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시행 2024.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87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0조 및 제123조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16.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제3조 삭제<2016.6.22.>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2 까지 및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21.5.20., 2021.12.31., 2023. 12. 22.>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차량·기계장비: 종류·연식·용도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입목: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5항 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 삭제<2017.12.29.>

제6조의2 삭제<2015.7.8.>

제6조의3 삭제<2021.12.31.>

제6조의4 삭제<2015.7.8.>

제6조의5 삭제<2015.7.8.>

제6조의6 삭제<2021.12.31.>

제6조의7 삭제<2015.7.8.>

제6조의8 삭제<2016.6.22.>

제6조의9 삭제<2021.12.31.>

제6조의10(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23조 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 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2.>

1.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본조신설 2017.7.20.]

제6조의11 삭제<2021.12.31.>

제6조의1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세율 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 에 따라 영 제5조제1항제6호 의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1천분의 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7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법 제27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법 제28조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종류·연식·용도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9조 삭제<2014.4.21.>

제10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 에 따른 경마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2. 법 제42조 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 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15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도지사는 매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도지사는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안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0., 2023.5.31.>

1. 제주시: 동지역 6,000원, 읍ㆍ면지역 5,000원

2. 서귀포시: 동지역 5,000원, 읍ㆍ면지역 5,000원

제17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9조 삭제<2011.12.28>

제20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2., 2018.7.13.>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2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6.22.>

제2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도지사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13.6.5.]

제23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2013.6.5.>

[제목개정 2013.6.5.]

제2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6.5., 2018.7.13.>

제25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7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8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시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 도지사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의2 삭제<2015.7.8.>

제31조의3 삭제<2021.12.31.>

제31조의4 삭제<2015.7.8.>

제31조의5 삭제<2023. 12. 22.>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 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나목 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6.6.22., 2018.7.13., 2019.5.8., 2021.5.20.>

② 제1항의 세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설 2019.5.8.,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2.12.30., 2023. 12. 22.>

[본조신설 2013.6.5.]

제31조의7 삭제<2015.7.8.>

제31조의8 삭제<2017.3.29.>

제31조의9 삭제<2016.6.22.>

제31조의10 삭제<2023.5.31.>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 및 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영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 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대한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 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0.49로 한다. 다만,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5.8.>

1.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합산한 면적이 행정시별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의 세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설 2019.5.8.,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2.12.30., 2023. 12. 22.>

[본조신설 2018.7.13.]

제31조의12(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임야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2023.5.31.>

② 제1항의 세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1.5.20., 2021.12.31., 2022.12.30., 2023. 12. 22.>

[본조신설 2020.12.31.]

제32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도지사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율 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 제122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 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법 제 12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②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중 초소형 승용자동차(비영업용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1대당 연세액을 4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본조신설 2016.6.22.]

제33조 삭제<2011.12.28>

제34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는 매월 채수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구분

기 간

납 기

제 1 기분

1 월부터 3 월까지

4 월 16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제 2 기분

4 월부터 6 월까지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제 3 기분

7 월부터 9 월까지

10 월 16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제 4 기분

10 월부터 12 월까지

다음 해 1 월 16 일부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③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14.1.15., 2020.12.31.>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5.20.]

제35조(부과대상 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 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하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지하수 세부용도 중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5., 2016.6.22., 2018.7.13., 2020.4.13., 2020.12.31., 2021.12.31., 2022.12.30., 2023. 12. 22.>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4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7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이하 "기타용수"라 한다): 세제곱미터당 3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되는 기타용수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25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4.13., 2021.12.31., 2022.12.3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2. 삭제<2022.12.30.>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수영장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한 지방의료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7.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별표 5 에 따른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수산업용

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별표 5 에 따른 식품접객업(기타용수 중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지하수 조사ㆍ연구목적의 지하수 관측시설

[본조신설 2013.6.5.]

제36조(신고납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항·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7조(부과대상 지역)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38조 삭제<2016.6.22.>

제39조(부과·징수) 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도지사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42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2023. 12. 22.>

제44조(부과지역)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은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전지역, 추자면 대서리 산 1번지부터 산 149번까지, 추자면 예초리 산 88번지부터 산 119번지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및 마라리 전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2.>

제45조 삭제<2016.6.22.>

제46조 삭제<2015.7.8.>

제47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된 화력에 대하여 법 제146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본조신설 2014.1.15.]

제48조(부과대상 지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삭제<2012.7.18.>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6호,2011.12.28.>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819호,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12.7.18.>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048호,2013.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0호,2014.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7호,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호,2015.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의 세율 특례) 제31조의2 및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장 및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16년도에 1천분의 10을, 2017년도에 1천분의 20을, 2018년도는 1천분의 30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취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당초 선정자가 포기하여 다음 차순위자가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전기자동차의 취득세 세율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1.18.]

부칙 <제1466호,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0월 9일 이후 취득하는 전기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7호,2016.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10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5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77호, 2017.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6호, 2017.12.29.>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064호, 2018.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례)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삭제<2019.5.8.>

부칙 <제2249호, 201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9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9호, 2020.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수된 지하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0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1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12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5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9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4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7호, 2023. 12. 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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