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26호, 2022. 8.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속선"이란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어로보조선, 등선을 말한다.

제3조(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 ①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등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2.8.17.>

② 부속선의 규모는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 에 따른 가공 및 운반겸용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할 때에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사용 시기 동안에는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4조 삭제<2022.8.17.>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 에 따른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7.>]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8.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선망어업(연안양조망어업),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 및 척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속선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9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 및 척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26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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