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12.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2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8조부터 제244조 까지, 제251조 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2.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4.>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0.6.29., 2011.1.18., 2014.6.27., 2014.12.31., 2015.7.8., 2016.11.23., 2017.6.2., 2020.5.13., 2020.12.31., 2022.1.12.>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관광숙박업

가. 호텔업

(1)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ㆍ회의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6)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7)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ㆍ회의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 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 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 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삭제<2014.12.31.>

사. 한옥체험업: 한옥(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삭제<2015.6.3.>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제48조 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 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 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7. 관광 편의시설업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 또는 제주지역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마. 관광순환버스업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관광버스업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중 주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두고 관광객에게 도내 관광지 등을 관광할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하는 업

사.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자. 휴양펜션업 : 제주특별법 제251조 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

차. 관광궤도업 : 「궤도운송법」 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카. 삭제<2020.12.31.>

타. 관광면세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1) 「관세법」 제196조 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

파. 기타관광편의시설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스킨스쿠버, 사륜형 자동차(ATV) 시설 또는 체험장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업.

[시행일 2015.1.1.]제3조제3호바목

하. 관광지원서비스업 :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오락·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이 조례 제3조제7호가목부터 타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 및 제3조제7호자목 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제3조제7호자목 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5.15., 2020.12.31., 2022.1.12.>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 을 포함한다)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 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펜션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33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5.15., 2019.6.26., 2022.1.12.>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③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 2019.6.26., 2020.12.31.>

1. 제21조 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3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4.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 별지 제3호서식 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별지 제4호서식 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 별지 제4호의2서식 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별지 제4호의3서식 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 제5호서식 의 시설별 일람표

⑤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4항제4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2.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 의 휴양펜션업 시설별 일람표 1부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24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2항의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3.5.15., 2016.11.23., 2019.6.26.>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제6조 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관광사업 등록증(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인·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면 관광사업자등록대장(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휴양펜션업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7.8., 2020.12.31.>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 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전장 및 전폭)

다.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제2종 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4. 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5.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6. 관광공연장업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다. 공연장의 총면적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7. 삭제<2014.12.31.>

8. 한옥체험업

가. 객실 수

나. 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다. 체험시설의 종류

라.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인지 여부

9.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⑤ 도지사는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기준) 제5조제1항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7조(변경등록) ① 제4조제1항 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6.2., 2020.12.31.>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과 휴양펜션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면적·종류·위치의 변경(휴양펜션업만 해당한다)

7.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한다)

8.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5.15., 2016.11.23., 2019.6.26.>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9.6.26.>

⑤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5.>

제8조 삭제<2015.6.3.>

제8조의2 삭제<2015.6.3.>

제9조(유원시설업의 허가 등) ① 제3조제6호 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2 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7.6.2., 2019.12.31., 2020.12.31.>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9조 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제49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④ 도지사는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 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을 준용한다.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제9조제1항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5., 2015.6.3., 2017.6.2.>

1. 삭제<2015.6.3.>

2. 유원시설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 제9조제1항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 2017.6.2.>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삭제<2015.6.3.>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4. 안전관리자의 변경

5. 삭제<2015.6.3.>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③ 삭제<2015.6.3.>

④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7.6.2.>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6항 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 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7.6.2.>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폐기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6항 에 따른 검사결과서와 그 폐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 인적사항

4.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⑦ 삭제<2015.6.3.>

⑧ 삭제<2015.6.3.>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제6호 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2 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6.2.>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9.12.31., 2020.12.31.>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 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6항 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을 준용한다.

