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74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노인·장애인의 여가선용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회관의 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수련관, 사회교육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수영장, 인공암벽장, 체육활동장, 농구장 등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4.6., 2010.9.28., 2023.5.30.>

2. 문화회관의 "체육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가운데 수영장, 인공암벽장, 체육활동장, 농구장을 말한다. <개정 2010.9.28., 2023.5.30.>

3. 문화회관의 "대관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가운데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무대기계장치,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0.4.6., 2010.9.28., 2023.5.30.>

4. "문화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과 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의 사용행위(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전시 등) 까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0.9.28., 2015.2.13.>

5. "사용자"라 함은 제4호 규정의 행위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문화회관의 시설"에 대한 사용자만이 아니라, 각종 교육수강자 및 기타 사용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0.9.28.>

6.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대관자"라 함은 제5호 "사용자"의 하위개념으로서, 공연이나 전시 등을 위하여 제3호의 대관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대관료"라 함은 "대관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강자"라 함은 제5호 "사용자"의 하위개념으로서, 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이용자를 말한다. <개정 2010.9.28.>

10. "수강료"라 함은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9.28.>

1.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경제적·문화적으로 소외당하기 쉬운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공연, 전시, 세미나 등 각종 문화예술상품의 유치와 교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회관의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8.>

제4조(사용자의 범위) 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 및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는 관내주민으로 제한한다. 단, 체육시설과 대관시설의 사용자 등 그 밖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28.>

제5조(사용허가)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9.28.>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나 운영규정에 위반한 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

6.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문화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반주기 반입 등)가 포함되었을 때 <개정 2010.9.28.>

7.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2회 이상 허가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최초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

8. 기타 문화회관의 설립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0.9.28.>

제7조(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문화회관 내 체육시설의 사용 및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개정 2010.9.28.>

1.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접수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 수강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제3호에 따른 수강료를 접수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제8조(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7조 의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3.5.30.>

1. 감면율

가. 체육시설사용료: 100분의 50

나. 수강료: 전액감면

2. 감면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마.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개정 2021.12.24.>

제8조의2(수강료 등의 반환 등) ① 문화회관은 제7조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수강을 중단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의 폐지 등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3.>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13.>

제9조(배상책임) 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문화회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회관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③ 문화회관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개인적인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0.9.28.>

제1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용자는 제5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운영요원) ① 군수는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전임강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유치원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9.28.>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종 교양강좌 및 전문강좌 등을 위하여 사회저명인사 또는 해당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요원의 위촉기간 및 자격기준) 운영요원의 위촉기간 및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3조(실비보상 등) 군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3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요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는 자

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자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체육육성사업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2023.5.30.>

③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표1 규정에 의한 요금의 범위 안에서 세부운영 프로그램별 요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사업장(이하 "수탁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요원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선발·계약·채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고용주인 수탁자와 피고용주 쌍방에게 있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수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운영비 및 수탁재산을 수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리의 양도 또는 재위임ㆍ재위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제10조 내지 제15조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위탁에 관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을 이유로 연고권 및 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의 임명 및 사직 등 신상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수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수탁자의 변상책임) ① 수탁자가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시설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화회관 내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사용자 쌍방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0.9.28.>

제19조(감독) 군수는「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운영의 준용)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대관허가) ① 문화회관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9.28.>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문화회관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국제문화예술의 교류, 또는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기타 유·무료의 공연물 중 군민의 폭넓은 문화생활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대관료)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1. 제2조제3호 의 대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의 제1호에 해당하는 대관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물은 제2호에 따른다.

2. 관람료를 징수하는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유료공연물(대중가수의 콘서트 및 오락적인 쇼, 또는 기타 유사 공연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20퍼센트를 대관료로 한다. 다만, 이 금액이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미달되는 때에는 별표1 의 제1호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한다.

나. 대관료의 납부는 사용종료 후 정산한다.

3. <삭제 2016.10.31.>

4.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대관료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5. 공연연습(리허설) 및 공연준비(무대세팅 등)를 위한 대관료는 기본대관료 및 부속시설대여료(냉·난방료 제외)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5.30.>

6. <삭제 2023.5.30.>

7. 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 시간마다 별표1 의 제1호 가목의 초과대관료를 가산한다.

8.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라도 별표1 의 제1호 가목에 따라 대관료를 징수한다.

제23조(대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국경일, 기념일 등)

2. 일부감면 (50퍼센트 감면)

가. 칠곡군 내 주소를 둔 각급 단체의 비영리행사 <개정 2023.5.30.>

나. 칠곡군 내 주소를 둔 학원 및 교육시설의 비영리행사 <개정 2023.5.30.>

다. <삭제 2023.5.30.>

라. <삭제 2023.5.30.>

3. <삭제 2023.5.30.>

제24조(대관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징수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징수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전액 반환

3.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 반환

4.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80퍼센트 반환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50퍼센트 반환

제25조(관람료) ① 대관자는 그 대관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이 경우 반드시 군수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5.30.>

③ 관람권의 검표는 문화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의 경우 위탁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④ 제3항의 예매권 위탁의 경우, 대관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위탁판매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위탁판매자에게 예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관람권의 잔표와 검표가 끝난 관람권은 대관이 끝난 직후, 대관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11.9. 조례 제19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복지회관의 일부 시설을 수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수탁자로 보며, 그 수탁운영기간은 위·수탁운영협약서상의 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2010.4.6.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㉙ 생략

㉚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육문화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를 "교육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제2조제2호·제2조제3호·제2조제4호·제2조제5호·제2조제9호·제3조 각 호외의 부분·제3조제5호·제4조·제5조·제6조제6호·제6조제8호·제7조 각 호외의 부분·제7조제2호·제9조제1항·제9조제2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5조제1항전단·제15조제1항후단·제15조제2항·제18조제2항·제21조제1항·제21조제2항·제25조제3항 중 "복지회관"을 각각 "문화회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교육문화복지회관 각종 사용료"를 "교육문화회관 각종 사용료"로 한다.

부칙 (2015.2.13.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2377호 칠곡군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2514호, 중앙부처 명칭 일괄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2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30.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2743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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