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3.12.20.]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667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9.>

2. 삭제 <2015.12.29.>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 과 같다. <개정 2019. 4. 24.>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진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의한다.

제12조의2(공동구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군수가 공동구의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 12. 29.]

제13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감정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7.12.27.]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16조(지구단위계획수립운용)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6.12.29.>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6.12.29.>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 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 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를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재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19. 9. 25.>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와 제23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 2019. 10. 30., 2020. 12. 30., 2023. 5. 25., 2023. 9. 20.>

1.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진도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에 한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주택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3.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붕과 공작물간 이격이 되지 않도록 부착형(밀착형)으로 설치하고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5.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담수호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동일 건축물의 지붕에 분할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동일 필지 내 다수의 건축물 위에 설치 시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7.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2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 5. 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시설물(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진도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⑤ 영 별표 1의2 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풍력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개정 2023. 5. 25.>

1. 국도, 축산법에 의한 축사(사육시설)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지방도, 군도, 10호 이상 주거지역에서 직선거리 7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한지역 밖이라도 인근에 10호 이상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민의 동의(주민총회)를 받아야 한다.

3. 10호 미만의 주거지역, 육상 축양장 등 생산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⑥ 영 별표 1의2 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차장, 자연순환(고물상), 제조업(레미콘, 석재 관련시설,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신설 2017.6.13.> <개정 2023. 5. 25.>

1. 국도, 지방도, 군도, 10호 이상 주거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농공단지, 산업단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⑦ 제3항, 제4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곳은 제외한다. <신설 2017.6.13.> <개정 2023. 5. 25.>

⑧ 제3항의 규정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2/3세대 이상 또는 50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가 신청하는 경우 진도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개정 2023. 5. 25.>

제18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 계획

[본조신설 2015. 12. 29.]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따라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대지면적에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외 분할제한면적은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한다.

제22조의2(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 ①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인 경우

2.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 이하인 경우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신청이 1회에 총 5필지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나.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다.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라.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② 토지분할 허가 제한을 회피하고자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해 공유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토지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한 도로용지 분할과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등을 할 수 없어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 매매 등을 위한 토지분할은 제한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ㆍ인가ㆍ승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12. 29.>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12. 29.>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12. 29.>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고,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별표 25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호의 예산내역서상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예산내역서상의 총공사비 20퍼센트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 예치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제1항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28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서 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관계부서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12. 30.]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와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신설 2017.12.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500제곱미터 이상,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신설 2017.12.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신설 2017.12.27.>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신설 2017.12.27.>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4. 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500제곱미터 이상,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의 교정 및 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9. 삭제 <2019. 4. 24.>

20. 삭제 <2019. 4. 24.>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4. 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 <개정 2017. 12. 27.>

2. 특화경관지구 :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 <개정 2019. 4. 24.>

3. 전통경관지구 :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

4.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 <신설 2019. 4. 24.>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24.>

제39조 삭제 <2019. 4. 24.>

제40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 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 <개정 2017.12.27.>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또는 8미터 이하 <개정 2017.12.27.>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 ·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37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2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3조(건폐율의 완화)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50 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제54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경우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제29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9.>

제56조(자연녹지지역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2(학교의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산업단지"라 한다)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9.>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건설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8항 의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1항 의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9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제93조 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영제93조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60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1조(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군계획업무 담당과장, 투자·경제관련업무 담당과장, 농지관련담당과장, 민원관련담당과장, 산림환경관련담당과장, 건설과장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여야 한다.

1. 군 의회 의원

2. 관련 공무원

3. 토지이용, 경관,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 군 계획 및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제64조 의 2에 따라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 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하며,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 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5.12.29.>

제6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은 심의·자문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공개회의 원칙을 위반한 위원은 즉시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6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 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7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71조(설치) 영 제25조제2항 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72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2.20.>

제73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2조부터 제7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공동위원회 소위원회) ①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에 따라 10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회의 임용·복무 등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8.01.>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자료· 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937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호, 개정 20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호, 개정 201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호, 2013.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호, 2014.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0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44호,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68호, 2017.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0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8호, 2018.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호, 201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0호, 2019.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6호, 2019. 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1호 농어촌도로 중 농도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5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7호, 2021.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620호,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7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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