제1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 ① 제3조제7호 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같은 호 자목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제3조제7호타목 의 기타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정기준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8.,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8., 2017.6.2., 2020.5.13., 2020.12.31.>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버스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기타관광편의시설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의 경우: 도지사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이하 "도관광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 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개정 2013.5.15., 2020.5.13.>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 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8조의10제1항 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도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20.5.13.>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3 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⑥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과 제7조 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이나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 「관세법」 , 또는 「지방세법」 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1항에 따른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19.12.31.>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제6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3.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4. 제12조제1항 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5. 삭제<2015.6.3.>

③ 관광사업자가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 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20.12.31., 2022.1.12.>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1의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 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 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법 제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5.6.3.>

⑦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 에 따라 도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제14조 삭제<2020.12.31.>

② 여행업자 중에서 제18조 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 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11.3.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 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 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19.6.26.>

제15조(보험의 가입 등) ① 제4조제1항 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 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 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⑦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6.26.>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4의2 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4의3 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⑧ 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하나의 사고로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6.26.>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⑨ 도지사는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 의 여행업 보증보험 · 공제 갱신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제16조(관광사업장의 표지)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7.8.>

1. 별표 5 의 관광사업장 표지

2. 별지 제7호서식 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 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수를 달리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고시하는 디자인과 규격을 충족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별표 7 의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한다)

5. 별표 8 의 휴양펜션업의 표지(휴양펜션업만 해당한다)

② 삭제<2020.12.31.>

③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과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5.15., 2017.6.2., 2020.12.31.>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 삭제<2014.12.31.>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 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6.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7. 휴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휴양펜션

8.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시행일 2015.1.1.] 제16조제3항제4호

제17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관광사업자가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없거나, 그 용도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시설은 전문휴양업의 개별 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의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017.6.2.>

[전문개정 2013.5.15.]

제18조(기획여행의 실시) ①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7.6.2.>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5조제3항 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제2호 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제19조(의료관광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제주특별법 제246조제1항 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20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29.>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3. 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②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2020.12.31.>

1.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 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에 따른 전시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③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5항제2호 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6.2.>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한다)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 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3.5.15., 2014.12.31.,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 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2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제21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가. 대지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제24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6.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2.>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23., 2017.6.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ㆍ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7.6.2.>

② 도지사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7.6.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6.2.>

⑦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1항 ㆍ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6.2.>

1. 종합휴양업

2. 전문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⑧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7.6.2.>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240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6.11.23., 2020.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96조제1항제7호 에 따라 도지사가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을 위탁하여 고시한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1.>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2.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1.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⑤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1., 2015.7.8., 2020.12.31.>

⑥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8., 2020.12.31.>

1. 서비스 상태

2. 객실 및 부대시설 상태

3. 안전 관리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4. 삭제<2015.7.8.>

5. 삭제<2015.7.8.>

⑦ 법 제19조 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결정을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1., 2020.12.31.>

⑧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0.12.31.>

⑨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신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 의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15.7.8., 2020.12.31.>

제26조(분양 또는 회원의 모집 등) ①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및 호텔업을 말한다)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제2종 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객실 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6.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공유면적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4.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5.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번호·연월일 및 승인·허가기관

6. 착공일, 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7. 제1항제6호 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삭제<2020.12.31.>

⑧ 삭제<2020.12.31.>

⑨ 삭제<2020.12.31.>

제26조의2(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1항 과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본조시설 2020.12.31.]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8., 2016.11.23., 2017.6.2., 2020.12.31., 2022.12.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제1호에 따른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가. 공유자가 법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1명 이상

나. 제주특별법 제147조 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 2명 이상. 이 경우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2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여야 하며,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이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경우에는 분양 및 회원모집 당시의 분양대상 시설투자비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이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에도 공정률에 의한 시설투자비 이내로 할 것.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 또는 가목 후단의 시설투자비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에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2. 호텔업의 경우

가.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제28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제26조제1항 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6.2.>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27조제1항제3호 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가.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시설의 유지와 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사용명세를 매년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 제29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도지사가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가. 20명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이 경우 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와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경우(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공유자ㆍ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대표기구의 구성원을 추천받거나 신청받도록 할 것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제3호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특례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하여 구성된 대표기구(이하 "통합 대표기구"라 한다)에는 각각의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 및 회원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공유자와 회원이 모두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및 회원 각각 1명 이상 나) 공유자 또는 회원만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또는 회원 1명 이상 2) 1)에 따라 통합 대표기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특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 대표기구의 구성원 10명 이상 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20명 이상으로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해당 안건만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에 관하여 통합 대표기구를 대신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

7. 그 밖의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제29조(회원증의 발급) ① 제26조제1항 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광사업자가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제26조 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3. 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행일자

