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6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ㆍ인사교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3., 2022.8.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7., 2022.8.5., 2023. 12. 22.>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전보"란 자치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4조(임용시기) ① 자치경찰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2.>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될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2023. 12. 22.>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2. 22.>

제5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2조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23. 12. 22.]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제7조(공개경쟁신규임용의 계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10조제1항 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은 자치경사와 자치순경의 계급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2016.1.11., 2017.6.2., 2022.8.5.>

제8조(특별임용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 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1., 2017.6.2., 2020.5.13., 2022.8.5.>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②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임용예정직무에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한다. <개정 2016.1.11., 2017.6.2., 2020.5.13.>

1. 「국가기술자격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2.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자격증

③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4호 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계급에 상응하는 관광지·환경기초시설·항만·자연공원·공공청사의 경비 등에서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다. <개정 2016.1.11., 2017.6.2., 2020.5.13.>

④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5호 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자치경사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6.2., 2020.5.13.>

⑤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6호 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소재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자치순경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6.2., 2020.5.13.>

⑥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17.6.2., 2020.5.13.>

⑦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계급,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및 전보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3., 2022.8.5.>

제9조(신규임용후보자의 등록) ① 제주특별법 제110조에 따른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17.6.2., 2020.5.13.>

②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제10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 계급별로 작성하되, 신규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5.>

③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8.5.>

제11조 삭제<2012.10.17.>

제12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② 도지사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2.8.5.>

제13조(시험실시권의 위탁)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는 자치경사·자치순경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실시권을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하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7.6.2., 2022.8.5., 2023. 12. 22.>

제14조(시험실시의 원칙) 제주특별법 제114조제2항 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7.6.2., 2022.8.5.>

제15조(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공고) ① 도지사 또는 제13조 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시험 실시권자"라 한다)가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0.5.1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2.8.5.>

제16조(시험의 방법)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 필기시험·신체검사·체력검사·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2.8.5.>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특별임용시험) ①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 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7.6.2., 2022.8.5., 2023. 12. 22.>

1.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2.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개정 2017.6.2., 2022.8.5.>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2022.8.5.>

제18조(시험의 구분 등) ① 자치경사 및 자치순경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8.5.>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신체검사

3. 제3차시험: 체력검사

4. 제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5.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의 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사람의 다음 단계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20.5.13., 2022.8.5.>

제1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 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계급별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자치경정이상

27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감ㆍ자치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사

23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② 제주특별법 제110조 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7.6.2., 2020.5.13.>

③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체력 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경사 또는 자치순경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5.13.>

⑤ 도지사는 자치경사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20조 삭제<2012.10.17.>

제21조(필기시험)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 와 같고,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 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4 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5 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문개정 2023. 12. 22.]

제22조(출제수준)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자치경사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자치순경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2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23., 2023. 12. 22.>

1. 자치경찰공무원(자치순경은 제외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4 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5 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자치순경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4 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5 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3.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시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4 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5 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②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23., 2023. 12. 22.>

③ 체력검사는 각 평가 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3. 12. 22.>

④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개정 2023. 12. 22.>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3.20., 2020.12.23., 2022.8.5., 2023. 12. 22.>

1.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체력검사·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제24조(응시수수료)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1. 자치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1만원

2. 자치경사이상 자치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7천원

3. 자치경장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 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일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제2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2.8.5.>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자치경찰공무원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0.5.13.>

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5.13., 2022.8.5.>

제26조 삭제<2017.6.2.>

제27조(승진임용의 구분) 제주특별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0.17., 2016.1.11., 2017.6.2.>

제28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 ① 제주특별법 제112조제2항 에 따라 승진심사에 따른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 방법별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할로 한다. 다만,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감한 인원수의 각 5할로 하며,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수를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가산한다. <개정 2012.10.17., 2016.1.11.. 2017.6.2., 2022.8.5.>

② 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해당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계급별·직무분야별로 소요인력을 책정한다. <개정 2022.8.5.>

③ 삭제<2012.10.17.>

제29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5., 2012.10.17., 2016.1.11., 2017.6.2., 2020.5.13., 2020.12.23., 2022.8.5., 2023. 12. 22.>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과 제30조제1항제2호 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3. 12. 22.>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 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에 따른 휴직의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1)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 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③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설 2023. 12. 22.>

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 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 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권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 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 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④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설 2023. 12. 22.>

⑤ 퇴직한 자치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3. 12. 22.>

[제목개정 2023. 12. 22.]

