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76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 6. 15.>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9. 7. 24., 1996. 6. 13., 1998. 9. 15., 2000. 9. 25., 2006. 6. 15., 2007. 4. 17., 2014. 12. 18., 2018. 12. 13., 2019. 12. 1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5. 3. 19.>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무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의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 12. 13.]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3. 26. 조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5. 26. 조5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것은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1. 8. 18. 조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21. 조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27. 조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2. 31. 조12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13. 조1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5. 조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5. 조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

⑬ 영암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를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14)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조237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2. 조245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2022. 4. 7. 조2596>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2023. 12. 21. 조277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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