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조례 제2709호, 2024.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2.,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10.12., 2018.12.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82.2.19, 88.7.11, 89.9.2, 93.7.26, 95.6.8, 96.12.4,98.9.9, 2003. 7.16, 2004.10.12, 2007.6.29, 2008.8.29, 2011.3.2. 2018.12.31, 2019.2.25., 2022.10.1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6.8, 2018.12.3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31.>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95.6.8>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6, 95.6.8,2004.10.12,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제7조 삭제 <2018.12.31.>

제7조의2 삭 제 <2018.12.31.>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82.2.19>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2.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 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2007. 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생활지원과”를 각각 “주민복지실장”과 “주민복지실”로 한다.

㉑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과장”으로, “주민복지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업무 담당”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업무 팀장”으로 한다.

㉝ ~ <102> 생략

부칙 <조례 제2709호,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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