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센터"라 함은 제3조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하여 "부대시설"이라 함은 이에 부수되는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문화체육센터의 사용"이라 함은 제3조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센터의 문화예술시설 및 체육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공연, 영화상영, 광고물 게시, 전람, 교육, 수강 등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연장, 전시실, 실내체육관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제31조 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단체"라 함은 구성원 20명 이상이 이용하기 위하여 동시입장 하는 것을 말한다.
8. "입주단체"라 함은 문화체육센터 시설내의 일정공간에 1개월 이상 장기 입주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9. "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수강자"라 함은 문화ㆍ교양강좌 등을 수강하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② 시장은 문화체육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시장 또는 제31조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3. 그밖에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1. 문화예술시설 :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강좌실, 공부방 등
2. 생활체육시설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실내 골프연습장, 볼링장 <개정. 2010.1.5>
3. 그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실, 스포츠용품점, 식당, 주차장 등
1. 취업·창업을 위한 강좌
2. 자격증, 직업교육 강좌
3. 문화·교양·취미 강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좌
[전문개정 2013.5.14.]
② 강좌 수강생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ㆍ운영한다.
② 수강료 등은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 과정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1. 시의 사정으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가. 이용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이용개시일 1일 전 취소 : 전액 반환 및 수강료의 10퍼센트 배상
2.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전액 반환
②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4.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50퍼센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50퍼센트 <개정 2010.4.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명당 1명) : 50퍼센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퍼센트 <신설 2010. 4. 1.>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퍼센트 <신설 2010.4.1.>
6.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 50퍼센트 <신설 2010.4.1., 2016.12.30., 2017.12.19.>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 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를 포함),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50퍼센트 <신설 2013.5.14.>
8. 본인 소유 그린카드로 결제할 경우 : 5퍼센트 <신설 2014.4.8.>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퍼센트
14.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② 제1항의 감경사유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경률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적용한다. <신설 2011.7.14., 2018.12.27., 2020.12.24.>
[제목개정 2018.12.27.]
② 강사의 자격기준, 채용 및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좌 강사료는 수강료 수입의 비율로 정하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 단위 행사
4.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5. 그밖의 각종 집회 및 행사(영화상영 포함)
③ 공연장등의 사용자가 2명 이상 경합 시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행사
3. 그밖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시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4. 상행위 및 시설의 안전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밖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6. 과도한 음주ㆍ흡연·취사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의해 적발되었을 경우 이용정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간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한다. <신설 2020.12.24.>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6. 제11조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등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9월) : 09:00부터 20:00까지
2. 동절기(10월~다음년도3월) : 09:00부터 19:00까지
③ 세미나실, 강좌실, 다목적실, 시청각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09:00부터 17:00까지
2. 야간 : 18:00부터 21:00까지
④ 공연장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그밖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자가 제1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공연장 등의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 체결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수탁자의 수입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⑥ 부대시설 중 냉난방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동안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 기온 등으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문화체육센터 내 사무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입주단체에 대하여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주단체 부대시설 사용료 및 시청각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좌실(이하 "시청각실 등"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부방 및 유아놀이방의 운영(이용시간 및 이용료 포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⑧ 원동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고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8.12.27., 2020.12.24.>
1. 면제
가. 양산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
나. 양산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2. 50퍼센트 감경(기본시설 사용료)
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
나. 초·중·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
다.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공연장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전시장을 작품전시 또는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반환
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장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정지 되었을 경우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3.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② 삭제 <2020.12.24>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생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리 예매처를 지정하여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사용자와 예매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수표와 예매전표에 의한 현장 매표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⑤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 등이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용자는 공연장등의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원상복구 의무이행을 위해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보증금의 납입은 사용료 납입과 동시에 납입하고 예치된 보증금은 공연장등 사용이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시장이 지정한 확인자의 시설훼손 여부를 확인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즉시 반환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② 실내체육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그밖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③ 실내체육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전용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의 관리를 위해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2.8.11.]
②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
1. 월~금요일 : 06:00부터 22:00까지
2. 토·일·공휴일 : 09:00부터 18:00까지
③ 실내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제5항에서 제6항까지,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탁시설의 경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 계약에 따른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제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80퍼센트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퍼센트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퍼센트
5. 청소년, 어린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50퍼센트
6.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사: 50퍼센트
② 삭제 <2018.12.27.>
③ 사용료의 반환은 제15조를 준용한다.
1.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이용료 등
2.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②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포츠 교실 운영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되는 각종 스포츠 교실의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회원권 발행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권의 발행 및 회원권 발급 사항의 기록·정리는 전산망으로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3.5.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50퍼센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50퍼센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명당 1명)의 경우 : 50퍼센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퍼센트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퍼센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 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를 포함),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50퍼센트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 50퍼센트
8. 실내골프연습장 월자유 및 월강좌 등록 회원이 스크린골프를 이용할 경우 : 50퍼센트
9.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10퍼센트
10.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유자 : 10퍼센트
11.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월 이상 선납회원 : 10퍼센트
12. 월 회원으로 2개 종목 이상 동시 가입할 경우 : 가입시설 중 낮은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13. 본인 소유 그린카드로 결제할 경우 : 5퍼센트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퍼센트
18.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② 제1항의 감경사유에 2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경률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신설 2011.7.14.,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1.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장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이용정지 되었을 경우
가. 이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이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2. 제23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이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전액 반환
② 이용권 및 월 회원권은 이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월 회원이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전문개정 2013.5.14.]
②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사용 허가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입장권,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이용료 기타 체육관 제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경기 등 행사 진행 및 스포츠 교실 운영에 관한 협조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 또는 초빙된 시간강사, 지도자 또는 수상안전요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시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7의 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4.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물건 등 운영상황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그밖에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 규정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1. 정기휴관일 : 1월1일, 추석·설날(연휴포함), 1ㆍ3주 일요일 <개정 2010. 4. 1.>
2. 임시휴관일 :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또는 실내체육관 등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부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전시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행사·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촉하고 잔임기간동안 동일분야의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후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6, 제24조, 제27조,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제9조의6제1항제8호, 제27조제1항제13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 5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6제1항제6호 중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로 개정한다.
⑤ ~ 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제27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