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3.12.26.]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689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0.25., 2000.1.17., 2004.3.1., 2004.8.9., 2008.12.16., 2013.2.14., 2013.11.14., 2016.12.22., 2017.5.25. 2019.2.14., 2019.10.31., 2020.10.8., 2021.07.15., 2022.12.26., 2023.4.17.>

1. "밀양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밀양시가 건립 또는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따른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專用)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별표 2 , 별표 3 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구성원 20명 이상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기본액"이란 별표 1 의 전용기본료, 별표 2 , 별표 3 의 이용료를 말하며, "시설사용료"란 별표 4 , 별표 5 , 별표 6 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8. "영아"란 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유아"란 3세 이상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진 중학생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11. "성인"이란 19세 이상을 말하며,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경로대상으로 한다.

12.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 경우의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3. "체육동호인 단체(조직)"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5. "강습"이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료"란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별표 8 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6. 제13조제2항제9호 의 "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17. 제13조제2항제10호 의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 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8. "지정스포츠 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19.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2.14., 2020.10.8.>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사용하는 날부터 3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7., 2017.5.25. 2019.2.14.>

③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이 때 제4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사용허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6일 전까지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5.25.>

④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개정 2001.4.24., 2017.5.25. 2019.2.14., 2020.10.8.>

⑤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00.1.17., 2017.5.25.>

⑥ 시장은 체육시설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이용자"란 체육동호인 단체에 가입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4., 2020.10.8.>

⑦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8.>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개정 2017.5.25., 2019.2.14., 2020.10.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등 여러 명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장소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4.>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이용 계획을 세워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4., 2017.5.25., 2019.2.14., 2020.10.8.>

1. 개방시설별 이용 기간ㆍ시간 및 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 방법

4. 시장은 체육시설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개방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 제한 사유, 제한 기간 등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선, 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7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13.2.14., 2017.5.25.>

1. 다음 각 목과 같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 등 시민의 공익을 빙자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예약, 계약 등도 포함)를 하는 경우

나. 그 밖의 공공질서에 위배된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04.3.1.>

5. 삭제 <2004.3.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영유아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영아 3명 또는 유아 7명에 대하여 보호자 또는 보육교사 1명 이상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4.>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13.2.14.]

제7조의 2(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7.5.25., 2020.10.8.>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체육시설사용허가 이후 제7조(사용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삭제 <2015.11.12.>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0.8.>

[본조신설 2004.3.1.]

제8조 삭제 <2001.4.24.>

제9조(사용구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0.25., 2000.1.17., 2017.5.25.>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 이용(연습), 방송, 상업 및 그 밖의 부속시설사용으로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한다. <개정 1997.10.25., 2004.3.1., 2017.5.25.>

② 기준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끝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0.25., 2017.5.25., 2020.10.8.>

③ 사용료 납부방법은 제1항 사용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7.10.25., 2019.2.14.>

④ 삭제 <2020.10.8.>

⑤ 시장은 별표 8에서 정하는 체육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액의 범위에서 강습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10조의2(사용료의 납부 방법 등)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4.>

1. 15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본조신설 2016.12.22.]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람료의 총수입액이 기본액(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1997.10.25., 2004.3.1., 2019.2.14.>

1. 삭제 <1997.10.25.>

2. 삭제 <1997.10.25.>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1997.10.25., 2019.2.14.>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경기 종료 후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2019.2.14.>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때 프로경기는 사용료 징수액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고등부 이하 경기는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1997.10.25., 2017.5.25., 2019.2.14.>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전용료 기본액 100분의 20을, 이용료는 소정 금액 100의 5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 사용기간이 한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한 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7.5.25., 2019.2.14.>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25.>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20.10.8., 2021.07.15., 2022.12.26., 2023.12.2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3일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4.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2023.12.2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시민문화 축제 행사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밀양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행사 및 공연(단, 무료 관람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9.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이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을 하는 경우

