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846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04.20.>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이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을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제2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순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삭 제 <2020.04.17>

제12조 삭 제 <2020.04.17>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의한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당시 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전국 은행 평균 금리에 따른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10.03.31.>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1.04.20.>

제15조(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4.09., 2019.11.15.>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9.11.15.>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제15조의2(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신설 2019.11.15.> ① 영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과 부지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해당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 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영 제46조 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15.>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삭제>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7.04.09.>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2019.11.15>

1. 다음 각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의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이하인 경우.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평균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산지관리법 적용대상 제외)로 하며, 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신설 2007.04.09.> <개정 2019.11.15.>

3. 삭제 <2016.12.15.조례2359>

4. 표고는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 (또는 마을경로당)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며 기준 지반고에서 표고가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위 경우의 표고 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이용 및 지적 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표고가 ±50미터 이상 위치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15.>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조례206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제21조의2(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 <신설 2019.11.15.>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장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제한한다. 다만, 순창군민(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적용 할 수 있다.(준공 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15.> ,<개정, 단서신설 2023.10.10.>

1. 「농어촌정비법」 제4조 에 따른 리도 이상의 포장된 농어촌도로와 도로 폭 6미터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3.10.10.>

2.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3.10.10.>

3. <삭제 2023.10.10.>

4. <삭제 2023.10.10.>

5. 문화재(국가·도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 경계 및 지적경계로부터 300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3.10.10.>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3.10.10.>

7. 주거밀집지역(자연취락지구 외에 5호이상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각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경계로부터 500미터 미만인 경우 <신설 2023.10.10.,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

8.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 지구 <개정 2023.10.10., 제8호에서 이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4.>

1. 자가소비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 또는 지원하여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10.14.>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농공단지포함)내의 공장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10.14.>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농지이용시설은 5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경과 기간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영농기록(농산물 생산·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4. 준공된 발전사업 부지 내에서 공작물(발전시설)을 재시공할 경우 <신설 2023.10.10.>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순창군민(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이 건축물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11.> , <개정 2023.10.10.>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도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 제2호 라목 (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건축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04.09., 2011.04.20., 2019.11.15., 2023.10.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 를 준용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1. <삭제 2023.10.10.>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고,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신설 2023.10.10.>

[본조신설 2019.11.15.]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11.04.2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수립)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 제1항 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 부터의 거리, 기존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②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 제>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 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세곱미터 이상

② 삭 제 <2019.11.15.>

③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1호부터 9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11.>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삭 제 <2007.04.09>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04.0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9.>

③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순창군세외수입외현금계좌에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4.20.> <개정 2018.12.17>

제30조의2(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용지 환산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외의지역 : 0.4

[본조신설 2019.11.15.]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제32조 삭 제 <2011.04.20>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04.20.>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4.09.>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4.09.>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개정 2007.04.09.>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4.09.>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4.09.>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4.09.>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4.09.>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04.09.>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04.09.>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4.09.>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4.09.>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4.09.>

제34조 삭 제 <2011.04.20>

제35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04.20, 2019.11.15>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4.09.>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4.09.>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개정 2007.04.09.>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4.09.>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4.09.>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4.09.>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4.09.>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04.09.>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04.09.>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0>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4.09 조례1840>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4.09 조례1840>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0>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4.09 조례1840>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제37조 <삭제 2019.11.15.>

제38조 <삭제 2019.11.15.>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1.15.>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삭제>

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삭제>

4.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1.15.>

5. <삭제 2019.11.15.>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

제43조 . <삭제 2019.11.15.>

제44조 . <삭제 2019.11.15.>

제45조 . <삭제 2019.11.15.>

제46조 . <삭제 2019.11.15.>

제47조 . <삭제 2019.11.15.>

제48조 <삭제 2019.11.15.>

제49조 . <삭제 2019.11.15.>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지구계획(해당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11.15.>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역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된 기존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 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용도지역내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구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04.09 조례1840>

제51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11.15.>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군 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있다)

제54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영 제71조 별표 20 제2호 라목·카목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60>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③ 제1항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10.03.31 조례1993]

④ 제1항1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로· 상수도 ·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10.03.31 조례1993]

⑤ 제1항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 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10.03.31 조례1993]

⑥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 사업구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내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내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로 한다.

⑦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개발구역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4.20 조례2060>

1. 취락지구 : 60퍼센트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04.20 조례2060>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04.20 조례2060>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위하여 건폐율은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의2(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의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7호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설치 이후 개발해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에서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 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1.15.>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8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2016. 12.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58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 센트 이하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호와 영 제85조 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의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구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⑤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의 개발구역에서 용적률은 해당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04.09., 2011.04.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06.2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개정 2011.04.20.>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있다. <개정 2007.04.0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2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04.09.>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④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법 제8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2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 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 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범위에서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 일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 하거나 그 이하일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제62조의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본조신설 2019.11.15.]

제63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3.12.15.>

3. 군수가 입안한 순창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4.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03.11.18 조례1694> <개정 2007.04.09., 2019.11.1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4.09.>

1. 군 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기타 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실과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 위원들의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심의 대상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와 지적사항 보완과 확정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 접촉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위원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04.20.>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04.20.>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9.11.15., 2022.11.11. 조례 273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04.20.>

② 영 제113조3에 따라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심의 종결 후 30일로 한다. <개정 2007.04.09., 2011.04.20.>

제72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64조제4항및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7.>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8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79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ㆍ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ㆍ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80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ㆍ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ㆍ기타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 제 <2007.04.09>

제83조 삭 제 <2011.04.20>

제8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창군 도시계획 조례" 및 "순창군 준농림지역안의 위락ㆍ숙박업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 일반주거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포함)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되기 전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도 24의 건축물로 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관리지역의 용도지역세분시까지 적용)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세분결정고시 전 까지는 제21조제3호, 제30조제2항에 있어서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7.04.09 조례18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31 조례1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20 조례206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1.15.제25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지침의 폐지) 순창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③ (발전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순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④ (일반적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순창군 계획 조례 또는 순창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치침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을 본다.

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04.17 조례2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4. 조례25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2.27. 조례27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12항까지 생략

13항 순창군 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

14항부터 28항까지 생략

부칙 <2022.11.11. 조례2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0. 조례2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