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90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을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의 직급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에 따른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급의 명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외에 행정시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2.>

1. 제주시: 제주시인사위원회

2. 서귀포시: 서귀포시인사위원회

[전문개정 2015.12.31.]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각각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8.12., 2022.4.19.>

1.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삭제<2022.4.19.>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4명 이하로 할 것

③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와 행정시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은 각각 1명씩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인사위원회별로 간사1명과 3명이내의 서기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제주특별자치인사위원회는 도지사가, 행정시인사위원회는 관할 행정시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과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7.10., 2023. 12. 22.>

1. 제주자치도 지방공무원(제주자치도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제22조제2항 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및 의결

6. 행정시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7.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 의결

8. 제7호의 징계사건과 관련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9.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행정시 소속 공무원 포함)의 직권면직과 관련한 의견 개진, 동의 및 의결

10.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11.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제7조의2(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행정시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7.10.>

1.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등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2.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3.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징계사건 및 청원경찰 징계의결

5. 행정시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2.31.]

제7조의3(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등)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와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7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7조의2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과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9조(시험의 실시)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과 승진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7.10.>

③ 행정시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ㆍ우수인력의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험자격)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과 법 제34조 에 따른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11조(시험의 공고)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에 따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ㆍ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 예정직급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담당할 직무의 내용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인원

5. 시험방법ㆍ일시 및 장소

6.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과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12.31., 2023.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기간의 최대 1년을 실근무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13조(전직시험의 면제)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과 법 제29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5.12.31., 2021.12.31., 2023. 12. 22.>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동일 직군에서 다음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감사직렬로 전직시키거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방재안전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가. 감사ㆍ조사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삭제<2021.12.31.>

다. 방재안전직렬의 관련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과 법 제34조의2 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정의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유효한 어학능력점수를 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가산한다. <개정 2023. 12. 22.>

④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는 법 제34조의2 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2.>

⑤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각각 따로 가산한다.

제15조(신규임용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제16조제1항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도지사는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 순위자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지역이 도서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 후보자를 배치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7급 이하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정원만큼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과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8.12.>

제17조(전국단위 인재채용) 제주특별법 제58조 에 따라 5급ㆍ7급 및 연구ㆍ지도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18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제주특별법 제59조 에 따라 도지사는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해당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추천대상의 대학은 제주자치도의 지방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7.10., 2023. 12. 22.>

1. 대학의 졸업자(최종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졸업한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 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에 한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추천대상 대학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입학 시부터 추천 시까지 계속하여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별표 4 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사람. 다만,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를 포함한다)는 그 외국어검정능력 시험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별표 4의2 에 따른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대학별 추천 상한 인원은 20명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4조 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분교는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지역인재 선발채용으로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19조(장학금 지급)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에 따라 법 제41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ㆍ지급대상ㆍ의무복무기간ㆍ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을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20조(승진임용)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사실증명에 따른다. 다만,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시험 또는 심사에 따른다. 다만, 심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23. 12. 22.>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은 바로 아래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제1항 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아래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따라 별표 5 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제24조 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점, 제25조 에 따른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제26조 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평정을 반영하여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도지사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점의 범위 내에서 보탬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점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의 6급 이하 공무원 및 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중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소속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반영비율 및 기간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23. 12. 22.>

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2.>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12.31., 2019.7.10., 2020.8.12., 2023. 12. 22.>

1.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다.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직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정하여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24조(근무성적평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과 법 제76조제3항 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28조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무성과 계약에 따른 평가 결과 등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③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도지사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경력평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지사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2023. 12. 22.>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보탬하여 평정하되, 보탬되는 총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1.12.31.>

1.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정ㆍ운영되는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02점

2. 제주자치도의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및 일선행정 조직 강화를 위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02점

3.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최대 2점(단,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한다)

④ 환산경력월수는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외의 경력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가산점 및 감점평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지사는 5급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격무부서 근무경력, 업무대행 근무경력, 특수한 지역 또는 특정직위 근무경력, 국내외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치행정 수행능력과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사교류 또는 파견 근무경력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2023. 12. 22.>

② 가산점평정에 따른 가산점대상 자격증의 구분 등 가산점 항목별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청렴의 의무 위반,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음주운전,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문책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평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12.31.>

제27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제주특별법 제48조 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그 실시가 쉬운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28조(직무성과계약제) ① 제주특별법 제50조 에 따라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결과 등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는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전문경력관,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에게도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해당연도 전체의 성과를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평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자와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자가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등급 결정 등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⑦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균형성과기록표(Balanced Score Card : BSC)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활용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직무성과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제주특별법 제51조 에 따라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외에 4급 이상의 직위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르고,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제주특별법 제54조 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노력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공무원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법 제66조의2 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2020.8.12., 2023. 12. 22.>

1. 삭제<2020.8.12.>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나.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획기적인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투자유치, 새로운 세원 및 경영수익 발굴,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에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다. 국정과제 또는 제주자치도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라.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마.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바. 그 밖에 도지사가 가목부터 마목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3.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4.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3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 12. 22.>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2. 22.>

⑤ 특별승진 심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엄격한 다면평가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⑥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ㆍ심사절차 및 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2.>

제31조(특별승급) ① 제주특별법 제55조 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행정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한다)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매년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③ 특별승급 심사는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5조제3항 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인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한다. <신설 2015.12.31.>

제32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55조 에 따라 제23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특별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그 밖에 특별승급요건,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60조 에 따라 도지사는 3급의 직위부터 5급의 직위까지(행정시의 경우 5급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1. 소수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3.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분야별 보직관리 대상인 전문화 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보직관리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과 법 제30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 를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35조(겸임)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과 법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의5 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과 법 제25조의3 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5.12.31.,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4.8.13., 2019.7.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임용령 제21조의3 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제목개정 2014.8.13.]

