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167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0.8.> <개정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그 밖에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3.10.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1.> <개정 2013. 7.10.><개정 2013.10.8.><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18.12.31.><개정2023.12.26.>

② 가평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分擔)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0.8.> <개정 2015.6.22.>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8.7.4.>

[전문개정 2013.10.8.]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8.>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외수입고지서로 발급한다. <개정 2013.10.8.> <개정 2015.6.22.>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어야 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10.8.> <개정 2023.12.26.>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고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의료급여관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신 지급금 상환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10.8.> <개정 2015.6.22.><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가평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8.>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6.>

제8조(결손처분) 삭제<2015.6.22.>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12.>(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0.>(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56)부터 (89)까지 생략

부칙 <2013.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4.>(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1.>(제2676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㉗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희망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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