제3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3. 12. 22.>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자치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3. 12. 22.>

④ 자치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 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8.5.>

[전문개정 2012.10.17.]

제31조(근무성적평정) ①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전보·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② 근무성적은 제1평정요소에 따른 평정과 제2평정요소에 따른 평정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제1평정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의 기여도·포상 실적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평정요소로 구분하고, 제2평정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 구분한다. 다만, 자치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로만 평정한다. <개정 2016.1.11., 2022.8.5.>

③ 제2평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2014.12.31., 2020.5.13., 2022.8.5.>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근무성적평정의 기준·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휴직·직위해제·파견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 2020.5.13.>

② 삭제<2020.5.13.>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2월 이상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④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개정 2020.5.13., 2023. 12. 22.>

제33조(경력평정)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은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전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에 있어서는 임용전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임용후 계급에서의 근무연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1., 2017.6.2., 2022.8.5., 2023. 12. 22.>

② 경력평정의 대상은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자치총경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0.17., 2016.1.11., 2017.6.2., 2022.8.5., 2023. 12. 22.>

③ 제1항에 따른 경력평정은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8.5.>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되,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5., 2012.10.17., 2016.1.11., 2020.12.23., 2022.8.5.>

1. 기본경력

가.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 평정 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자치경위ㆍ자치경사: 평정 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다. 자치경장: 평정 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라. 자치순경: 평정 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자치총경: 기본경력 전의 3년간

나. 자치경정ㆍ자치경감: 기본경력 전의 5년간

다. 자치경위: 기본경력 전의 4년간

라. 자치경사: 기본경력 전의 1년 6개월간

마. 자치경장: 기본경력 전의 1년간

바. 자치순경: 기본경력 전의 6개월간

⑤ 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삭제<2020.12.23.>

제3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치총경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65퍼센트, 경력평정점 3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6.1.11., 2020.12.23.>

②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0.5.13.>

1. 도서·벽지 등 자치경찰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

2. 삭제<2020.12.23.>

3.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자격증 소지자

5. 언어능력이 우수하거나 재직 중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국외연수경력이 있거나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0.5.13.>

제36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6.2., 2020.5.13.>

1.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제37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0.5.13.>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2. 삭제<2020.12.23.>

3.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5. 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있는 경우

6.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38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7조 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8.5.>

제39조(승진심사)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실시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0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35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승진시험 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승진심사대상자의 인원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4배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4배수 이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13.]

제4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1., 2020.5.13., 2020.12.23., 2022.8.5.>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5조제4항 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3. 제55조제5항 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5조제6항 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 등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2.10.17.]

제4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0.12.23.>

1. 경험한 직책

2. 승진기록

3.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 상벌

5. 직근 상급 감독자의 평가·추천

6. 적성

② 승진심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2022.8.5.>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 및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의 명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5.13., 2022.8.5.>

제44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도지사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5., 2020.5.13.>

제4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0.12.23.>

② 심사승진임용은 제44조 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한다. <개정 2022.8.5.>

제45조의2(근속승진) ① 제주특별법 제119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29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7.6.2., 2022.8.5., 2023. 12. 22.>

② 임용권자는 자치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6.2., 2020.5.13.>

③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1.]

제46조(시험실시의 원칙)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제47조(시험실시권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 에 따라 자치경정에의 승진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7.6.2., 2022.8.5.>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 에 따라 자치경감 이하에의 승진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7.6.2., 2022.8.5., 2023. 12. 22.>

제48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해당 계급에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6.1.11., 2017.6.2., 2020.5.13., 2020.12.23., 2022.8.5., 2023. 12. 22.>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 제55조제4항 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55조제5항 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할 것

4.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것

5. 제55조제6항 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 등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할 것

제49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제50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5.>

④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22.8.5.>

제51조(필기시험의 과목 등) 필기시험의 과목과 그 과목별 배점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23.>

② 제3차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시험합격자(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합격자) 중에서 제1차시험성적 36퍼센트, 제2차시험성적 24퍼센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자치경장이하는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에 따라 산정하며, 자치경사이상은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개정 2008. 3. 5., 2017.6.2., 2020.12.23., 2022.8.5.>

제5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20.5.13., 2022.8.5.>

1. 해당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8.5.>

제54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 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3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5.13.>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5., 2020.5.13.>

제54조의2(우수 자치경찰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주특별법 제54조에 따른 우수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2급 또는 4급"은 "자치경무관 또는 자치총경"으로, "5급"은 "자치경정"으로, "6급"은 "자치경감·자치경위"로,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6.2., 2020.5.13.>

[전문개정 2016.1.11.]