③ 제1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도지사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계획승인 등)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 의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 의 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삭제<2014.12.31.>

2. 건축별 연면적(2동 이상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4. 삭제<2014.12.31.>

5. 객실수의 변경

③ 제주특별법 제251조제4항 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16.11.23.>

1.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농지법」 제2조제2호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제주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

나.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다.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2. 휴양펜션업시설의 부지 위치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관계법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4.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한다)은 1농어업인당 1개소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31조(휴양펜션업의 지위승계)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5항 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 의 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특별 법 제251조제5항 에 따라 「민사소송법」 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휴양펜션업이 사용되는 대지와 건물, 체험농장 및 부대이용시설 등을 전부 인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 휴양펜션업의 지위승계 기준은 제3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1. 착공기간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2. 준공기간 : 착공한 날부터 3년

② 제1항의 착공 및 준공은 건축법 등 개별법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신고 또는 승인에 의한다.

제33조(분양 또는 회원모집)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4항 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0.12.31., 2022.12.30.>

1. 체험농장·대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5호서식 에 따른 건축사의 공정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중인 것에 한정한다)

3. 객실 종류별·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이용약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6. 보증보험가입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휴양펜션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4조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공유면적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수와 객실별 인원수

4. 연간 이용일수(회원인 경우 입회기간)

5.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의 번호·일자 및 승인·허가기관

6. 착공일·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7. 휴양펜션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현황

제3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4항 에 따른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 에 따른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개의 객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범위는 2명 이상 20명 이하로 할 것(법인에게 분양하거나 법인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개의 객실에 대하여 공유의 형식 또는 회원제의 형식을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유의 형식으로 휴양펜션업 시설을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휴양펜션업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의 인원수로 나눈 범위 안으로 할 것

6. 휴양펜션업시설과 휴양펜션업시설이 아닌 숙박시설 등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할 수 있는 객실의 범위에 대하여 별표 10 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휴양펜션업시설의 공사 중 건축공사의 공정율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부터 하되, 총 객실수 중 공정율에 상응하는 객실수 이하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것

2. 공정율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율에 상응하는 분양금액 또는 회원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휴양펜션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제35조(공유자 또는 회원 보호)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3항 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분양하거나 그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표 11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5. 회원권의 발급 및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6조(회원권의 발급)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3항 에 따라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사업자가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시설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급일자

② 제1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33조 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휴양펜션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 에 의한 공유자 및 회원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2015.6.3.>

제38조 삭제<2015.6.3.>

제39조 삭제<2015.6.3.>

제40조 삭제<2015.6.3.>

제40조의2 삭제<2015.6.3.>

제41조 삭제<2015.6.3.>

제42조 삭제<2015.6.3.>

제43조 삭제<2015.6.3.>

제44조 삭제<2015.6.3.>

제45조 삭제<2015.6.3.>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5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3년 이내

[전문개정 2015.4.1.]

제47조 삭제<2015.4.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17.6.2.>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별표 14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2.>

제48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47조제1항 에 따라 조건이행내역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2.>

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2.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⑤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4 제2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2.>

⑥ 제96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의 위탁을 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도지사는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⑨ 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

⑩ 제10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8조제1항 및 제2항 , 적용 2017.9.1.부터] <신설 2017.6.2.>

제49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① 제4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5 와 같다.

③ 삭제<2017.6.2.>

④ 삭제<2017.6.2.>

제50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6 과 같다.

③ 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등록취소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영 제33조제1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 의 2.개별기준 더목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32조 를 준용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251조제8항 에 따른 휴양펜션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 과 같다. <개정 2016.11.23.>

④ 도지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 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2015.4.1.>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등) 도지사가 법 제37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 및 제35조 를 준용한다.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41조 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관광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광관련 사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우수관광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종 중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제3조 에 따른 관광사업

2.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관광관련 업종

3. 도지사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③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8., 2022.12.30.>

1. 우수관광사업체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

2.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

3.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4. 우수관광사업체 국내외 교류 사업

5.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지원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

