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2131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단속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복"이라 함은 주정차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근무시 착용할 모자, 근무복, 신발, 완장, 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2.15.>

1. 근무복은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으로 한다.

2. 모자는 시의 휘장으로 장식한다.

3. 신발은 단화로 한다.

4. 장구는 혁대 및 견식으로 한다.

5.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표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12.15.>

제5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 쇠를 끼워 착용한다.

4. 표지장은 상의 좌측팔의 상부에 부착한다.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춘추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 계 :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2. 춘추계 :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동 계 :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9일까지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등 기타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착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12. 15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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