제37조(고충처리)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에 따라 법 제67조의2 와 법 제67조의3 에 따른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4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38조(적격심사의 종류) 제주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적격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1. 정기적격심사: 제주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 의 경우

2. 수시적격심사: 제주특별법 제52조제2호 및 제3호 의 경우

제39조(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52조 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1. 적격심사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

2. 공무원 인사기록 및 성과평가결과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③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제38조제1호 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각 적격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적격심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⑦ 제6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적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40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제주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적격심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또는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39조제6항 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려는 때의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제41조(부적격 심사ㆍ의결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52조제3항 단서 중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상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1.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제주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 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제주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 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은 제24조제2항 의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결과 등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제42조(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등) ① 제주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적격심사기간은 휴직, 정직기간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유지한 기간을 말하며, 퇴직 후 재임용 등으로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종전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제주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③ 그 밖에 적격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3조(인사교류) ① 제주특별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외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ㆍ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5.12.31.>

③ 인사교류자에게는 제26조제1항 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4조(파견) ① 제주특별법 제61조제3항 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7.10., 2023. 12. 22.>

1.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제주특별법 제62조 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제주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의 파견

② 파견은 국내외, 기관 및 민간단체 파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파견자에게는 제26조제1항 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지역의 표준생계비ㆍ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⑤ 파견대상자 선정 및 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5조(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구분) 제주특별법 제47조제6항 에 따른 외국인 임기제공무원은 상근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8.13., 2015.12.31., 2023. 12. 22.>

제46조(응시자격) 외국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목개정 2015.12.31.]

제47조(임용절차) ① 도지사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약정에 따라 외국인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약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5.12.31.>

② 도지사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ㆍ자격 및 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③ 도지사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목개정 2015.12.31.]

제48조(업무분야)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업무분야는 공권력,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도지사는 업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목개정 2015.12.31.]

제49조(근무기간)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내에 해당 사업이 종료하지 않아 계속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50조 삭제<2015.12.31.>

제51조(근무실적평가) ① 도지사는 채용된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임용약정의 변경, 연장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가와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방법 등을 준용하되, 도지사가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ㆍ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복무 등)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 12. 22.>

②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의 외국인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3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7항 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5급 이상 공무원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54조(직무수행요건의 설정) 도지사는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5조(개방형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53조 에 따라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제54조 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56조 ㆍ 제58조 및 제59조 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31.>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도지사(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6조제2항 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고,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12.31., 2023. 12. 22.>

③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58조(개방형직위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59조(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개방형직위에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 법 제27조제2항제7호 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③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21조의3제2항 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은 제54조 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하고, 개방형직위에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 시험은 제56조 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12.31., 2019.7.10.>

제6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11조제4항 에 따라 임용되는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2023. 12. 22.>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6조 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58조 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61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지사는 제55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62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2.>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61조제1항 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2.>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63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64조(공모직위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제57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직위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를 지정한 때에는 미리 각 대상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공모직위의 지정범위 및 지정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65조(공모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64조제1항 에 따라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제64조제2항 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공모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66조 ㆍ 제68조 및 제69조 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공모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66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도지사는 제64조제1항 에 따라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 내ㆍ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되, 정보통신매체에 따른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22.>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67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6조제2항 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 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68조(공모직위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69조(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공모직위에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 시험은 제66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12.31.>

제7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64조제1항 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때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71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0.>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70조 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72조(시험의 공고) ①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용기간 만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시험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관보 및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등에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57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일까지 7일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모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수시작 전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대상 직위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는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3조(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4조(공개모집의 예외) 도지사는 제72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65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75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7조(수당 등) ① 공무원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2.>

제78조(자격기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에 따라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 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무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8.13., 2022.4.19., 2023. 12. 22.>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환경ㆍ지방행정ㆍ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3.>

제79조(적용대상) 제주특별법 제56조 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별표 9 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8.12., 2023. 12. 22.>

제80조(지급기준) ①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0 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③ 제79조 의 적용대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2023. 12. 22.>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감축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한 공무원

2.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획기적인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투자유치, 새로운 세원 및 경영수익 발굴,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3. 국정과제 또는 제주자치도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4.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6. 그 밖에 특별한 실적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81조(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소속기관이나 부서별로 둔다.

② 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3. 12. 22.>

③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2조(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임용령」ㆍ「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ㆍ「지방 전문경력관 규정」「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8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9.7.10., 2023. 12. 22.>

1. 제18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채용 추천대상 및 자격요건

2. 제46조 및 별표 8 에 따른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

3. 제78조제1항 에 따른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

제8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의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공무원 구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기능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조례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33조 및 제33조의2에서의 종전의 기능직 또는 계약직으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조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훈장 등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인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6조(행정시장 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포상조례 제12조제2항 중 “7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200호,2014.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0호,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정무부지사”의 개정부분, 제9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중 “특별법 제47조제3항”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중 “특별법 제47조제4항”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제57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9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4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7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6호, 2021.12.31.>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보‧전출의 제한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및 감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문책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1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0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보‧전출 제한 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보‧전출 제한 기간인 3년을 충족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징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의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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