④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55조(신청 및 선정절차) ①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우수관광사업체지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 받으려는 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자는 별지 제45호서식 의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제61조 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그 결과를 제56조제1항 에 따른 평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한 때에는 신청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우수관광사업체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우수관광사업체의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이하 "평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1.23., 2022.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2. 학계, 관계기관, 언론계 및 관광업계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제주관광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0.12.31.>

⑥ 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선정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57조(평정위원회의 기능) 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2.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업체의 평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평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평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 ① 위원장은 평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협조) 평정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업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평가의 기준) 도지사는 제57조 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1. 법령준수

2. 건전하고 투명한 관광서비스

3. 관광서비스교육 실적, 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

4. 종사원의 관광서비스 실태

5. 상품 및 서비스 만족도

6.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7. 불편사항 등 관광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제62조(인센티브) ①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우수관광사업체의 건전육성을 위한 홍보 포상금 지급

2. 제주자치도의 시책·평가 등에 가산점 부여 및 홍보안내책자에 우선 게재

3.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정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등

②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결과를 인쇄물·TV·라디오·인터넷 등 홍보매체에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63조(지정서 및 인증마크) ① 도지사는 제55조 에 따라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업체에게 별지 제46호서식 의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우수관광사업체로 선정을 받은 사업체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광고 등에 지정 내용을 홍보 할 수 있다.

제64조(지정기간)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6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1조 의 평가기준이 유지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광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관광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거나 관광불편사항 발생이 빈번하다고 판단될 때

3. 우수관광사업체의 활동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주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관광사업체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③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는 홍보 및 지원중단,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마크 사용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후에도 우수관광사업체의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개선을 요구받은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18 과 같다. <개정 2017.6.2.>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취득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에 관하여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2.>

제67조 삭제<2014.1.3.>

제68조(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내여행안내사

2. 호텔서비스사

②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40조 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9 와 같다.

[전문개정 2017.6.2.]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9.12.31., 2020.5.13., 2023. 10. 12., 2023. 11. 20.>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및 이벤트 개발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항

10.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무장애 관광인프라 확충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12. 관광안전과 위기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13.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공정관광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70조(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이하 "관광진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9.12.31., 2022.4.19., 2023. 11. 20.>

1. 제주자치도 관광정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 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 활동에 관한 사항

3. 관광업계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제69조 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 관광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명

2.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국장,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

3. 행정시 부시장

4.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5. 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6.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7.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⑥ 위원장은 관광진흥협의회를 대표하고, 관광진흥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관광진흥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 관광진흥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관광진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⑪ 관광진흥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2조(관광 통계)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 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 및 제주특별법 제239조 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광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도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도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③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3조의2(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제주관광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의 주요 도시에 제주관광홍보사무소(이하 "관광홍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광홍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활동 등 제주관광시장 개척

2. 현지 관광시장의 실태 조사 및 제주관광 정보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국내관광홍보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해외에 설치하는 관광홍보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관광홍보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0.]

제73조의3(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이하 "종합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 제공 및 종합 안내

2. 제주관광 관련 통계 작성 및 관광객 대상 설문 조사

3.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각종 관광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관광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0.]

제73조의4(야간관광 활성화)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콘텐츠,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4. 야간관광명소 발굴·육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5.13.]

제74조(지역축제 등)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5조(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도지사는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76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의 신청은 행정시장이 하며, 행정시장이 관광지등을 지정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 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대상지역이 제주특별법 제239조 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행정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20 의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법 제49조 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제주특별법 제239조 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6.11.23.>

제77조(경미한 면적변경) 법 제52조제4항 후단의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관광지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 「농지법」 제28조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가 6만 제곱미터 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77조의2 삭제<2016.11.23.>

제78조(관광지등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52조제5항 에 따른 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도지사는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행정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시장은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관광개발계획의 시행 등) ① 제주특별법 제239조제3항 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9조제2항 각 호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

1. 관광지 정비 및 개발

2. 제주자치도 핵심산업간 연계방안

3. 국가 관광시책과 연계된 사항

4. 세계관광 추세와 제주관광개발과의 연계방안

② 관광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144조제1항 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3., 2022.12.30.>

