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105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3.13., 2009.8.3., 2023.12.2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3.13., 2023.12.29.>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03.13, 2002.10.24.,2009.1.9., 2009.8.3., 2011.2.14., 2015.1.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03.13., 2009.8.3.>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3.>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기금부담금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독촉 및 체납처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 상환 대부금을 대부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대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7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한다. <개정 2002.3.13.>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3.12.29.>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부칙 <규칙 제67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및 나주군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및 나주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와 나주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불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보고 대불금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30호, 199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5호, 1998.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360호, 1999.9.28.>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446호, 2001.10.29.>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457호, 2002.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70호, 2002.10.24.>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760호, 20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며 복지기획담당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6>생략

37.「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38~87>생략

부칙 <조례 제146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5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