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정읍시가 운영하는 체육관, 체육공원, 축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신태인파크골프장 및 그밖의 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따르는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6.10.18., 2015.02.13., 2018.10.05., 2021.12.24.>

2. 삭제 <2021.12.24.>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02.13.>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2.13., 2021.12.24.>

5. "이용자"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2.13.>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2.13.>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기타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15.02.13.>

8. "사용자"란 제3조의 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2.13.>

9. "단체입장"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2.13.>

10.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5.02.13.>

1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2.13.>

12.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02.13.>

13.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개정 2015.02.13.>

14. "어른"이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99. 11. 22, 2015.02.13>

1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중 제12호의 학생과 제13호의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99. 11. 22, 2015.02.13>

16.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 "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5.02.13.>

1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신설 2015.02.13.>

18.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2.21.>

19.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2.21.>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의 변경·사용시간의 초과 등 허가사항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선상으로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2021.12.24.>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다만,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기타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개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5.02.13.>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관람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5.02.13.>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5.02.13.>

2. 술에 만취된 사람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02.13.>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02.13.>

4. 경기장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02.13.>

5.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개정 2015.02.13.>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 11. 22, 2018.10.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부과·징수)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이용·중계방송·광고 및 게시·부대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5.02.13.>

③ <삭제 2015.02.13.>

④ 이용자는 이용권을, 관람자는 관람권(입장권)을 사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중계방송료의 납부는 사용신청자가 부담하며, 사용허가 시 또는 중계방송이 있기 전 납부한다.

⑥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2.13.>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수입의 7%(프로경기 및 체육 이외의 행사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액이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된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97. 5. 13, 2015.02.13>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2.13.>

③ 초청장ㆍ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100분의 3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개정 2015.02.13.>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에 먼저 납부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개정 2015.02.13.>

⑤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02.13.>

제11조(보증금) ① 제3조에 따른 사용자 중 제10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관람권 검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가와 동시 보증금으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②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고 사용료를 정산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③ <삭제 2015.02.13.>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1회 사용료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6.05.24., 2006.10.18., 2015.02.13.>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하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5.02.13., 2018.10.05., 2023.8.9., 2023.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2. 국가 또는 도 및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경로자, 군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개정 2015.02.13., 2018.10.05.>

3.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정읍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도·시체육회나 정읍시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2.13., 2018.10.05.>

4.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단, 다자녀 가정이란 막내자녀가 2005년 9월 1일이후 출생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2.05.04.> <개정 2015.02.13, 2018.10.05>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5.04., 2015.02.13., 2018.10.05.>

6.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또는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신설 2023.2.2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 별표 1 "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02.13.>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경로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개정 2019.7.1.>

4.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③ 제10조제3항 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총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초대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5.02.13.>

④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별도계약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05.10.>

⑤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 별표 1 "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2.21.>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20.07.1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연기할 때는 전액 반환하며, 2일 이내 취소·연기 시에는 50/100을 반환 <개정 99. 11. 22, 2020.07.10.>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 중계방송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용·연습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관람권)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2.13.>

② 제10조에 따른 경기 또는 행사를 관람하는 자는 관람권(입장권)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권(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5.02.13.>

1.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출전선수·취재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예치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02.13.>

④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2.13.>

⑤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5.02.13.>

제18조 삭 제 <01. 2. 8>

제19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입장권)은 각 시설의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입장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육경기 및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람권(입장권)의 잔표와 회수된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④ 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2.13.>

제23조(위탁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3.>

제24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2.13]

제25조(위탁업무 수행)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허가ㆍ제한ㆍ취소,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강습프로그램의 개설ㆍ변경ㆍ폐지, 관람권의 발행, 관람ㆍ입장의 제한,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2.13]

제26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수익 허가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15.02.13] <개정 2015.12.30.>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특정장소에 특정단체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07.10.}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2.13]

제2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수탁자가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시 1년간 위탁참여를 제한한다. [신설 2020.07.10.] [본조 신설 2015.02.13] [제목 개정 2020.07.10.]

제29조(준용)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ㆍ변상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13., 2021.6.11.>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㉙까지 생략

㉚「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부터<53>까지 생략

부칙 <2023.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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