1. 관광자원의 보호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관광지등 면적의 축소

3. 관광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또는 구역조정

4. 명칭변경, 사업기간 등 단순한 변경사항

제80조 삭제<2015.7.8.>

제81조 삭제<2015.7.8.>

제82조 삭제<2022.3.4.>

제83조 삭제<2022.3.4.>

제84조 삭제<2022.3.4.>

제85조 삭제<2022.3.4.>

제86조 삭제<2022.3.4.>

제87조 삭제<2022.3.4.>

제88조 삭제<2022.3.4.>

제89조 삭제<2022.3.4.>

제90조 삭제<2022.3.4.>

제91조 삭제<2022.3.4.>

제92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1.12.31., 2023. 12. 22.>

1. 관광사업 종사자, 관계자 교육 및 국·내외 교류사업

2. 관광사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4.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사업

5. 관광진흥사업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

6.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

7. 관광콘텐츠(관광홍보물, 관광기념품 등) 제작사업

8.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사업

9.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복지 사업

10.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10의2. 건전관광질서 계도 운영 사업

11.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ㆍ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전문개정 2015.10.6.]

제93조(청문) 도지사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처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

1. 제46조제7항 또는 제51조제1항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2. 제68조 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제94조(보고·검사) ① 도지사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분청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분청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5조(수수료) 법 제79조 에 따른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를 준용한다. 다만, 카지노업과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5.6.3.>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도관광협회, 업종별관광협회, 도지사가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6.11.23., 2017.6.2.>

1. 제12조 및 제51조 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도관광협회에 위탁한다.

2. 삭제<2015.6.3.>

3. 제48조제1항 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위탁한다.

4. 법 제38조 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 또는 제주관광공사 중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5. 법 제38조 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도관광협회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6. 삭제<2017.6.2.>

7. 제25조 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다. 법 시행규칙 제72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수탁 기관·단체 등은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6.3.>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한국관광공사 및 도관광협회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2022.3.4.>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97조 삭제<2015.4.1.>

제98조(참석위원 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평정위원회,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8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1 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6.2.]

제9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종전의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의 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문화관광교통국(관광정책과) 소관 중 번호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관광교통국

(관광정책과)

1

관광지 등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관광진흥법」 제67조

문화진흥본

부장 및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별표 3중 문화관광교통국(관광정책과) 소관 중 번호1 및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번호란에 4부터 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문화관광교통국

(관광정책과)

1

휴양펜션업 등록ㆍ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 내지 제97조

3

관광지 등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관광진흥법」제67조

4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의

등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4조 내지 제97조

5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9조 내지 제97조

6

유원시설업 중 기타 유원 시설업의 신고수리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1조 내지

제97조

7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2조 내지

제97조

8

관광통계 작성 및 협조요청(행정시 소관)

「관광진흥법」 제47조의 2

부칙 <제645호,20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6호,201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호,2011.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 한다.

부칙 <제1022호,2013.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관광홍보사무소 및 종합관광안내소는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관광홍보사무소 및 종합관광안내소로 본다.

부칙 <제1034호,201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2014.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195호,2014.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7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바목과 제16조제3항제4호 및 별표 1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호,2015.6.3.>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304호,2015.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야영장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2015년 10월 31일까지 일반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호텔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받은 자는 종전의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종전의 제25조제4항에 따라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5성급·4성급·3성급·2성급 및 1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회원 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분양계획서가 제출된 객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82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호, 2017.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성검사 항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호(10)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다.

1.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m 이하)

2.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다.

1. 도깨비집

2. 거울집

3. 투시경

4. 만다라

5. 베이비골프

6. 미니골프

7. 활쏘기

8. 투환

9. 가상체험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종전의 별표 14 제3호라목에 따른 놀이형 인형뽑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별표 14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별표 14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타유원시설업자 중 별표 14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16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부칙 <제2302호, 2019.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의 등록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야영장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제4조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19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3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8호 및 제1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 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한옥체험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바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한옥체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옥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옥체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7호카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4호바목(3)부터 (1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족호텔업을 등록한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8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도지사로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6호, 2021.12.31.>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9호, 202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업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1호 중 “일반여행업”을 각각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부칙 <제3092호, 2022.3.4.>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124호,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중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4호, 2023. 10. 12.>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25호, 2023.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9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612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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