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ㆍ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8.9.30., 2021.9.30.>

[시행일 : 2022.1.13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7조ㆍ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54조ㆍ제156조]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9.30., 2010.4.22.>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 와 같다.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ㆍ열람 또는 등록ㆍ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6., 2008.9.30., 2010.4.22., 2011.7.28., 2015.7.30., 2016.5.19., 2021.9.30., 2021.12.3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6.5.1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9.>

[제목개정 2016.5.19.]

제7조 삭제 <2006.7.1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811호,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2호,200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0호,2002.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4호,2003.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4호,200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09호,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9호,200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7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나목의 시유재산 대부신청과 제2호바목의 시립대학교 증명(종전의 차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생활경제담당관 사무 중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4967호,201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로 한다.

부칙 <제5111호,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4호,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보통신망"을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 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부칙 <제5590호,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3호,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7호,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2호,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3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2호,2018.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7호,202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호바목의 제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부칙 <제7806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51조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및 별표 제2호마목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8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리 여부 통지를 받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9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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