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672호,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11.1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11.15., 2014.12.31., 2023.12.13.>

제4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삭제 <2022.1.11.>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 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삭제 <2016.7.1.>

②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제6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 에 따라 재공고ㆍ공람하여야 할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10.11.>

⑤ 재공고ㆍ공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0.11.>

[본조신설 2021. 7. 12.]

제7조 삭제 <2022.1.11.>

제8조(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등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 [전문 개정 2017.10.19.]

제9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하는 조례 또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르며,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3.12.13.>

제10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전문 개정 2017.10.19.]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개정 2011.11.15., 2014.12.31., 2023.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제12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12.10.2., 2017.10.19.>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2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 에 따른 기반시설은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사(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 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7.10.19.]

제12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1.]

제13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14.12.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9., 2022.1.1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2.1.11.>

[전문개정 2014.12.31.]

1. 입목축적의 적용 및 경사도 조사 기준은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3.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회관(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인접 군 마을도 포함) 마당 또는 주요도로( 「도로법」 제10조 의 도로 중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개설이 완료된 도로)의 지반고를 기준지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에서 ±100 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가. 농지조성을 위한 개간 및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나. 건축물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례 시행일 전 건축된 기존 주택의 개축, 재축

② 삭제<2017.10.19.>

제16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2.]

제16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른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

1. 삭제 <2022.1.11.>

가. 삭제 <2022.1.11.>

나. 삭제 <2022.1.11.>

다.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② 삭제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③ 삭제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3. 삭제 <2022.1.11.>

4. 삭제 <2022.1.11.>

④ 삭제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제17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23.10.1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체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체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에 따라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0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20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1.11.>

1.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녹지지역은 990㎡, 도시외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2.][제목개정 2014.12.31.]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따라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목적사업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4.12.3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 2019.5.15., 2023.10.11.>

1. 삭제 <2023.10.11.>

2. 삭제 <2023.10.11.>

3. 삭제 <2023.10.11.>

4. 삭제 <2023.10.11.>

5. 삭제 <2023.10.11.>

6. 삭제 <2023.10.11.>

[전문개정 2014.12.31.]

제23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북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13.>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산정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7.10.19.] <개정 2022.1.11.>

제25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중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용지환산계수를 0.3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10.19.]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9.5.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22.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 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22.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9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삭제 <2022.1.11.>

제35조 삭제 <2022.1.11.>

제36조 삭제 <2022.1.11.>

제37조 삭제 <2022.1.11.>

제38조 삭제 <2022.1.11.>

제39조 삭제 <2019.5.15.>

제40조 삭제 <2019.5.15.>

제4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22.1.1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군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2.1.11., 2023.10.11.>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제41조의2(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4.12.31., 2022.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2.1.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2.1.11., 2023.10.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의2제3항 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축물은 그 구역에 적용한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1.11.>

제4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제45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1.]

제45조의3(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요건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 계획기준 중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한한다)) :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1.]

제45조의4(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5조의5(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1.]

제4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7.1., 2022.1.11.>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6.7.1., 2022.1.11., 2023.12.1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전북자치도 내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전북자치도 내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46조의2 삭 제 <2022.1.11.>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14.12.31.>

③ 제1항제7호부터 같은 항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5.15.>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1항제7호부터 같은 항 제10호까지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5.15.>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4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거나 영 제3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제목개정 2014.12.31.]

제50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개정 2011.11.15., 2022.1.11.>

제5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군수가 입안한 군 관리계획의 자문

3. 군수가 결정하는 군 관리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린 사항에 대한 자문

제50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다음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을 정할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0.3α)/(1-α)×(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제5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4.12.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명 이내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위원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촉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재임명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2014.12.31.>

⑥ 위촉 위원은 별지 1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제5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룰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7.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4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경우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6.7.1.>

제5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31.>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군 관리계획(단위 군계획시설에 한정하며, 군수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결정(변경)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23조,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별도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무주군공동(군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전문개정 2014.12.31.]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31.>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3조부터 제5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5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의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19.>

② 삭제<2017.10.1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과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공개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5., 2014.12.31.>

제61조 삭제 <2019. 12. 16.>

제6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10.2.>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 지도 및 조사ㆍ 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군계획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전 사전 검토 및 자문

5. 군계획, 도시개발 및 정책방향 연구ㆍ분석 및 자문

6. 그 밖의 군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③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중 2명 이내의 「무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에 의한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1.11.>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3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12.31.>

②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개정 2012.10.2.>

제6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무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2.]

제65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2.]

제66조 삭제 <2022.1.11.>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11.15 조례 제1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10.2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1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3호, 201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생략

㊽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㊾ ~ (63) 생략

부칙 <제2499호, 2021.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3제3항제3호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39호, 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12조의3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제3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2662호,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시설 개발행위의 협의·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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