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5. 1. 1., 2017. 12. 15.>
1.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개정 2024. 1. 1.>
가. 호봉재획정
나. 근무부서 지정, 학교 간 전보, 겸임
다. 공무원증 발급
라.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마. 겸직 허가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 <개정 2024. 1. 1.>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1.>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감사(진정·비위 관련 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자. 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1.>
차. 그 밖에 예산안의 요구·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항 <개정 2022. 12. 15.>
3. 학원(독서실 포함) 및 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4. 평생교육시설 신고·폐쇄 및 지도·감독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시설(초·중학교과정)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학력인정시설(초·중학교과정) 운영 관리 및 지도·감독
6. 관할구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의 별표2 를 말한다.)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에 한함)
나. 삭제 <2019. 1. 1.>
다. 학교체육·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라.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
마. 통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1.>
바. 시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1.>
7.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운영세칙 제정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8.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9. 공·사립유치원의 학생배치·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2.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3. 임시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4.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직속기관장 제외)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5. 임시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직할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100호)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제1조 및 별표 1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4. 「광주광역시 공립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제2조제1항·동조제2항·제3조제2항·동조제3항·제4조제1항·제6조제1항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5.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6. 「광주광역시 사립 국민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7. 「광주광역시립학교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8.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9.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로 한다.
2. 내지 6.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일반사회교육시설 및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을 “일반평생교육시설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