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99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제2조(세입과 세출)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한다. <개정 2012.11.15.>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증진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11.15.,2015.1.26., 2023.6.9., 2023. 12. 20.>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2023. 12. 20.>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 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기금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하여 갚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0.>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10.21.]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삭제 <1984. 01. 01.〉

4. 삭제 <2020.12.21.>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13, 538, 561, 855, 1040, 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1997. 0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1999.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5호, 200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7호,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 생략

(13)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 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14)~(73) 생략

부칙 <조례 제254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 략)

⑲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실장”을 “복지증진과장”으로 한다.

⑳ ~ <124> (생 략)

부칙 <조례 제2899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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