1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1.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일 이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2.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의2(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자와 강습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및 강습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2021.12.23., 2022.12.26., 2023.4.17., 2023.11.30., 2023.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2.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13.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이용료 등을 납부하는 자는 납부한 이용료 등에서 가장 낮은 금액

14.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의3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15.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17.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② 시장은 이용료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2.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등을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3.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등을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전부개정 2020.10.8.]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4., 2017.5.25., 2019.2.14., 2020.10.8.>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자가 예약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7 체육시설 사용료 환급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10.8.>

③ 이용ㆍ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회원의 경우 별표 7 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3.11.14.> <개정 2020.10.8.>

④ 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별표 2 ]의 체육시설업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3.4.17.>

⑤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100분의 15를 곱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제목개정 2013.11.14.]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17., 2017.5.25., 2019.2.14., 2019.10.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 주최 측 담당 임원, 출전 선수, 신문사ㆍ통신사 및 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가진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영아ㆍ유아 및 노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닌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 요율은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4.3.1., 2017.5.25., 2019.2.14.>

③ 전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입장자에게 3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제15조의2(회원권) 밀양스포츠센터 내 수영장, 헬스장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상시 이용자가 회원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0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 <개정 2004.8.9., 2008.12.16., 2017.5.25., 2019.2.14., 2021.4.8.>

제16조 삭제 <2001.4.24.>

제17조(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단체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2019.10.31., 2020.10.8.>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5.25.>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5.25., 2019.2.14.>

제18조 삭제 <2001.4.24.>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2019.2.14.>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2019.2.14.>

③ 삭제 <2019.2.14.>

제20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종과 정원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14., 2019.2.14.>

③ 체육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1.17., 2017.5.25., 2019.2.14.>

1.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사용 허가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

4. 입장권, 사용료, 그 밖의 체육시설 제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2.14., 2017.5.25., 2019.2.14., 2020.10.8.>

② 모든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청장 포함) 임원증, 선수증 등의 발행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500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2019.2.14. 2021.4.8.>

제2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단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2019.2.14.>

④ 그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 방법, 협약 체결 등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2.14., 2020.8.13.>

[제목개정 2013. 2.14..] [전문개정 2013. 2.14..]

제25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2019.2.14.>

②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탁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5.25., 2020.10.8.>

④ 수탁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결정 또는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90일 이내에는 재인상 할 수 없다.

⑤ 이용료 수입은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제외하고도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수입은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2.14.]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13.2.14.>]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2020.10.8.>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이 경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2. 조례에 따른 처분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3.2.14.]

제27조(위탁관리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13.>

[본조신설 2013.2.14.]

제28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5.>

[제25조에서 이동 <2013.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호, 199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9호,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6호, 200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3호, 200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1호, 200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3호, 2008.12.16.>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2호, 200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9호, 2012.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1호, 2013.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2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7호, 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5호, 201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8호,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에 따른「별표1」중 밀양파크골프장 및 밀양그라운드골프장 항목과 「별표2」중 밀양파크골프장 항목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1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20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0호,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경기장별 항목 중 밀양시국궁장ㆍ정문야구장ㆍ가곡체육공원 전용사용 기본료와 별표 2 경기장별 항목 중 밀양시국궁장 이용(연습)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미리벌관, 밀양공설운동장(보조경기장 포함), 삼문풋살장·족구장, 테니스장(미리벌관, 밀양공설운동장), 가곡야구장, 배드민턴경기장“를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밀양스포츠센터(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등), 밀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삼문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 테니스장, 실내게이트볼장, 삼문풋살경기장, 가곡야구장, 배드민턴경기장, 밀양파크골프장, 밀양그라운드골프장, 정문야구장, 밀양시국궁장, 가곡유소년축구장, 가곡체육공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95호,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 개정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8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문화체육회관”을 “밀양문화체육회관”으로, “가곡체육공원”을 “가곡체육공원, 가곡파크골프장, 삼랑진파크골프장, 하남파크골프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0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9호, 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1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7호,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시설관리· 운영

부칙 <조례 제1619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5호,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3.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9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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