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81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31.,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31.>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그에 따른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등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31.>

2. 삭제<2012.10.31>

3. 삭제<2012.10.31>

4. 삭제<2012.10.31>

5. 삭제<2012.10.31>

6. "전용사용"이란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0.31.>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와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나. 영리목적이 아닌 생활체육의 종목별 아마추어 체육경기

다. 그 밖의 가목부터 나목까지 정한 체육경기 외의 행사

7. "연습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일정시간에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0.31.>

8. 삭제<2012.10.31>

9. 삭제<2012.10.31>

10. 삭제<2012.10.31>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10.31.>

제3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31.>

②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31.>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해당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1. 구나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제5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0.31.>

1. 주간 운영시간 : 06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12.10.31.>

2. 야간 운영시간 : 18시부터 23시까지 <개정 2012.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강습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제6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별표 2 부터 별표 5의2 까지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는 사용료를,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는 수강료를 각각 정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2019. 7. 4.>

② 전용사용료는 제4조제1항 에 따른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③ 전용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2.10.31.>

1. 사용시간은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육경기 또는 체육경기 외의 행사(이하 "체육경기 등"이라 한다)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2.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체육경기 등이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31., 2020.12.30.>

⑤ 체육시설의 주차요금 부과·징수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2.10.31.>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하고, 감면은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2.10.31., 2015.9.17. 2023. 12. 28.>

1. 구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경우 전용사용료를 전액 면제 <개정 2012.10.31.>

1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에 따른 양천구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제4항 에 따른 양천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전용사용료는 80퍼센트를 감면. (다만, 양천구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전용사용료는 30퍼센트를 감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전용사용료는 30퍼센트를 감면

3.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50퍼센트를, 연습사용료 및 수강료는 3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12.10.31., 2023. 9. 21.>

4.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12세 이하의 어린이( 별표 에 별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용료 등에 대해 각각 3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12.10.31., 2023. 9. 21.>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용료 등은 5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15.9.17., 2021.10.29.>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15.9.17., 2019. 7. 4.>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9.17., 2021.10.29.>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9.17.>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9.17., 2021.10.29.>

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9.17., 2021.10.29.>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0.29.>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1.10.29.>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0.29.>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0.29.>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0.29.>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10퍼센트를 감면 <신설 2012.10.31.>

7.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 30퍼센트 감면 <신설 2015.9.17.> <개정 2021. 7.15>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 <신설 2023. 4.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각 체육시설별 기능에 따라 별표 에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③ 구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토요일, 야간 운영시간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할증할 수 있다. <신설 2012.10.31.>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은 사용·수강기간 중 미사용 또는 미수강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10.31.>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강습프로그램의 수강을 취소하거나 이를 연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2.10.31.>

1. 제9조제2항 에 따라 일시 정지된 체육경기 등으로써 다른 체육경기 등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 <개정 2012.10.31.>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육경기 등을 개최하지 못하거나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 <개정 2012.10.31., 2021.10.29.>

3.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개정 2012.10.31.>

가.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 <신설 2012.10.31.>

나.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사용취소 신청 시 총 사용료 등의 5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신설 2012.10.31.>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과 총 사용료 등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개정 2012.10.31.>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10.31.>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10.31.>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1.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2.10.31.>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10.31., 2021.10.29.>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2.10.31.>

제10조(사용자 등의 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시설물에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 전용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③ 삭제<2019. 7. 4>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체육시설에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10.31.>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2012.10.31>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0.31.>

② 구청장은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신설 2012.10.31.>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17.>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개정 2012.10.31.>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2.10.31.>

3. 양천구체육회 이사 3명 <개정 2012.10.31., 2022.12.29.>

4. 전문체육인 2명 <개정 2012.10.31.>

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2.10.3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31.>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제17조(시설물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7.>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제1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10.3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5, 조례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2.10.31, 조례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그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할증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9.17, 조례 제1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4,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4,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29,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15, 조례 제1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1.10.29,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9., 조례 제1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조례 제1743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조례 제1776호,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4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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