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7.]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788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게시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 또는 특정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ㆍ위치 등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항상 이용자를 위한 문화ㆍ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이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6과 같다.

②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국가ㆍ서울특별시ㆍ강동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50퍼센트 범위 이내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강습프로그램 및 연습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2023. 12. 27.>

1. 50퍼센트 <개정 2021. 8. 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8. 4.>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8. 4.>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사목에서 이동 2021. 8. 4.>

차.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아목에서 이동 2021. 8. 4.>

2. 30퍼센트 이내

가. 「병역법」 에 따른 부사관 이하의 현역군인과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1. 8. 4.>

3. 20퍼센트 이내

가. 강동구에 거주하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4. 10퍼센트 이내

가. 수영장을 1개월 이상 등록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7 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12. 15.>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가 시설사용 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탁자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4조 에 따라 구청장이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하면 없어진다.

③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문화ㆍ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ㆍ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3.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특정장소에 특정단체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④ 수탁자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거짓 또는 목적 외 사용 등 그 밖에 위법하게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ㆍ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호, 2021.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8호, 2023. 12. 27.,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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