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이란 고창공설운동장, 고창군립체육관 등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체육 관련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 에 따라 허가받은 자,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19., 2022.12.28.>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0. 3.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및 사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이용자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5. 전염성 질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우천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의 사용시간은 근로자의 근무상황, 근무여건 등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④ 면 소재 체육관의 운영시간은 별도로 면장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및 중계방송료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2. 1. 4.>
③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 군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권을, 관람자는 관람권을 사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는 사용허가와 병행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8조제3항에 불구하고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고창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제1항의 사용료 징수결정은 관람 종료 후 즉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자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경로자, 군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최·주관하는 경기·행사
5.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6.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및 수업(체육)시간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 명에 따라 신청한 경우
7.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단, 별표 체육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전용사용료 중 체육경기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
8. 고창군민이 체력증진 등(취미활동)으로 시설 이용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 부터 제4호의 경우 사용료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5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해당하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2021. 12. 29.>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4일전까지 취소·연기할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3일 이내 취소·연기시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 중계방송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5.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연습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출전선수·취재기자
2.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노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육경기 및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지정한 공무원이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고창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단, 별표 체육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전용사용료 중 체육경기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