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복은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으로 한다.
2. 모자는 시의 휘장으로 장식한다.
3. 신발은 단화로 한다.
4. 장구는 혁대 및 견식으로 한다.
5.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표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12.15.>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 쇠를 끼워 착용한다.
4. 표지장은 상의 좌측팔의 상부에 부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 계 :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2. 춘추계 :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동 계 :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9일까지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등 기타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착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