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0.17., 2017.12.15., 2023.12.26.>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 및 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7.10.>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5.04.03.>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한다.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 [본조 전문개정 2017.12.15.]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2021.12.24.>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7.>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개정 2014.10.17.>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10.17.>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삭제 2014.10.17.>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10.17.>

③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0.17.>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 제1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4.]

제17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0.07.10.>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15.>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3.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기준일 : 건축허가 신청일.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 등의 설치 이행 담보 : 이행보증금 예치. 이 경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자 :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18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7.10.>

[제목개정 2020.07.1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4.10.17.>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 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04.03.>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04.03.>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라. 준공된 개발행위허가 부지내 기초토목공사(바닥, 기둥)의 변경 없이 가목, 나목에 규정된 범위내 모듈 변경 설치 <신설 2020.07.10.>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다음 각 목의 임목축적(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임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임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2017.03.10., 2020.07.10.>

3. 표고 100미터 미만(옹동면, 산내면, 산외면 3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표고 100미터 이상 (옹동면, 산내면, 산외면 30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7.10.>

제22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10.17.>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가목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한다.

1.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

2. 10호 이상 이·통장이 있는 마을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 단, 개발행위자가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인 경우라도 시설물이 연계 또는 인접되는 사업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최단거리 300미터 이내(주거지란 건축물의 종류, 적법여부와 무관하게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을 말하며, 산·하천·철도·도로 등으로 분리되고 다수가 거주하는 마을의 주거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바라봤을 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마을이더라도 별도의 마을로 본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정읍시 관광진흥에 관련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부지(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

4. 문화재(국가·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300미터 이내

5.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개발행위허가 부지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발전시설을 재시공할 경우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부지면적 변경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07.10.]

[본조신설 2018.7.6.]

제22조의3(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제목개정 2020.03.10.]

② 사업부지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방취림)을 3미터 이상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9.05.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차장 및 자원순환관련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0.03.10.>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건축법」제57조제1항 및「정읍시 건축조례」제22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8조 <삭제 2014.10.17.>

제28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4.10.17] <신설 2015.04.03.>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및 제20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방재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카. 가)부터 차)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연녹지지역에서 별표 16 의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거나 계획관리지역에서 별표 19 의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용도(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 제외) 건축할 것

나. 해당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20.07.10.]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직영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과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03.10.>

③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은 정읍시 세외수입외현금 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5.>

제3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5.>

[본조신설 2014.10.17.]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17.>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0.17.>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0.17.>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10.17.>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0.17.>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10.17.>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0.17.>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제3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07.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0.1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3조의2(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본조신설 2020.07.10.]

제33조의3(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목개정 2020.07.10.]

[제38조에서 이동 2020.07.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0.07.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0.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지구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7.10.]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0.07.10.>

2. 삭제 <2020.07.10.>

3.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0.07.10.>

4. 삭제 <2020.07.10.>

5. 삭제 <2020.07.10.>

6. 시가지경관지구 : 2층이상 <신설 2020.07.10.>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7.10.>

제39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개정 2023.11.7.>

[제목개정 2020.07.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7.10.>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0조 삭제 <2020.07.10.>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제목개정 2020.07.10.]

제42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07.10.>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07.10.>

제43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07.10.]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문화재보호법」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재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로 중요시설물 관리기관 등과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한 건축물

[전문개정 2020.07.10.]

제44조 삭제 <2020.07.10.>

제45조 삭제 <2020.07.10.>

제46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2와 같다.

제4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3.1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0.07.10.>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03.10]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8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2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조문신설 2020.07.10.]

제49조 삭제 <2020.07.10.>

제50조 삭제 <2020.07.10.>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제 <2020.07.10.>

2. 삭제 <2020.07.10.>

3. <삭제 2014.10.17.>

4. 삭제 <2020.07.10.>

5. 삭제 <2020.07.10.>

6. 삭제 <2020.07.10.>

7. 경관지구(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8. 방재지구 <신설 2020.07.10.>

9. 보호지구 <신설 2020.07.10.>

제52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도면에 표시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고시된 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7.>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 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③ <삭제 2014.10.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0.17., 2017.03.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7., 2017.03.10.>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7., 2017.03.1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10.>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03.10.>

⑧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10.>

⑨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03.10.>

⑩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본항 신설 2017.03.10]

⑪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03.10]

제54조(그 밖에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3.1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7.03.10.>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7.03.10.>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7.>

7. <삭제 2017.03.10.>

8. <삭제 2017.03.10.>

②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본항 신설 2017.03.10]

③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본항 신설 2017.03.10]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56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57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 림 지 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본항 전문개정 2017.03.10]

제59조(그 밖에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5.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14.10.17.>

6.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14.10.17.>

②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04.03.>

③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한정한다. <신설 2015.04.03.>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23.11.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거나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20.07.10.>

②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5.04.03.>

③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에서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3항 신설 2020.07.10.>

제63조(기능)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7.12.15.>

2.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7.12.15.>

3.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개정 2017.12.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7.12.15.>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7.>

1. 시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배우자ㆍ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4.10.17>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4.10.17.>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7.>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⑦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개 이상의 도내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5개 이상의 정읍시 다른 위원회와 중복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4.10.17.>

⑧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7.>

제6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7.]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수 있다.(단, 제1분과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0.07.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계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직접 이해관계(용역관여·소유권 등)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⑦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4.03.> , <개정 2020.07.10.>

제6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제21조제1항제2호·제3호 단서 및 제2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제 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1, 2분과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의2(공동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67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은 제66조, 제67조, 제68조∼제72조를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4.10.17.], [제4항 전면개정 2020.07.10.]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12.15.>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차기회의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7.>

제72조의2(그 밖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그 밖의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0.17.]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정읍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② 기획단의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77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8조(설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지방채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제80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8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04.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차장 및 자원순환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폐차장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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