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865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7. 9. 29., 2023. 3. 2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서산 어울림 체육관,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서산 스포츠테마파크, 족구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2023. 3. 20., 2023.7.31., 2023. 12. 20.>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물게시, 공연, 전시, 전람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관람권"이라 함은 체육경기 대회 및 기타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9. "유아"라 함은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학생"이라 함은 학생증을 갖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포함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개정 2010.11.12.>

13.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중 제11호의 학생을 제외한 사람(청소년증 소지자)을 말한다.

1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5. "노인"이라함 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6. 삭제 <2023.3.20.>

17. "체육행사"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18. "체육이외의 행사"라 함은 제17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본조신설 2006.9.28]

제2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관람권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이하 "연습사용"이라 한다)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서산시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연습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19.10.10.>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19.10.10.>

7. 경기연습,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10.10.>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및 전시 등 행사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19.10.10.>

[전문개정 2012.12.31.]

제3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또는 분기별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보수 및 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우리시의 문화체육발전에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 때 <개정 2007.12.28.>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문화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7.12.28.>

2. 시설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2007.12.28.>

제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행사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2.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기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개정 2007.12.28.>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0., 2023.7.31., 2023. 12. 20.>

④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0.>

1. 시민체육관, 서산 어울림 체육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

가. 1월 1일

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라. 임시공휴일

2. 국민체육센터,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가. 공휴일(다만,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일요일은 제외)

나. 매주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시설보수·점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9. 3 .8.]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하며, 중계방송료 상행위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후 익일 이내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습사용의 경우에는 연습사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습사용의 경우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 면제,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10퍼센트 감경, 제5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1. 10. 10., 2015. 3. 12., 2018. 4. 20., 2021. 4. 25., 2022. 11. 10., 2023. 4. 25., 2023.9.18.>

1. 70세 이상 노인이 연습사용권(회원권의 경우 회원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2.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월 이용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3. 그린카드 소지자(본인에 한함)

4.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4.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의2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제10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후 익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2. 연습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5할 가산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전국 및 도민체육대회 등에 서산시를 대표로 참가하는 대표선수 선발전과 훈련을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할 때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불우청소년, 장애인 및 농·어민을 위한 행사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연습사용권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며, 회원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납부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7.12.28., 2016. 7. 8.>

1.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 10퍼센트와 취소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납부금액에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사용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07.12.28.>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 신청을 한 경우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07.12.28.>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신설 2007.12.28.>

② 이미 납부한 전용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금액의 50% 반환

2. 천재지변,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시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에서 위약금 50퍼센트와 사용한 시간만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7.12.28., 개정 2015.8.17.>

제14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 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 하에 행사 주최측에서 전담한다.

④ 매표는 당해 경기장의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관람금액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 또는 우려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삭제 2007.12.28.>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전용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0.>

제18조(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7. 8.>

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10.11.12.>

제22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0.>

1. 수탁자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기타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준용규정) ①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10.>

②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07.12.28 조례 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1.12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0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서산시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3.12.1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4.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2.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2018. 4. 20. 조례 제127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8.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0.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 4. 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㊹ 생략

㊺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㊻~㊽ 생략

부칙 <2021.11.1.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8호,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5호, 2023.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3호, 2023.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7호, 202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5호,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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