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97.12.8, 2005.5.30, 2006.1.11, 2007.12.3, 2009.12.09,2012.07.19, 2015.10.2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7.19.>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 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 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삭제 2015.10.29.>
8. <삭제 2015.10.29.>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장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12.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5.10.29.>
14. "체육경기외 행사"란 제2조제13호의 체육경기를 제외한 공연, 관람, 친목도모행사(체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행사성격이 친목도모 행사인 경우) 등을 말한다. <신설 2015.10.29.>
15. "동네생활체육시설"이란 시민의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마을 공원 등 휴식공간에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5.10.29.>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 요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경기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0.08.2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10.08.20.>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육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기 타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삭제2000.12.13.>
5. 제3조제4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신설 2015.10.2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삭제2000.12.13.>
1. 조기 : 06:00 ~ 09:00 (단, 조기사용은 운영관리상 문제가 없는 일부 시설에 한하여 개방한다.) <신설 2015.10.29.>
2. 주간 : 09:00 ~ 18:00
3.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08.20.>
④ 동네생활체육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신설 2015.10.29.>
⑤ 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관리상 문제가 없을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일부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사용료 (냉ㆍ난방 및 전기사용료 등)의 실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개정 2023.4.10>
1. 체육단체가 체육교실 및 동호회 활동으로 운영할 경우
2. 시 관내 학교운동부가 훈련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⑥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7.19.>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주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소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때
6. 제3조제4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신설 2015.10.29.>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1.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2. 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보수 등의 조치
3.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② 동네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를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③ 해당 동네생활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모든 관람권, 소지권(소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12. 28.>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1.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60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포기를 할 경우에는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바목 중 “세 자녀 이상”을 “ 두 자녀 이상”으로 한다.
②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바목 중 “3자녀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한다.
③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④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한다.
⑤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5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⑥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7호 중 “3자녀 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