제54조의3(특별승진의 실시)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17.]

제54조의4(특별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 도지사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는 인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자순으로 하되, 의결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순으로 작성한다.

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특별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본조신설 2012.10.17.]

제54조의5(특별승급) ① 제주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도지사는 근무성적 우수, 행정발전 유공, 세자녀 이상 출산한 자치경찰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한다)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7.6.2.>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승급, 특별승급의 제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5급"은 "자치경정"으로 본다. <개정 2016.1.11.>

[본조신설 2012.10.17.]

제54조의6(인사교류) 제주특별법 제111조 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상호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자치경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상호간 협조체제 증진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3.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7(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11조 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8(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54조의7 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9(인사교류 요청) ①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임용권자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 국가경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의 장은 자치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10(인사교류 요청사항의 확정통보) 제54조의9 에 따라 인사교류 요청사항이 확정될 때에는 해당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11(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12(개방형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89조제2항 에 따라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54조의13 , 제54조의15 및 제54조의16 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13(선발시험) ① 도지사는 개방형직위로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14(선발시험위원회) ① 도지사(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4조의13제2항 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자치경찰 업무에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은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립ㆍ공립 대학교 및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15(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16(임용방법 등)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4조의13 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17(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4조의13 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54조의15 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18(시험의 공고)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54조의13제1항 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보(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제15조 에 준하여 공고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3. 제54조의14 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19(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지사는 제54조의17제2항 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본조시설 2022.8.5.]

제54조의20(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54조의19제1항 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21(응시자의 추천 등) 도지사는 제54조의18 에 따른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5.]

제54조의22(공개모집의 예외) 도지사는 제54조의18 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에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5.]

제55조(교육훈련의 위탁 등) ① 제주특별법 제1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은「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이하 "국가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2.10.17., 2016.1.11., 2017.6.2., 2020.5.1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신임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1., 2020.5.13., 2020.12.23.>

③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임용전에 국가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④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으로서 제3항에 따른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임용된 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으로서 제5항에 따른 해당교육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3.>

⑤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 및 자치경사(제44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 및 자치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0.12.23.>

⑥ 자치경정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 등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0.5.13., 2020.12.23.>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3.>

제56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①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의 방법은 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위탁교육 대상자) 제주특별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받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발한다. <개정 2016.1.11., 2017.6.2., 2020.5.13., 2020.12.23.>

1. 위탁교육 분야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

4. 휴직 중이 아닌 사람

[제목개정 2020.5.13.]

제58조(위탁교육이수자 결과보고) 위탁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그 이수 후 출근하는 날로부터 30일안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59조(내무생활) 국가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자치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휴가 그 밖에 학칙 또는 교칙이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17., 2020.5.13.>

제60조(급식 등) ① 제59조 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 중인 자치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2.8.5.>

② 자치순경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 준하여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2.8.5.>

제6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훈련에서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치경찰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다시 그 과정의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거듭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제주특별법 제11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5.13., 2023. 12. 22.>

제62조(퇴교처분) ① 자치경찰공무원(신규 임용예정자를 포함한다)을 교육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1. 입교명령을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6. 자치경찰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질병 그 밖에 교육 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퇴교처분을 당한 사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은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13.>

제63조(교육훈련비의 지급) 도지사는 소속자치경찰공무원 중 이 조례에 따른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입학금·등록금 기타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2.8.5.>

제64조(직권면직사유) ① 제주특별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1., 2017.6.2.>

1.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법 제11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1., 2017.6.2.>

1.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제65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자치경찰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0.7.]

제6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2023. 12. 22.>

1. 제8조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의 요건

2. 제19조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응시자격

[본조신설 2012.10.17.]

[종전 제66조를 제67조로 이동 <2012.10.17.>]

[전문개정 2017.6.2.]

제67조 삭제<2023. 12. 22.>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09.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5조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9호,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201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1호,2016.1.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 2017.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호다목 단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536호, 202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자치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93호, 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감사·감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였거나 이 조례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사람이 이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종전에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0호,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616호, 2023. 12. 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