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815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5.9.8. 조례2168,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19.8.9.>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4.11. 14. 조례 2125, 2015.9.8. 조례2168> <개정 2023. 12. 15.>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9.>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재 하는 사람,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9.>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19.8.9.>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11.6 조례2198>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9.8.9.>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한다. <개정 2019.8.9.>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와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8.9.>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8.9.>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4. 11. 14. 조례 2125> <단서 신설 2021.12.3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19.8.9.>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전문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4. 11. 14. 조례 2125>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4. 11. 14. 조례 2125>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외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페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 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페율ㆍ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12.6.4 조례 2021호, 개정 2012.12.28. 조례 2041호, 2019.8.9.>

9.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10.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11.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19.8.9.>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19.8.9., 2021.12.3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9.8.9.>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44의3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9.8.9.>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평균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22.2.15.>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8.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전문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9.8.9.>

제15조(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본항 신설 2021.12.31.]

②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조례 2041호, 2019.8.9.>

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개정 2021.12.3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1.12.31.>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호에서 이동 2021.12.31.]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호에서 이동 2021.12.31.] [1항에서 이동 2021.12.31.]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전문신설 2017.11.13 조례2345] <개정 2021.4.2.>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3년이내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1.12.31.]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 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9.>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다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2.6.4. 조례 2021호, 2014. 11. 14. 조례 2125>

2. 공작물의 설치<개정 2009. 12. 21 조례1927>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2015. 9. 8. 조례 2168>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2015. 9. 8. 조례2168>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 등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ㆍ사업장 폐토양ㆍ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ㆍ과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높이 2미터 이상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개정 2021.12.3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를 제외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8.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되는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9.>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2015. 9. 8. 조례2168>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2015. 9. 8. 조례2168>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8.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8.9.>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호 신설 2021.12.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호 신설 2021.12.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호 신설 2021.12.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호 신설 2021.12.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호 신설 2021.12.31]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본호 신설 2021.12.3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 이하인 경우 [본호 신설 2021.12.31]

[본조신설 2012.6.4. 조례2021호]

제19조의3(건축물의 집단화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4. 조례2021호>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21.12.31.>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의한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개발행위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 포함한다)

가. 도시·비도시지역 :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5. 9. 8. 조례 2168>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대하여는 경사도 25도 미만인 토지<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 안의 부지 폭 중 최장인 길이를 변으로 한 정사각형의 범위(최대 100m × 100m 기준)를 표준단위면적으로 한다]을 설정하여 단위면적 내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최단수평 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표고는 해발 1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의 기준에 따른다.

②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2. 폐차장(「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3. 고물상(「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4. 폐기물재활용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다목의 폐기물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4.2.>

5. 폐기물 처분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라목의 처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4.2.>

6. 공장(「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21.4.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1.4.2.>

3.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본호 삭제 2019.8.9][본호 신설 2021.4.2]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나.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다. 높이 :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이 쪽이 3미터 미만일 것

라. 안전 :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건축법」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및 건축물 높이에 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본조 신설 2018. 5. 3 조례 제2380호]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개정 2012.6.4. 조례2021호>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2.6.4. 조례2021호>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호 신설 2021.12.31.]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또는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사일 경우 1:1.2(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이하같다)이상, 암일 경우 1:0.7이상, 성토 비탈면의 경사는 1:1.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토 높이 5미터마다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와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절토·성토를 최소화하고, 토사의 외부 반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지 내 토사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신설 2019.8.9.>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분할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도시외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2. 12. 28. 조례2041호]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5.11.6 조례2198]

2.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8.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9.8.9.>

2.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6.10. 조례2054호>

제27조의2(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 허가 등의 의제ㆍ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계 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8. 5. 3조례 제2380호]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8.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9.>

③ 이행보증금의 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부안군 세외수입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개정 2018.10. 2 조례2388, 2019.8.9.>

제2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전문신설 2017.11.13. 조례2345]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2014. 11. 14. 조례 2125>

제31조 삭 제 <2009. 12. 21 조례1927>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9.8.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12.6.4. 조례2021호>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시설<신설 2012.6.4. 조례2021호>

제33조 삭 제 <2009. 12. 21 조례1927>

제34조 삭 제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삭제 2019.8.9.>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8.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8.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 삭제 <삭제 2019.8.9.>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8.9.>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12미터 이하 또는 3층으로 한다. <개정 2019.8.9.>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8.9.>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거 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9.>

제42조 삭제 <삭제 2019.8.9.>

제43조 삭제 <삭제 2019.8.9.>

제44조 삭제 <삭제 2019.8.9.>

제45조 삭제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삭제 2019.8.9.>

제46조 삭제 <삭제 2019.8.9.>

제47조 삭제 <삭제 2019.8.9.>

제48조 삭제 <삭제 2019.8.9.>

제49조 삭제 <삭제 2019.8.9.>

제50조 삭제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삭제 2019.8.9.>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8.9.>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8.9.>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8.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9.8.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9.>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호지구 <개정 2019.8.9.>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

제55조의3(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조문전체개정 2019.8.9.]

