에서 이동 2022.10.5.>

4. 사용료 100분의 20 감액: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자 <신설 2021.12.22.> , <개정 2022.10.5.>

5.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액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신설 2022.10.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된다. <개정 2024.2.7.>

제10조(강사 등의 근무)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취미 및 프로그램 관리ㆍ운영을 위해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그 밖의 강사 등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그 밖의 강사 등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2024.2.7.>

제11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및 야외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재산관리 및 제5조 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8조 에 따라 사용료의 범위에서 세부운영 프로그램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5.>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0.5., 2024.2.7.>

④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2. 1. 5.> , <개정 2022.10.5., 2024.2.7.>

⑤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10.5.>

제12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① 위탁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국민체육센터 건물, 야외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2.10.5.>

② 제1항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신규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삭제 <2017.10.10.>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센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5.>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8조 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과 생활체육진흥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5.>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회계관리) 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의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비, 시설 및 기자재와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월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2022.10.5., 2024.2.7.>

④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별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익금 중 일부를 신설 및 기자재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따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16조(수익금의 사용)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 개ㆍ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군 세입에 편입시켜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② 군수는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익금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 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 하여야 한다.

③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19조 <삭제 2024.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령읍 서동리 564번지”를 “의령읍 의병로8길 44”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97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7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8호 2019.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부칙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340호, 2019.6.26.>

이 조례는 2019.7.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5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0호, 202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0호, 2023.11.1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2호,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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