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26.]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조례 제2770호, 2024. 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4. 30., 2009. 5. 12., 2010. 3. 1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 11. 30., 2009. 5. 12., 2010. 3. 1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 7. 9., 2007. 1. 29., 2009. 5. 12., 2010. 3. 19., 2012. 11. 16., 2015. 1. 27., 2016. 11. 4., 2019.1.2., 2024. 1. 2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0. 3. 19.>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록하고, 대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2010. 3. 19.>

1. 10만원미만은 3회 <개정 1996. 3. 29.>

2. 10만원 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1996. 3. 29.>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1996. 3. 29.>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 2010. 3. 1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

제7조의2(대불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09. 5. 12.>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2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1996. 3. 29., 2009. 5. 12.>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4. 삭 제 <1996. 3. 29>

5. 삭 제 <1996. 3. 29>

6. 삭 제 <1996. 3. 29>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2024. 1. 26.>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3018.12.31.>]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4 조례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30 조례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28 조례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3. 4 조례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30 조례1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29 조례1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1 조례1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9 조례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6 조례2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복지서비스담당주사”를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부칙 <2015. 1. 27 조례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생략한다.「7」 고창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를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제8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고창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2399 일부개정>

이 조례는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 조례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4. 1. 26 조례2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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