제56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4. 11. 14. 조례 2125>

[제목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8. 조례 2168>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9.8.9.>

③ 제1항제1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 신설 2009. 12. 21 조례1927] <개정 2019.8.9.>

④ 제1항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2021.12.31.> [본항 신설 2009. 12. 21 조례1927]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21.4.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본호신설 2021.4.2.]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4. 11. 14. 조례 2125>

[제목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1.4.2.>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개정 2021.4.2.>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4. 11. 14. 조례 2125] <개정 2021.4.2.>

제60조의2(기존 창고시설 및 연구소 등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21.4.2.>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 <개정 2021.4.2.>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19.8.9. 2021.4.2.>

제61조의2(전통사찰 및 등록 문화재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9.8.9.>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본조신설 2014. 11. 14. 조례 2125]

제61조의3(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군의 농어업 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9. 8. 조례 2168, 2019.8.9. 2021.4.2.>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21.4.2.>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본조신설 12.6.4. 조례 2021호]

[제61조의2에서 이동 2014. 11. 14. 조례 2125]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9.8.9.>

제61조의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

[전문개정 2021.4.2.]

제61조의5(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21.4.2.]

제61조의6(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조신설 2021.12.31.]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9.>

③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9.8.9.>

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를 말한다.[본항신설 2014. 11. 14. 조례 2125] <개정 2021.4.2.>

⑤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본항신설 2014. 11. 14. 조례 2125]

⑥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본항신설 2021.4.2.]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2021.12.3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21.4.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제공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2019.8.9.>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9.>

제65조의2(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8.9.>

②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제62조에 따라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11. 14. 조례 2125]

제65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영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영 제84조의2, 영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2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2015. 9. 8. 조례 2168]

제65조의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8. 5. 3 조례 제2380호]

제6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3. 12. 15.>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③ 삭 제 <2009. 12. 21 조례192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1.12.31.>

2. 군 및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3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9.8.9.>

⑥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 신설 2018. 5. 3 조례 제2380호]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본항신설 2014. 11. 14. 조례 21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14. 조례 2125]<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9.8.9.>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계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직접 이해관계(용역관여·소유권 등)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확인을 피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4. 조례 2125]

제69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주민제안에 따른 심의는 영 제2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반영계획을 통보하고 입안도서를 제출한 날부터 60일까지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개정 2015. 9. 8. 조례 2168>

② 영 제57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상정 안건이 많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 처리기한은 심의요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본항 신설 2015. 9. 8. 조례 2168>

[본조신설 2014. 11. 14. 조례 2125]

제69조의4(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4. 조례 2125]

제69조의5(심의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안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않고 가결시키는 경우

2. "조건부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것 등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의결 하는 경우

3. "수정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4. "재심의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거나,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경우

5. "부결 의결"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의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11. 14. 조례 2125]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단서 및 이 조례 제27조의 규정 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12.6.4. 조례 2021호, 개정 12.12.28. 조례 2041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9.8.9.>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12.6.4. 조례 2021호, 개정 12.12.28. 조례 2041호>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영 2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로 구성된 부안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이 경우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군건축위원회. 이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군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

제70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의 공동위원회 운영은 제68조 및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이 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②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회의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심의 종결 후30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개정 2013.6.10. 조례2054>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8.9., 2021.12.31.>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안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및 「부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기획단의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79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또는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22.2.15.>

제8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8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4조 삭 제 <2009. 12. 21 조례1927>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삭제 2013.6.10. 조례2054호>

제4조(관리지역의 용도지역세분시까지 적용)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

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세분결정고시 전 까지는 제21

조제3호, 제29조제2항에 있어서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9. 12. 21 조례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4 조례2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0. 조례2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5. 조례 210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 (생략)

(20)「부안군 군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21)~(23) (생략)

부칙 <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9. 8. 조례 21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이 종전의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승인을 득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부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및 부안군 군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10. 2 조례 제2388호 정부조직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8.9. 조례 제2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승인을 받은 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1.4.2. 조례 제2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승인을 득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1.12.31. 조례 제2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승인을 득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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